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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건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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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건설안전
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박스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이 표시됩니다.

건설안전법령 > 건설관련 법령

id제목법령근거설명링크
B1건설기술진흥법
B1-55. 건설공사관리건설기술진흥법
B1-5-1건설공사안전관리건설기술진흥법 62조1) 안전관리계획
<대상>
① 1 · 2종 시설물
② 10 m↑굴착
③ 폭발물 사용(20 m↓ 시설, 100 m↓ 가축)
④ 10 ~ 15층 건축물 건설
⑤ 10↑리모델링, 해체
⑥ T/C, 항타항발기, 철공기
⑦ 위험가설구조물 사용
– 31 m↑비계, 브라켓비계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 5 m↑거푸집 동바리
– 2 m↑흙막이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동력이용 가설 구조물
– 10 m↑외부 작업용
작업발판 · 안전시설일체형 – 현장제작, 조립설치
복합형 가설 구조물
2) 설계안전성 검토 (DFS)
<대상>   * 공공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건설기계 사용공사 제외
3)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대상>
→⑦위험가설구조물 사용공사
<전문가>
① 건축구조
② 토목구조    기술사
③ 건설기계
④ 토질 · 기초
건설공사 안전관리 (62)
건설공사 안전관리 (62) > 1)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 안전관리 (62) > 2) 설계안전성검토(DFS)
건설공사 안전관리 (62) > 3)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B1-5-2소규모건설공사안전관리건설기술진흥법 62-2조<대상>
– 2 ~ 9층 건축물
① 연면적 공동주택
1000 ㎡↑ 1·2종 근린시설
공장 등
② 5000 ㎡↑ 창고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62-2)
B1-5-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건설기술진흥법 62-3조* 3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 대상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 국토부장관은 건설사고 예방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조치 등)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 지원 (62-3)
B1-5-4안전관리 비용건설기술진흥법 63조① 안전관리계획 작성 · 검토
② 안전점검
③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④ 교통 안전관리 대책
⑤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 · 운용
⑥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
⑦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 운용
안전관리 비용 (63)
B1-5-5안전관리조직건설기술진흥법 64조①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관리감독자)
③ 안전협의체 (노사협의체)
안전관리조직 (64)
B1-5-6안전교육건설기술진흥법 65조① 당일 작업공법 이해
② 시공 상세 도면 따른 세부순서 ③ 시공 기술상 주의사항
* 매일,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 (65)
B1-5-7환경관리건설기술진흥법 66조① 환경보전비 (시설)
– 비산먼지 방지
– 소음 · 진동 방지
– 폐기물처리
– 수질오염 방지
② 폐기물 처리비
– 수집 · 운반 · 보관 등 – 재활용
B1-5-8사고조사건설기술진흥법 67조– 건설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 조치 후
사고발생 인지 6시간 이내 사고조사 결과 보고
(CSI를 통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
① 발생일시 및 장소, ② 사고발생경위,
③ 피해상황(사망.부상자수),
④ 공사명,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 진행
사고조사 (67)
B1-5-9사고조사위원회건설기술진흥법 68조□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 임기 2년, 국토부 장관 또는 발주청 임명
<위원 자격>
1. 건설기술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기술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관련 업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위해 사고조사에 필요 인정
□ 건설사고 조사보고서 내용
① 사고개요, ② 현장조사내용, ③ 시험결과,
④ 사고원인분석, ⑤ 결론, ⑥ 권고사항/향후조치, ⑦ 부록 등
사고조사 위원회 (68)
B2시설물안전법
B2-22. 기본계획시설물안전법
B2-2-1시설물 안전·유지관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6조① 기본계획 (중기) :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
② 관리계획 : 매년 (관리주체)
시설물 안전 · 유지관리 (5~6)
B2-2-2시설물의 종류시설물안전법 7조<토목>
                     1종          2종          3종
교량           500m↑ 100m↑ 20~100m 
지하차도   500m↑ 100m↑ 100m↓
터널         1000m↑ 300m↑ 300m↓
* 3종 : 준공 후 10년↑
<건축>
                      1종          2종          3종
공동주택       –            16층↑   5-15층
건축물         21층↑  16층↑  11-15층 
                     5만㎡↑ 3만㎡↑ 3백㎡↑
* 3종 : 준공 후 15년↑
시설물의 종류 (7)
B2-33. 시설물 안전관리시설물안전법
B2-3-1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11조안전점검 - 최종 PDF 원문안전점검 (11)
B2-3-2정밀안전진단시설물안전법 12조정밀안전진단 (12)
B2-3-3긴급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13조긴급안전점검 (13)
B2-3-4시설물 안전등급시설물안전법 16조시설물 안전등급 - 최종 PDF 원문시설물 안전 등급 (16)
B2-3-5소규모 취약시설시설물안전법 19조* 1 ~ 3 종 외
① 사회복지시설 ② 전통시장
③ 교량 ④ 지하도 · 육교
⑤ 옹벽 · 깎기 비탈면
⑥ 기타 안전 · 재난 취약시설
소규모취약시설 (19)
B2-3-6시설물 중대한 결함시설물안전법 22조① 기초 세굴
② 교량 · 교각 부등 침하
③ 교량받침 파손
④ 터널지반 부등 침하
⑤ 댐 piping
⑥ 기둥 · 보 · 벽 내력 손실
⑦ 염해 · 탄산화
⑧ 옹벽 균열 파손
시설물 중대한 결함 (22)
B2-3-7긴급 안전조치시설물안전법 23조① 사용제한
② 사용금지
③ 철거
④ 주민대피
⇒ 관계 행정기관장, 국토부장관 통보
긴급 안전조치 (23)
B2-3-8시설물 보수보강시설물안전법 24조① 긴급안전점검 → 보수보강 (국토부장관) 명령
②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기준등급↑
③ 시설물 중대한 결함 통보 ⇒ 1년내 착수
착수 후 2년내 완료
시설물 보수보강 (24)
B2-3-9위험표지 설치시설물안전법 25조① 가로 1.2 X 세로 1.0 m
② 기둥 : 10 cm지름,
2 m↑ 철 · 알루미늄 재질
③ 노란바탕, 검정글씨
④ 야간 시인성 확보
위험표지설치 (25)
B2-44. 안전점검 대행시설물안전법4. 안전점검대행
B2-5시설물 유지관리시설물안전법
B2-5-1시설물 성능평가시설물안전법 40조① 교량 ② 터널 ③ 옹벽 ④ 댐 ⑤ 제방 ⑥ 사면
⑦ 공항청사
* 5년 1회↑
시설물 성능평가 (40)
B3지하안전법
B3-22. 기본계획지하안전법
B3-2-1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지하안전법 6조
B3-33. 지하개발 안전관리지하안전법
B3-3-1지하안전평가지하안전법 14조20 m↑ 굴착 시
지하안전평가 - 최종 PDF 원문
<재협의 대상>
① 3m↑ 깊이 증가
② 굴착 면적 30%↑증가
③ 소규모 → 지하안전평가 대상
④ 흙막이 ∙ 차수공법 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14)
B3-3-2소규모지하안전평가지하안전법 23조10m↑ 굴착 시
소규모지하안전평가 - 최종 PDF 원문
소규모지하안전평가 (23)
B3-3-3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지하안전법 20조* 지하안전평가 대상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 최종 PDF 원문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20)
B3-44. 지하안전평가 등 대행지하안전법
B3-55. 지하시설물·주변지반 안전관리지하안전법
B3-5-1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법 34조* 준공 후, 지하시설물 관리자
<대상>
-도로 · 철도시설 하부 지하시설물
① 직경 500 mm↑
상하수도관, 가스공급시설, 수송관, 전기통신설비
② 공동구, 지하도로 · 광장, (도시)철도시설, 주차장 등
<범위>
-시설물 깊이의 1/2 지표
<시기>
① 연1회 육안조사
② 5년1회 공동조사
지하 안전점검 (34)
B3-5-2지반침하 위험도평가지하안전법 35조<대상>
① 긴급 복구공사 완료 시
② 지하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우려 시
③ 실시명령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 최종 PDF 원문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35)
법령 – 안전관련 법령
규칙/지침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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