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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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칙/지침 > 공통
| id | 제목 | 법령근거 | 설명 | 링크 |
|---|---|---|---|---|
| C1 | 작업계획/환경/보건 | 안전보건규칙 | ||
| C1-1 | 1. 작업계획/공통 | 안전보건규칙 | ||
| C1-1-1 | 사전조사/작업계획 | 안전보건규칙 38, 39조 | [이미지] | |
| C1-1-2 | 붕괴 등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50~53조 | 1) 토사 등 위험방지 ① 지반 안전한 경사, 토석 제거, 옹벽 ∙ 흙막이지보공 ② 빗물 · 지하수 배제 ③ 갱내 지보공 설치, 부석 제거 2) 구축물 등 안전유지 – 고정 · 적재 · 적설 하중 – 시공 · 해체 하중 – 풍압 · 지진 · 진동 · 충격 -> 전도/폭발/무너짐 예방 설계도서 준수 · 필요 조치 ⇒ – 설계도면 · 시방서 – 구조설계도서 – 해체 계획서 3) 구축물 등 안전성 평가 ① 굴착 · 항타 → 침하 · 균열 → 붕괴위험 ② 지진 · 동해 · 부동침하 → 균열 · 비틀림 ③ 무게 · 적설 · 풍압 → 붕괴위험 ④ 화재 → 내력 저하 ⑤ 재사용 ⑥ 주요구조부설계 시공방법 변경 4) 계측장치 설치 ①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지시 ② 토사 · 구축물 붕괴위험 ③ 설계도서 명시 | |
| C1-2 | 2. 작업환경/보건 | 안전보건규칙 | ||
| C1-2-1 | 밀폐공간 | 안전보건규칙 619조 | <농도관리기준> ① O² : 18 ~ 23.5 % ② CO₂ : 1.5 %↓ ③ CO : 30 PPM↓ ④ H₂S : 10 PPM↓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① 위치파악, 관리방안 ②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리방안 ③ 사전확인절차 · 게시 –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 농도측정 , 후속조치 – 보호구 · 비상연락 체계 ④ 교육 · 훈련 <농도측정> – 실무경험 · 지식보유자 – 위험성, 점검 · 조작 방법, 농도측정방법, 평가방법 – 기준 초과시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
| C1-2-2 | 소음작업 | 안전보건규칙 512조 | <소읍 기준> [이미지] <소음 작업 기준> ① 소음 감소 조치 (밀폐 · 흡음 · 격리 등) ② 근로자 주지 ③ 난청 발생 시 조치 <청력 보존 프로그램> ① 소음 노출 평가 ② 공학적 대책 ③ 보호구 지급 ④ 소음 예방 교육 ⑤ 청력검사 (정기) ⑥ 기록 · 관리 | |
| C1-2-3 | 진동작업 | 안전보건규칙 512조 | <대상기계기구> ① 착암기 ② 체인톱 ③ 엔진커터 ④ 임팩트렌치 ⑤ 동력이용해머 · 연삭기 <작업관리> ① 진동보호구 지급 ② 유해성주지 ③ 진동기계기구 관리 | |
| C1-2-4 |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 | 안전보건규칙 662조 | <근골격계 질환> ① 반복적 동작 ② 부적절한 작업 자세 ③ 무리한 힘의 사용 ④ 날카로운 면 접촉 ⑤ 진동 · 온도 요인 → 신경 · 근육 등 신체조직 영향 <예방프로그램> ① 유해요인 조사 – 정기 : 3년마다 – 수시 : 발생시 (1개월이내) ② 작업 환경 개선 – 인간공학 보조설비, 편의시설 ③ 의학적 관리 · 교육 ④ 훈련 · 평가 | |
| C1-2-5 | 조도 | 안전보건규칙 8조 | [이미지] | |
| C2 | 건설기계 | 안전보건규칙 | ||
| C2-1 | 1. 공통 | 안전보건규칙 | ||
| C2-1-1 | 신호방법 지정/준수 | 안전보건규칙 40조 | ① 양중기 ② 양화장치 ③ 항타기 ④ 항발기 ⑤ 차량계 건설 · 하역 운반기계 ⑥ 중량물 2명↑취급 ⑦ 궤도 ⑧ 입환 | |
| C2-1-2 | 운전위치 이탈금지 | 안전보건규칙 41조 | ① 양중기 ② 양화장치 ③ 항타기 ④ 항발기 * 이탈 시 조치 : 차량계 건설 · 하역운반 기계 | |
| C2-1-3 | 탑승제한 | 안전보건규칙 86조 | [이미지] | |
| C2-2 | 2. 차량계 건설기계 | 안전보건규칙 | ||
| C2-2-1 |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 안전보건규칙 196~198조 | ① 도저 ② 모터그레이더 ③ 로더 ④ 스크레이퍼 ⑤ 크레인형 ⑥ 굴착기 ⑦ 항타 · 항발기 ⑧ 천공용 ⑨ 압밀침하용 ⑩ 다짐용 ⑪ 포장용 ⑫ 준설 ⑬ 펌프카 ⑭ 콘크리트믹서트럭 ⑮ 덤프트럭 ⑯ 골재살포기 · 쇄석기 | |
| C2-2-2 | 굴착기 | 안전보건규칙 221조 | <안전조치> ① 충돌위험 방지조치(후사경 등) ② 좌석 안전띠 ③ 잠금장치 (안전핀 등) <인양 가능 조건> ① 인양작업 가능하도록 제작(달기구 부착 등) ② 제조사 정격 하중 확인 ③ 낙하 방지 (해지장치 등) <인양시 안전조치> ① 제조사 작업 설명서 준수 ② 인양작업 신호 ③ 출입금지 ④ 지반침하방지, 평평한 장소 ⑤ 정격 하중 준수 | |
| C2-2-3 | 항타/항발기 | 안전보건규칙 207~221조 |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① 리더 버팀방법 · 고정 ② 본체 연결부 풀림 · 손상 ③ 권상기 설치 상태, 와이어 · 드럼 · 도르래 부착 ④ 권상장치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 · 쐐기 ⑤ 본체 · 부속장치 · 부품 강도, 손상 · 마모 · 변형 · 부식 등 <넘어짐 방지> ① 깔판 · 받침목 (침하) ② 시설 · 가시설 → 내력확인 · 보강 ③ 지지구조물 말뚝 · 쐐기 (미끄러짐) ④ 레일클램프 · 쐐기 (이동) ⑤ 상단 : 버팀대 · 버팀줄 하단 : 버팀 · 말뚝 · 철골 | |
| C2-3 |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안전보건규칙 | ||
| C2-3-1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종류 | 안전보건규칙 | ① 지게차 ② 고소작업대 ③ 구내 운반차 ④ 화물자동차 | |
| C2-3-2 | 고소작업대 | 안전보건규칙 186조 | <구조 · 방호장치 > ① 와이어로프 · 체인방식 : 안전율 5↑ ② 유압방식 : 작업대 위치 유지 압력 이상 저하 방지 ③ 권과 · 압력 이상 상승 방지 ④ 가드 · 과상승 방지 ⑤ 붐 지면 최대 경사각 초과 방지 ⑥ 작업대 정격 하중 표시 ⑦ 스위치 명칭 · 방향 표시 유지 <설치기준> ① 작업대 수평 유지 ②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사용 <이동기준> ① 작업대 최대 하강 ② 작업자 탑승상태 이동금지 ③ 요철 · 장애물 확인 * 예외 : 유도자 + 짧은구간 + 최대하강 <작업기준> ① 안전대 ② 적정조도 ③ 출입통제 ④ 전로접근방지 ⑤ 작업대 등 정기점검 ⑥ 정격하중 준수 ⑦ 작업대 이탈 금지 | |
| C2-3-3 | 지게차 | 안전보건규칙 179~183조 | <안전기준> ① 헤드가드 – 한국산업표준높이↑ – 개구부 16 cm↓ – 최대 적재하중 2배↑ 등분포 정하중 준수 ② 백레스트 필수 ③ 좌석 안전띠 ④ 팔레트 강도, 손상 · 부식 금지 | |
| C2-4 | 4. 양중기 | 안전보건규칙 | ||
| C2-4-1 | 양중기 종류 | 안전보건규칙 132조 | <종류> ① 크레인 ② 이동식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안전기준> ① 정격하중 · 운전속도 · 경고표시 ② 방호장치 사전조정 ③ 권상장치 ~ 달기구 0.25 m↑ ④ 정격하중 초과금지 | |
| C2-4-2 | 이동식크레인 | 안전보건규칙 147~150조 | <안전기준> ① 설계기준 ·사용설명서 준수 ( 전도 · 강재 파단 예방 ) ② 최대 정격하중 이하 안전밸브 작동 조정 ③ 해치장치 사용 ④ 지브 경사각 범위 준수 | |
| C2-4-3 | 리프트 | 안전보건규칙 151~156조 | <사용시 안전기준> ① 방호장치 설치 (운반구 이탈) ② 미탑승 시 작동금지 ③ 조작반 잠금장치 ④ 강풍 시 (35 m/s↑) 받침수↑ ⑤ 바닥청소 시 운반구 낙하예방 (각재 ·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 ⑥ 지반 침하방지 · 불량자재 · 헐거운 결선 금지 ⑦ 작업완료 시 운반구 최하단 | |
| C2-4-4 | 타워크레인 | 안전보건규칙 141~142조 | <조립 · 해체 시 유의사항> ① 방호장치 점검 ② 작업구간 통제 · 표지 ③ 악천후 시 작업 금지 ④ 자재인양 시 균형 확보 ⑤ 기초응력 확보 ⑥ 규격품 볼트, 대칭방향 결합 ⑦ 자랍고 이상 시 벽체 지지 ⑧ 가공선로 절연방호 ⑨ 충분한 공간 확보 ⑩ 작업계획 수립 · 준수 – 영상쵤영 · 기록보존 (작업과정 전반) – T/C 간, 구조물 간 충돌 방지 장치 설치 * 산안법 시행규칙 + 특별교육 + 정기안전점검 (건진법) <지지방법> 1) 공통 ① 안전인증 심사서류 · 설치 설명서 준수 ② 기술사 · 지도사 확인 or (건설안전,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공인 표준 방법 준수 2) 벽체 지지 ① 매립 · 관통 · 고정 · 지지 ② 건축물 지지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3) 와이어로프 지지 ① 전용 지지 프레임 ② 60 ᵒ↓ 4점 지지 ③ 장력 · 강도 확보 ④ 클립 · 샤클 한국산업 표준규격 ⑤ 가공전로 방호 | |
| C3 | 기구/보호구 | 안전보건규칙 | ||
| C3-1 | 1. 기구/공통 | 안전보건규칙 | ||
| C3-1-1 |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84조 | ① 기계 · 기구 : 리프트 · 크레인 곤돌라 · 고소작업대 ② 방호장치 : 과부하 방지장치 ③ 가설 기자재 –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 조립식 · 이동식 비계 · 안전난간 – 작업발판 · 받침철물 · 조임철물 ④ 보호구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대 – 방진 · 방독 ·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 보안경 · 보안면 – 귀마개 · 귀덮개 · 보호복 · 장갑 | |
| C3-1-2 | 달기구 안전계수 | 안전보건규칙 163조 | [이미지] | |
| C3-1-3 | 달기구 사용금지 | 안전보건규칙 63조 | 1) 와이어로프 – 한 꼬임 내 소선 10 %↑ 절단 – 공침지름 7 %↑ 감소 – 심하게 변형 · 부식 – 열 · 전기충격 손상 – 이음매 있는 것 – 꼬인 것 2) 섬유로프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 부식 – 2개 이상 연결 – 작업 높이보다 짧은 것 3) 달기체인 – 제조 시 길이 5 % 초과 – 제조 시 링 단면지름 10 % 초과 감소 – 균열 · 심한 변형 4) 달기 강대 · 감선 – 심하게 손상 · 변형 · 부식 | |
| C3-2 | 보호구 | 안전보건규칙 | ||
| C3-2-1 | 안전대 | KOSHA가이드 | <종류> ① 1종 : U자걸이 전용 ② 2종 : 1개걸이 전용 ③ 3종 : 1개, U자 공용 ④ 4종 : 안전블록 ⑤ 5종 : 추락 방지대 <착용대상> (KOSHA가이드) ① 작업발판 없는 장소 ② 발판 있어도 안전난간 X ③ 난간으로부터 상체 내미는 작업 ④ 작업발판~구조체 30 cm↑, 수평방호시설 X ⑤ 그외 추락방호망 X, 추락위험 <폐기기준> KOSHA가이드 – 로프 : 소선손상 · 오염 · 비틀림 · 헐거움 – 벨트 : 폭 1 mm↑손상 · 변형, 양끝 헤짐 재봉이완 · 재봉실 1개소↑절단 – D링 : 깊이 1 mm↑손상 · 변형 · 부식 – 훅·버클 : 훅 내부 손상, 외측깊이 1 mm↑ 이탈방지장치 · 버클 불량, 부식 · 변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