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푸른고래 대표 이미지

푸른고래 건설안전

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 홈
  • 공지사항
  • 정책/이슈
  • 자격 취득 정보Expand
    • 자격 분석/정보
    • 자격 취득 FAQ
  • 법령/지침(장판지)Expand
    • 건설안전법령Expand
      • 1. 안전관련법령
      • 2. 건설관련법령
    • 안전규칙/지침Expand
      • 1. 공통
      • 2. 사전공사
      • 3. 건축공사
      • 4. 토목공사
    • 안전이론/정책/시사
    • 표준시방서(KCS)
  • 커뮤니케이션Expand
    • About
    • 자유게시판
    • 협업제안
  • AI 모의고사
푸른고래 대표 이미지
푸른고래 건설안전
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아래 공식 법령 버튼을 열면 전체 법령에서 해당 조문 위치가 바로 표시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 제11항 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 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1. 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 7.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바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법령정보 보기

Link ID: 2-007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04

푸른고래 홈페이지 구독

지금 이메일을 등록하여 건설안전 및 자격증 관련
최신 소식과 수험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항목: 이메일 주소, 구독 상태·신청 및 확인 시각, IP 주소와 발송 기록 · 이용목적: 구독 확인, 뉴스레터 발송·관리 · 보유기간: 구독 철회 시까지(발송 로그 최대 3개월)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뉴스레터 구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뉴스레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스팸 메일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구독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이 임시 완료되었습니다! 입력하신 이메일 함(또는 스팸함)을 확인하셔서 [구독 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최종 완료됩니다.

Copyright © 2026 푸른고래 건설안전
Wordpress Theme by 워플:WPlaybook

  • Blog
  • About
  • Contact
  • 개인정보처리방침
  • 홈
  • 공지사항
  • 정책/이슈
  • 자격 취득 정보
    • 자격 분석/정보
    • 자격 취득 FAQ
  • 법령/지침(장판지)
    • 건설안전법령
      • 1. 안전관련법령
      • 2. 건설관련법령
    • 안전규칙/지침
      • 1. 공통
      • 2. 사전공사
      • 3. 건축공사
      • 4. 토목공사
    • 안전이론/정책/시사
    • 표준시방서(KCS)
  • 커뮤니케이션
    • About
    • 자유게시판
    • 협업제안
  • AI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