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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 ( 같은 조 제1항 은 제외한다), 제29조 , 제30조 및 제3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 16.]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 제1항 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