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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건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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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박스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이 표시됩니다.

건설안전법령 > 안전관련 법령

id제목법령근거설명링크
A1산업안전보건법
A1-1총칙산업안전보건법
A1-1-1목적산업안전보건법 1조– 기준 확립 · 책임소재
– 산재 예방, 작업환경개선
– 노무 제공자 안전보건 증진
A1-1-2사업주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5조① 근로자 안전유지 · 증진 국가 산재예방정책 준수
② 안전보건조치
A1-1-3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산업안전보건법 10조① 사망자 2↑
②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③ 중대산업사고 발생
④ 산업재해은폐
⑤ 산재 3년2회↑ 미보고
A1-2안전보건관리체계산업안전보건법
A1-2-1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산업안전보건법 14조상시 근로자 500↑
시평액 1000위↓
A1-2-2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15조20억원↑
– 산재예방계획
– 안전보건 관리규정
– 건강관리, 교육
– 작업환경 측정
– 산재원인조사, 통계
– 위험성평가
– 안전장치 · 보호구 적격품
– 안전보건규칙 준수
A1-2-3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16조– 기계기구 안전보건 점검
– 작업복 · 보호구 · 방호장치
– 작업장 정리정돈, 통로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 관리자 협조
A1-2-4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17조선임 50억↑
전담 선임 120억↑
전담 2명 800억↑

– 산안위 · 노사 협의체 심의 의결 업무
– 안전보건 관리규정 · 취업규칙 정한 업무
– 순회점검, 교육계획
– 산재원인조사, 통계
– 안전인증 기계기구 적격품 선정
– 위험성평가 보좌 · 지도 · 조언
– 업무수행 내용 기록 · 유지
A1-2-5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24조120억↑ 3개월
사용자 근로자
대표자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부서장 9↓ 근로자 9↓
A1-2-6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25조건설업 100인 ↑
– 조직 ·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 사고조사 · 대책
– 위험성평가
A1-3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A1-3-1근로자 교육산업안전보건법 29조<근로자>
– 채용시 : 1, 4, 8
– 작업내용 변경시 : 1, 2
– 정기 : 반기 12시간
– 특별 : 2, 8, 16

<관리감독자>
– 채용시 : 8
– 변경시 : 2
– 정기 : 연간 16
– 특별 : 16
A1-3-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31조– 건설공사 종류 · 시공절차 1시간
– 재해위험요인 · 안전보건조치 2
– 안전보건 관리체제,
근로자 권리 · 의무 1
A1-3-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산업안전보건법 32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신규 · 보수 6
– 안전보건관리자 · 기관 : 신규 34, 보수 24
–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 보수 8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최초 노무제공 시 2, 특별 16
– 검사원 성능 검사 : 28
A1-4유해위험 방지조치산업안전보건법
A1-4-1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36조<방법>
– 빈도 강도법 +
– 체크리스트법
– 위험요인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 (OPS)

<실시시기>
– 최초·정기 · 수시 · 상시

<절차>
사전준비 → 파악 →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
공유 → 기록 · 관리
A1-4-10고용노동부장관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53조①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동일작업 산재발생 위험 시
② 중대재해(붕괴 · 화재 · 폭발 등)
→ 주변 산업재해 확산 가능 시
– 작업중지 → 안전보건조치 → 의견청취 →
해제신청 → 심의위원회 → 해제
A1-4-11산업재해 발생보고산업안전보건법 57조① 사망자
② 3일↑휴업
→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A1-4-2안전보건 표지산업안전보건법 37조총43종

경고 15, 지시 9, 안내 8,
금지 8, 출입금지 3
A1-4-3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38조– 기계 · 기구 · 설비
– 폭발 · 인화 · 발화성 물질
– 전기 · 열에너지
– 불량한 작업방법(굴착 · 하역 · 중량물 취급 등)
– 추락 · 붕괴, 낙하, 비래, 천재지변 등
A1-4-4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39조–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 – 유해광선, 고 ·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 사업장배출기체 · 액체, 찌꺼기
– 단순반복 · 인체 과도한 부담 작업 등
A1-4-5유해위험 방지계획산업안전보건법 42조<대상>
① 31 m↑, 연면적 3만㎡↑
② 5000 ㎡↑문화 · 집회시설 등
③ 5000 ㎡↑냉동 · 냉장 창고
④ ③ + 설비 · 단열공사
⑤ 최대지간 50 m↑ 다리
⑥ 터널
⑦ 10 m↑굴착
⑧ 다목적 · 발전용 댐

<제출 전 검토 기술자>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건설안전기사+5년 (산업기사+7년)

<자체심사 확인 대상>
① 시평액 200위↓
② 3개년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③ 안전전담조직 (3명↑)
④ 전년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70점↑
⑤ 2개년 사망 0

<자체 심사 · 확인 전문가>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3년)
④ 심사전문화과정 교육이수 (28시간↑)
A1-4-6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47조<대상>
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 중대재해
② 직업성질병자 연간 2명↑
③ 산업재해율 2배↑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 누출 →
주변 피해확산
A1-4-7안전보건개선계획산업안전보건법 49조<대상>
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 중대재해
②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③ 산업재해율 업종 평균↑
④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A1-4-8사업주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51조① 중대재해
② 산재발생위험
– 즉시 작업 중지 → 장관 보고
A1-4-9근로자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52조– 대상 : 사업주 작업 중지 동일
– 작업 중지 → 대피 → 관리감독자 보고
– 불리한 처우 금지
A1-5도급시 산업재해예방산업안전보건법
A1-5-1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62조20억↑
– 위험성평가
– 작업중지 (산재위험 시)
– 도급 시 산재예방조치
–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조정 · 집행
– 안전인증 등 기계 사용 확인
A1-5-2도급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63조안전보건협의체
* 금액기준 X, 1개월
– 작업장 순회 점검 (2일1회)
– 합동 안전 보건 점검 (2개월1회)
– 안전보건 교육 자료 · 장소
– 경보체계 운영, 대피 훈련
–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 작업혼재 시 작업시기 ·내용 등 조정
A1-5-3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67조50억↑, 안전보건대장

– 기본 안전보건대장
• 사업개요 (공통)
• 중점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 방안
• 발주자 의무확인

– 설계 안전보건대장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 방안

– 공사 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기계 · 장비 배치,이동경로 위험성 감소 방안

<검토 전문가>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건설안전기사 + 3년 (산업기사 + 5년)
A1-5-4안전보건조정자산업안전보건법 68조각 공사 합계 50억↑
<업무>
① 혼재작업 파악
② 산재발생 위험성 파악
③ 작업시기 · 내용 · 안전보건 조치 등 조정
④ 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 정보공유 여부 확인

<자격요건>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주된 공사 책임 감리자
④ 발주자 선임 공사 감독자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년↑
⑥ 건설/산업안전기사 + 5년↑ (산업기사 + 7년)
A1-5-5공사기간 연장산업안전보건법 70조① 악천후, 전쟁 · 사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② 발주자 책임 사유로 착공 지연, 공사중단
A1-5-6설계변경 요청산업안전보건법 71조위험가설구조물 산재 우려 시
① 31 m↑비계
② 5 m↑거푸집동바리
③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④ 2 m↑흙막이 지보공
⑤ 터널 지보공
⑥ 동력이용 가설구조물

<관련 전문가>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건축구조기술사
③ 토목구조기술사
④ 토질 · 기초기술사
A1-5-7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72조2천만원↑
①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② 안전시설비
③ 보호구 구입비
④ 안전보건 진단비
⑤ 교육비 · 행사비
⑥ 건강장해 예방비
⑦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⑧ 위험성평가 조치비
⑨ 본사 사용비
A1-5-8재해예방지도산업안전보건법 73조1~120억
<예외>
① 1개월↓
② 섬지역 (제주도 제외)
③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A1-5-9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75조120억↑ 2개월
① 산안위 심의 · 의결사항
② 산재 예방 방법
③ 발생시 대피 방법
④ 작업 시작 시간
⑤ 작업 · 작업장 연락방법
⑥ 기타 산재 예방 사항
A1-5-10기계·기구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76조T/C, 리프트, 항타 · 항발기
① 작업 전 소유 · 대여자 합동안전점검
② 작업계획서 작성 · 이행
③ 자격 · 면허 · 경험여부확인
④ 결함 · 기준 미준수, 이상환경 → 작업중지
A1-6유해위험 기계 등 조치산업안전보건법
A1-6-1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84조□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종류
(추락, 낙하, 붕괴 등 위험 방지)
1.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 부재,
2. 조립식 비계용 부재,
3. 이동식 비계용 부재,
4. 조립식 안전난간,
5. 작업발판,
6. 조임철물,
7. 받침철물
8. 가설기자재 시험용 지그 등 8종

□ 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모/안전화/안전대/안전장갑/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보안경/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용접용 보안면
A1-6-2자율안전확인산업안전보건법 89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가설 기자재
선반지주/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달비계용 부재(달기체인, 달기틀)/
측벽용 브라켓/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라켓 등
A1-6-3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93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설비 검사주기
–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용 제외), 곤돌라,
기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
->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2년 마다 안전검사,
단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6개월 마다
–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 등록 후 3년, 이후 2년 마다
A1-7유해위험물질 조치산업안전보건법
A1-7-1물질안전보건자료산업안전보건법 110조<제출 정보>
1. 제품명
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A1-7-2석면조사산업안전보건법 119조<기관석면조사대상>
① 건축물 50 m²↑(연면적, 해체면적)
② 주택 200 m²↑(연면적, 해체면적)
③ 단열재 · 내화피복재 · 보온재 · 개스킷 등 15 m²
또는 1 m³↑
④ 파이프 80 m↑ (길이, 보온재)
* 0.01개/cm³↓
A1-7-3석면해체·제거산업안전보건법 122조<작업 기준>

[이미지]

① 보호구 – 특등급 방진,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안경, 방진벽
② 출입금지, 흡연 · 취식 금지, 게시
③ 위생설비 설치 (탈의 · 샤워실)
④ 밀폐용기 사용
⑤ 밀폐용기 · 보호구 폐기 · 세척
⑥ 일시 이탈 시 진공청소기 사용
⑦ 작업계획, 근로자 주지, 경고표지
A1-8근로자 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법
A1-8-1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125조
A1-8-2휴게시설 설치산업안전보건법 128-2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 : 6㎡,
* 공동휴게시설 바닥면적 : 6㎡ X 사업장의 개수 이상
– 천장까지의 높이 : 2.1m 이상
– 이용 편리, 가까운 곳에 위치
공동휴게시설 : 왕복 이동시간 휴식시간의 20% 초과 금지
– 화재ᆞ폭발 등 위험, 유해물질 취급, 분진, 소음 노출 등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격리
– 적정한 온도(18℃ ∼ 28℃) 유지 등 냉난방 기능
– 적정습도(50% ∼ 55%)를 유지, 습도 조절 기능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 조명 조절 기능
– 창문 등 환기 가능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청소, 관리 담당자 지정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지정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금지
A1-8-3일반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129조
A1-8-4특수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130조
A1-8-5임시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131조
A1-9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1.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4. 위험성 평가의 지도,
5.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6.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2. 가설구조물, 시공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평가,
3.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평가,
4.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예방의
기술지도,
5. 기타 토목/건축 등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도
A1-10근로감독관산업안전보건법
A2중대재해처벌법
A2-1안전보건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4조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이행
② 재해재발방지대책 수립 ·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시정명령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A2-2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중대재해처벌법 4조① 안전보건목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3명↑)
* 시평액 200위↓
③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④ 예방 · 개선 · 체계구축 예산편성 ·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 예산
⑥ 유해위험요인 확인 · 개선절차
⑦ 도급 · 용역 기준 · 절차
⑧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⑨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법령 – 건설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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