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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별표 2]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 제1항 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 개요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