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박스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이 표시됩니다.
안전규칙/지침 > 건축공사
| id | 제목 | 법령근거 | 설명 | 링크 |
|---|---|---|---|---|
| E1 | 철골공사 | |||
| E1-1 | 1. 사전검토 | 표준안전작업지침 | ||
| E1-1-1 | 철골 자립도 검토 | 표준안전작업지침 | ① 20 m ↑ ② 폭 : 높이 = 1 : 4↑ ③ 철골량 50 kg/m²↓ ④ 단면구조 현저한 차이 ⑤ 기둥 타이 플레이트형 ⑥ 이음부 현장 용접 | |
| E1-1-2 | 건립계획 검토 | 표준안전작업지침 | ①철골 건립 형식 ②건립상 문제점 ③관련 가설 설비 ④건립 건설 장비 ⑤부재 수량에 따른 건립공정 · 순서 ⑥공작도 포함 안전시설 -승강 : 기둥승강용트랩 -비계 : 비계연결용 부재, 외부 비계받이 -인양 : 와이어로프 걸이용 고리 -추락 : 난간 · 방망 ·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 안전대 : 구명줄 · 기둥 · 보중앙 안전대 설치용 고리 – 양중 : 화물승강설비용 브라켓,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 철골 트랩 설치 기준 ① D16↑ 강봉 · 철근 ② 폭 30 cm ↑ ③ 간격 30 cm↓ ④ 수직 구명줄 고리 설치 | |
| E1-2 | 2. 철골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E1-2-2 | 철골공사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380~383조 | ① 걸이로프 분리금지(접합부 지지 전) ② 수직부재 답단 간격 30 cm↓ 승강로 설치 ③ 수평 · 수직 부재 연결 시 작업발판 설치 ④ 주요 이동 통로 고정된 가설 통로 설치 ⑤ 작업중지 기준 준수 – 풍속 10 m/s↑ – 강우 1 mm/hr↑ – 강설 1 cm/hr↑ | |
| E1-2-3 | 데크플레이트 걸침 | KOSHA가이드 | – 주근방향 : 50 mm↑ – 폭방향 : 50 mm↑ – 아크 용접 시 : 30 mm↑ – 폭 조절용 플레이트 : 50 mm↑ – 커버플레이트 : 200 mm↓ | |
| E2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E2-1 | 1. 철근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E2-1-1 | 피복두께/간격 | 국가건설기준 | <피복두께> – 수중 Con’c : 100 mm↑ – 지중 Con’c : 80 mm↑ – 흙 · 외기 노출 : 40~60 mm – 흙 · 외기 미노출 : 20~40 mm <간격> – 40 mm↑ (보 25 mm↑) – 주철근 직경 1.5 배↑ – G – MAX 4/3↑ 중 큰 값 적용 | |
| E2-1-2 | 철근작업 시 안전조치 | 안전보건규칙 333조 | ① 양중기 운반 시 양쪽 끝 2개소 이상 묶어 수평이동 ② 2m↑ 작업발판, 안전대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 |
| E2-2 | 2. 거푸집동바리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E2-2-1 | 비계/동바리 하중 | 표준안전작업지침 | ① 콘크리트 측압 ② 연직방향 하중 – 고정 · 작업, 충격 · 적설 ③ 횡방향 하중 – 진동 · 충격 · 풍압 · 유수압 · 지진 · 시공오차 ④ 특수 하중 + 안전율 고려한 하중 | |
| E2-2-2 | 동바리 공통 | 안전보건규칙 332조 | ① 받침목 · 깔판 · 타설 · 말뚝 (침하)② 상하고정 (미끄럼) ③ 상하부 동일 수직선상 위치, 깔판 · 받침목 고정 (편심) ④ 개구부 상부 견고한 받침 ⑤ 동바리 상부 U헤드 단판, 멍에 쐐기 · 전용 철물 (전도 · 이탈) ⑥ 이음 같은 품질 재료 사용 ⑦ 접속부 · 교차부 전용 철물 사용 ⑧ 깔판 · 받침목 2단↑금지, 이어서 사용 시 단단히 연결 | |
| E2-2-3 | 파이프서포트 | 안전보건규칙 332조 | ① 3개 이상 이음 금지 ② 이음 시 4개 이상 볼트, 전용철물 사용 ③ 3.5 m 초과시 2.0 m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2개방향) | |
| E2-2-4 | 강관틀동바리 | 안전보건규칙 332조 | <강관틀 동바리> ① 강관틀 사이 교차가새 설치 ② 최상단 · 5개틀 이내 마다 측면 · 틀면 · 교차가새 방향으로 5개 이내 마다 수평연결재 ③ 최상단 · 5개틀 이내 마다 틀면방향에서 양단, 5개틀 이내 마다 교차가새 방향으로 띠장틀 설치 <조립강주 동바리> – 4 m초과 시 4 m마다 수평 연결재 2개 방향 설치 | |
| E2-2-5 | 시스템동바리 | 안전보건규칙 332조 | ① 수평재 · 수직재 직각설치 ② 수직재 연결철물 사용 견고히 연결 ③ 수직재 · 수평재에 가새재 견고히 설치 (수평 · 수직 하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조립도) ④ 최상단 · 최하단 수직재와 받침철물 밀착 설치 겹침길이 받침철물 1/3↑ | |
| E2-2-6 | 보형식동바리 | 안전보건규칙 332조 |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못 · 용접 등 양끝을 지지물 고정 (미끄러짐, 탈락) ② 보 거푸집 지지 동바리 사이 수평연결재 · 동바리 추가(전도) ③ 설계도서준수 (도면 · 시방서) | |
| E2-2-7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 안전보건규칙 331-3조 | 1) 종류 ① 갱폼 (Gang Form) ② 클라이밍폼 ③ 슬립폼 ④ 터널라이닝폼 2) 갱폼 ① 작업철차 · 범위 주지 ② 건물내부~갱폼 이동통로 설치 ③ 지지 · 고정철물 수시점검 · 교체 ④ 조립 · 해체 시 인양장비 매단 후 작업, 매달기 전 지지 · 고정철물 임의해체 금지 3) 갱폼 외 ① 작업 시 거푸집 부재 변형, 연결 · 지지대 이상유무 확인 ② 출입금지 조치 (양중장비 고장, 오조작 등) ③ 거푸집 콘크리트면 지지 시 양생기간 준수, 견고 지지 ④ 인양장비 매단 후 작업 등 낙하 · 붕괴 예방조치 | |
| E2-3 | 3. 콘크리트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E2-3-1 | E2 3 1 | 1) 타설 시 (공통) ① 작업시작 전 점검 · 보수 ② 작업 중 감시자 배치, 이상 시 작업중지 · 대피 ③ 타설 →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 조치 ④ 양생기간 준수 · 편심예방 분산타설 2) 타설장비 사용 시 ① 작업시작 전 점검 · 보수 ② 호스요동 · 선회 →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등) ③ 전선 감전 예방조치 ④ 타설장비 전도 예방 | ||
| E3 | 건축기타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E3-1 | 커튼월 안전기준 | KOSHA가이드 | ① 작업계획수립 ②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인 ③ 작업발판 (폭 40 cm↑) ④ 고령자 · 질병자 고소작업 제한 ⑤ 돌출물, 추락 · 전도위험 요소 제거 ⑥ 건설기계 안전규칙준수 ⑦ 양중기 인양 시 작업지휘자, 전담신호수 배치 ⑧ 공구함 관리 ⑨ 악천후 시 작업중지 | |
| E3-2 | 벌목공사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405조 | ① 수구각 · 깊이 준수(30 °↑, 뿌리지름 1/4 ~1/3) * 가슴높이 지름 20 cm↑시 ② 안전거리 확보 (수고 2배↑) ③ 걸려있는 나무 밑, 받침나무 벌목 금지 ④ 유압 벌목기 견고한 헤드가드 ⑤ 신호방법 주지 ⑥ 위험우려 시 신호 · 대피확인 후 벌목 | |
| E3-3 | 지붕공사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45조 | ①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② 견고한 구조 채광창 덮개 ③ 강도 약한 지붕재료는 폭 30 cm↑ 작업발판 ④ 추락 방호망, 안전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