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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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칙/지침 > 토목공사
| id | 제목 | 법령근거 | 설명 | 링크 |
|---|---|---|---|---|
| F1 | 굴착/흙막이공사 | |||
| F1-1 | 1. 사전검토 | 안전보건규칙 등 | ||
| F1-1-1 | 굴착공사 사전조사 | 안전보건규칙 별표4 | ① 지형 · 지질 현황 ② 지층구조 · 상태 ③ 부석 · 균열 유무 ④ 함수 · 용수, 동결 유무 ⑤ 지하매설물 ⑥ 지하수위 · 변동 영향 ⑦ 인접 구조물 변위 영향 ⑧ 건설공해 영향 | |
| F1-1-2 | 굴착공사 작업계획서 | 안전보건규칙 별표4 | ① 굴착방법 · 순서 ·토사반출 방법 ② 필요인원 · 장비사용계획 ③ 매설물 이설 · 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 · 신호방법 ⑤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 · 계측계획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 |
| F1-1-3 | 토사붕괴 원인 | 표준안전작업지침 | <외적원인> – 전단응력 증가 ① 사면기울기 증가 ② 절토 · 성토 높이 증가 ③ 공사진동 · 반복하중 증가 ④ 지진· 차량 · 구조물 하중 ⑤ 지표수 침투, 중량 증가 <내적원인> – 전단강도 감소 ① 절토사면 토질 · 암질 ② 성토사면 토질구성 · 분포 ③ 토석 강도 저하 | |
| F1-1-4 | 토사경사면 안전성 검토 | 표준안전작업지침 | ① 지질조사 : 층별, 경사면 구성 토질구조 ② 토질시험 : 3축 압축 강도, 전단 시험, 최적 함수비, 점착도 시험 ③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④ 과거 붕괴 사례 ⑤ 표층방향, 경사면 상호 관련성 ⑥ 단층 · 파쇄대 방향 · 폭 ⑦ 풍화 정도 ⑧ 용수 상황 | |
| F1-1-5 | 옹벽 토압/안정조건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 <토압> ① 주동토압 : 굴착배면 → 저면 ② 수동토압 : 저면 → 배면 ③ 정지토압 <안정조건>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① 활동 안전율 : 1.5↑ * 저판깊이 : 동결심도↓, 최소1 m↑ 활동 방지벽 (전단key 등) 설치 ② 전도 안전율 : 2.0↑ * 저항 모멘트 > 전도 모멘트 x 2 ③ 지지력 안전율 : 1.0↑ * 허용 지지력 > 최대 압축응력 ④ 안전성 검토 생략 모든 합력이 저판길이의 중앙 1/3↓존재시 (암반 : 1/2↓) | |
| F1-2 | 2. 굴착/흙막이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F1-2-1 | 노천굴착 시 안전기준 | 안전보건규칙 338~344조 | ① 토질특성고려 안전 기울기 ② 작업 전 부식 · 균열 유무 · 함수 · 용수 · 동결상태 점검 ③ 근로자 출입금지, 방호망 ④ 빗물침투 방지조치 ⑤ 매설물, 인근 건설물 보강 · 방호 · 이설, 관리감독자 지휘 ⑥ 건설기계 충돌 · 전도 예방 유도자 배치 ⑦ 굴착기계 운행경로, 토석적재 장소 출입 방법 근로자 주지 | |
| F1-2-2 | 흙막이공사 안전기준 | 안전보건규칙 345~347조 | ① 재료 · 변형 · 부식 · 손상 시 사용금지 ② 구조검토 · 조립도 작성 · 준수 ③ 부재 손상 · 변형 · 변위 · 탈락 유무 · 버팀대 긴압 정도, 부재 접속부 · 교차부 상태, 침하의 정도 정기점검 · 보수 ④ 계측 후 토압 증가 등 이상 ⑤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 |
| F1-3 | 3. 발파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F1-3-1 | 발파진동 최소화 | 표준안전작업지침 | ① 전문가 자문, 소음진동 최소화 화약류 선정 ② 주변상태 · 발파위력 고려 소음 · 진동 최소화 ③ 소유자 · 점유자 · 사용자 작업내용 · 통제조치 통고 ④ 발파 전 공인기관 입회, 시험발파 실시 ⑤ 허용 진동치 관리 ⑥ 폭발음 경감용 토제 설치, 지발뇌관 사용 | |
| F1-3-2 | 발파작업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348조 | ① 다이너마이트 고열접촉, 위험한 방법 융해 금지 ② 장전 시 화기 · 흡연 금지 ③ 장전구 마찰 · 충격 · 정전기 위험없는 것 사용 ④ 발파공 충진재료는 발화 · 인화성 없는 재료(점토·모래 등) ⑤ 폭발 여부 확인 불가시 – 전기뇌관 : 단락조치 5분 후 – 전기뇌관 외 : 점화 15분 후 ⑥ 전기뇌관 장전 장소에서 30 m이격 저항측정 · 도통시험 | |
| F1-3-3 | 발파작업 중지/피난 기준 | 안전보건규칙 349조 | ① 벼락 우려 시 장전작업중지 근로자 안전한 장소 대피 ② 안전한 거리 대피 불가 시 피난장소 설치 (앞면 · 상부 견고히 방호) | |
| F2 | 터널/교량 등 공사 | |||
| F2-1 | 1. 터널공사 | 표준안전작업지침 | ||
| F2-1-1 | 교량공사 이동식 가설구조물 | ① MSS (Movable Scaffolding System) ② ILM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③ PSM (Precast Segment Method) ④ FCM (Free Contilever Method) | ||
| F2-1-1_2 | 터널굴착 준수사항 | 표준안전작업지침 | <공통>① 설계 · 시방 · 발파기준 준수 ② 과다발파 → 모암손실 · 과다여굴, 부식 → 붕괴붕락 예방 ③ 막장 암반 상태 사전조사 → 발파시방 적합 암질여부 판단 ④ 발파허용 진동치 준수 <연약지반> ⑤ 연약암질 → 발파중지, 시험발파, 진동 영향력 검토, 표준시방, 공법 변경 ⑥ 기존 구조물 하부 지반통과 구간 굴착 → 관계법령 준수 ⑦ 계측관리, 이상 시 작업중지 · 대피 · 보강 – 내공변위 · 천단 · 지표 · 지중 침하, 락볼트 축력, 숏크리트 응력 | |
| F2-1-2 | 교량공사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369조 | ① 근로자 외 출입금지 ② 출입금지구역 설정 (자재낙하 · 전도 · 붕괴 우려 시) ③ 자재 · 가설시설 좌굴 · 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④ 중량물 부재 인양 시 인양 고리 견고 설치 ⑤ 인양로프 2개소 이상 결속 ⑥ 중량물 안전하게 거치 전 인양장비 거치로프 해제 금지 | |
| F2-1-2_2 | 터널 환기 기준 | 표준안전작업지침 | <환기 용량> ①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 ② 근로자 호흡 ③ 디젤기관 유해가스 ④ 뿜어올리기 콘크리트 분진 ⑤ 암반 · 지반 자체 유독가스 배출량 <환기 시 유의사항> ① 발파 후 가스 · 분진 · 배기가스 신속 환기 (30분 이내) ② 환기 가스 처리장치 없는 디젤기관 터널 내 투입 금지 ③ 터널 내 기온 37 °↓ 신선 공기 환기 ④ 근로자 작업 유해하지 않은 상태 유지 | |
| F2-2 | 2. 교량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F2-3 | 3. 기타공사 | |||
| F2-3-1 | 유선망/침윤선 | – 유선망 : 흙속 침투수를 유선과 등수두선으로 표현 – 침윤선 : 유선망 중 최상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