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박스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이 표시됩니다.
건설안전법령 > 안전관련 법령
| id | 제목 | 법령근거 | 설명 | 링크 |
|---|---|---|---|---|
| A1 | 산업안전보건법 | |||
| A1-1 | 총칙 | 산업안전보건법 | ||
| A1-1-1 |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1조 | – 기준 확립 · 책임소재 – 산재 예방, 작업환경개선 – 노무 제공자 안전보건 증진 | |
| A1-1-2 |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5조 | ① 근로자 안전유지 · 증진 국가 산재예방정책 준수 ② 안전보건조치 | |
| A1-1-3 |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10조 | ① 사망자 2↑ ②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③ 중대산업사고 발생 ④ 산업재해은폐 ⑤ 산재 3년2회↑ 미보고 | |
| A1-2 |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 ||
| A1-2-1 |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14조 | 상시 근로자 500↑ 시평액 1000위↓ | |
| A1-2-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15조 | 20억원↑ – 산재예방계획 – 안전보건 관리규정 – 건강관리, 교육 – 작업환경 측정 – 산재원인조사, 통계 – 위험성평가 – 안전장치 · 보호구 적격품 – 안전보건규칙 준수 | |
| A1-2-3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16조 | – 기계기구 안전보건 점검 – 작업복 · 보호구 · 방호장치 – 작업장 정리정돈, 통로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 관리자 협조 | |
| A1-2-4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17조 | 선임 50억↑ 전담 선임 120억↑ 전담 2명 800억↑ – 산안위 · 노사 협의체 심의 의결 업무 – 안전보건 관리규정 · 취업규칙 정한 업무 – 순회점검, 교육계획 – 산재원인조사, 통계 – 안전인증 기계기구 적격품 선정 – 위험성평가 보좌 · 지도 · 조언 – 업무수행 내용 기록 · 유지 | |
| A1-2-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24조 | 120억↑ 3개월 사용자 근로자 대표자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부서장 9↓ 근로자 9↓ | |
| A1-2-6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25조 | 건설업 100인 ↑ – 조직 ·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 사고조사 · 대책 – 위험성평가 | |
| A1-3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
| A1-3-1 | 근로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29조 | <근로자> – 채용시 : 1, 4, 8 – 작업내용 변경시 : 1, 2 – 정기 : 반기 12시간 – 특별 : 2, 8, 16 <관리감독자> – 채용시 : 8 – 변경시 : 2 – 정기 : 연간 16 – 특별 : 16 | |
| A1-3-2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31조 | – 건설공사 종류 · 시공절차 1시간 – 재해위험요인 · 안전보건조치 2 – 안전보건 관리체제, 근로자 권리 · 의무 1 | |
| A1-3-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32조 |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신규 · 보수 6 – 안전보건관리자 · 기관 : 신규 34, 보수 24 –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 보수 8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최초 노무제공 시 2, 특별 16 – 검사원 성능 검사 : 28 | |
| A1-4 | 유해위험 방지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 ||
| A1-4-1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36조 | <방법> – 빈도 강도법 + – 체크리스트법 – 위험요인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 (OPS) <실시시기> – 최초·정기 · 수시 · 상시 <절차> 사전준비 → 파악 →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실행 → 공유 → 기록 · 관리 | |
| A1-4-10 |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53조 | ①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동일작업 산재발생 위험 시 ② 중대재해(붕괴 · 화재 · 폭발 등) → 주변 산업재해 확산 가능 시 – 작업중지 → 안전보건조치 → 의견청취 → 해제신청 → 심의위원회 → 해제 | |
| A1-4-11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57조 | ① 사망자 ② 3일↑휴업 →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 |
| A1-4-2 | 안전보건 표지 | 산업안전보건법 37조 | 총43종 경고 15, 지시 9, 안내 8, 금지 8, 출입금지 3 | |
| A1-4-3 |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38조 | – 기계 · 기구 · 설비 – 폭발 · 인화 · 발화성 물질 – 전기 · 열에너지 – 불량한 작업방법(굴착 · 하역 · 중량물 취급 등) – 추락 · 붕괴, 낙하, 비래, 천재지변 등 | |
| A1-4-4 |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39조 |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 – 유해광선, 고 ·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 사업장배출기체 · 액체, 찌꺼기 – 단순반복 · 인체 과도한 부담 작업 등 | |
| A1-4-5 | 유해위험 방지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42조 | <대상> ① 31 m↑, 연면적 3만㎡↑ ② 5000 ㎡↑문화 · 집회시설 등 ③ 5000 ㎡↑냉동 · 냉장 창고 ④ ③ + 설비 · 단열공사 ⑤ 최대지간 50 m↑ 다리 ⑥ 터널 ⑦ 10 m↑굴착 ⑧ 다목적 · 발전용 댐 <제출 전 검토 기술자>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건설안전기사+5년 (산업기사+7년) <자체심사 확인 대상> ① 시평액 200위↓ ② 3개년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③ 안전전담조직 (3명↑) ④ 전년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70점↑ ⑤ 2개년 사망 0 <자체 심사 · 확인 전문가>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3년) ④ 심사전문화과정 교육이수 (28시간↑) | |
| A1-4-6 | 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47조 | <대상> 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 중대재해 ② 직업성질병자 연간 2명↑ ③ 산업재해율 2배↑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 누출 → 주변 피해확산 | |
| A1-4-7 | 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49조 | <대상> 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 중대재해 ②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③ 산업재해율 업종 평균↑ ④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 |
| A1-4-8 | 사업주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51조 | ① 중대재해 ② 산재발생위험 – 즉시 작업 중지 → 장관 보고 | |
| A1-4-9 | 근로자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52조 | – 대상 : 사업주 작업 중지 동일 – 작업 중지 → 대피 → 관리감독자 보고 – 불리한 처우 금지 | |
| A1-5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 ||
| A1-5-1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62조 | 20억↑ – 위험성평가 – 작업중지 (산재위험 시) – 도급 시 산재예방조치 –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조정 · 집행 – 안전인증 등 기계 사용 확인 | |
| A1-5-2 | 도급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63조 | 안전보건협의체 * 금액기준 X, 1개월 – 작업장 순회 점검 (2일1회) – 합동 안전 보건 점검 (2개월1회) – 안전보건 교육 자료 · 장소 – 경보체계 운영, 대피 훈련 –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 작업혼재 시 작업시기 ·내용 등 조정 | |
| A1-5-3 | 건설공사발주자 산업재해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67조 | 50억↑, 안전보건대장 – 기본 안전보건대장 • 사업개요 (공통) • 중점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 방안 • 발주자 의무확인 – 설계 안전보건대장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 방안 – 공사 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기계 · 장비 배치,이동경로 위험성 감소 방안 <검토 전문가>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건설안전기사 + 3년 (산업기사 + 5년) | |
| A1-5-4 | 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68조 | 각 공사 합계 50억↑ <업무> ① 혼재작업 파악 ② 산재발생 위험성 파악 ③ 작업시기 · 내용 · 안전보건 조치 등 조정 ④ 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 정보공유 여부 확인 <자격요건>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산업안전지도사 ③ 주된 공사 책임 감리자 ④ 발주자 선임 공사 감독자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년↑ ⑥ 건설/산업안전기사 + 5년↑ (산업기사 + 7년) | |
| A1-5-5 | 공사기간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70조 | ① 악천후, 전쟁 · 사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② 발주자 책임 사유로 착공 지연, 공사중단 | |
| A1-5-6 | 설계변경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71조 | 위험가설구조물 산재 우려 시 ① 31 m↑비계 ② 5 m↑거푸집동바리 ③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④ 2 m↑흙막이 지보공 ⑤ 터널 지보공 ⑥ 동력이용 가설구조물 <관련 전문가> ① 건설안전기술사 ② 건축구조기술사 ③ 토목구조기술사 ④ 토질 · 기초기술사 | |
| A1-5-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72조 | 2천만원↑ ①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② 안전시설비 ③ 보호구 구입비 ④ 안전보건 진단비 ⑤ 교육비 · 행사비 ⑥ 건강장해 예방비 ⑦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⑧ 위험성평가 조치비 ⑨ 본사 사용비 | |
| A1-5-8 | 재해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73조 | 1~120억 <예외> ① 1개월↓ ② 섬지역 (제주도 제외) ③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
| A1-5-9 |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75조 | 120억↑ 2개월 ① 산안위 심의 · 의결사항 ② 산재 예방 방법 ③ 발생시 대피 방법 ④ 작업 시작 시간 ⑤ 작업 · 작업장 연락방법 ⑥ 기타 산재 예방 사항 | |
| A1-5-10 | 기계·기구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76조 | T/C, 리프트, 항타 · 항발기 ① 작업 전 소유 · 대여자 합동안전점검 ② 작업계획서 작성 · 이행 ③ 자격 · 면허 · 경험여부확인 ④ 결함 · 기준 미준수, 이상환경 → 작업중지 | |
| A1-6 | 유해위험 기계 등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 ||
| A1-6-1 |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84조 | □ 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종류 (추락, 낙하, 붕괴 등 위험 방지) 1.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 부재, 2. 조립식 비계용 부재, 3. 이동식 비계용 부재, 4. 조립식 안전난간, 5. 작업발판, 6. 조임철물, 7. 받침철물 8. 가설기자재 시험용 지그 등 8종 □ 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모/안전화/안전대/안전장갑/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보안경/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용접용 보안면 | |
| A1-6-2 | 자율안전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89조 | □ 자율안전확인 대상 가설 기자재 선반지주/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달비계용 부재(달기체인, 달기틀)/ 측벽용 브라켓/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라켓 등 | |
| A1-6-3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93조 | □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 설비 검사주기 –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용 제외), 곤돌라, 기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 ->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2년 마다 안전검사, 단 건설현장은 최초 설치 후 6개월 마다 –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 등록 후 3년, 이후 2년 마다 | |
| A1-7 | 유해위험물질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 ||
| A1-7-1 | 물질안전보건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110조 | <제출 정보> 1. 제품명 2.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A1-7-2 | 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119조 | <기관석면조사대상> ① 건축물 50 m²↑(연면적, 해체면적) ② 주택 200 m²↑(연면적, 해체면적) ③ 단열재 · 내화피복재 · 보온재 · 개스킷 등 15 m² 또는 1 m³↑ ④ 파이프 80 m↑ (길이, 보온재) * 0.01개/cm³↓ | |
| A1-7-3 | 석면해체·제거 | 산업안전보건법 122조 | <작업 기준> [이미지] ① 보호구 – 특등급 방진,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안경, 방진벽 ② 출입금지, 흡연 · 취식 금지, 게시 ③ 위생설비 설치 (탈의 · 샤워실) ④ 밀폐용기 사용 ⑤ 밀폐용기 · 보호구 폐기 · 세척 ⑥ 일시 이탈 시 진공청소기 사용 ⑦ 작업계획, 근로자 주지, 경고표지 | |
| A1-8 | 근로자 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 ||
| A1-8-1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 ||
| A1-8-2 | 휴게시설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128-2조 |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 : 6㎡, * 공동휴게시설 바닥면적 : 6㎡ X 사업장의 개수 이상 – 천장까지의 높이 : 2.1m 이상 – 이용 편리, 가까운 곳에 위치 공동휴게시설 : 왕복 이동시간 휴식시간의 20% 초과 금지 – 화재ᆞ폭발 등 위험, 유해물질 취급, 분진, 소음 노출 등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격리 – 적정한 온도(18℃ ∼ 28℃) 유지 등 냉난방 기능 – 적정습도(50% ∼ 55%)를 유지, 습도 조절 기능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 조명 조절 기능 – 창문 등 환기 가능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청소, 관리 담당자 지정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지정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용도로 사용금지 | |
| A1-8-3 | 일반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129조 | ||
| A1-8-4 | 특수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 ||
| A1-8-5 | 임시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131조 | ||
| A1-9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1. 공정상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4. 위험성 평가의 지도, 5.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6.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1)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2. 가설구조물, 시공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평가, 3. 가설시설,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평가, 4.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지반붕괴, 매설물 파손예방의 기술지도, 5. 기타 토목/건축 등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도 | |
| A1-10 | 근로감독관 | 산업안전보건법 | ||
| A2 | 중대재해처벌법 | |||
| A2-1 | 안전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4조 |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이행 ② 재해재발방지대책 수립 ·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시정명령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 |
| A2-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4조 | ① 안전보건목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3명↑) * 시평액 200위↓ ③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④ 예방 · 개선 · 체계구축 예산편성 ·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 예산 ⑥ 유해위험요인 확인 · 개선절차 ⑦ 도급 · 용역 기준 · 절차 ⑧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⑨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