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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안전교육)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 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