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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아래 공식 법령 버튼을 열면 전체 법령에서 해당 조문 위치가 바로 표시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안전교육)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 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2-012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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