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푸른고래 대표 이미지

푸른고래 건설안전

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 홈
  • 공지사항
  • 정책/이슈
  • 자격 취득 정보Expand
    • 자격 분석/정보
    • 자격 취득 FAQ
  • 법령/지침(장판지)Expand
    • 건설안전법령Expand
      • 1. 안전관련법령
      • 2. 건설관련법령
    • 안전규칙/지침Expand
      • 1. 공통
      • 2. 사전공사
      • 3. 건축공사
      • 4. 토목공사
    • 안전이론/정책/시사
    • 표준시방서(KCS)
  • 커뮤니케이션Expand
    • About
    • 자유게시판
    • 협업제안
  • AI 모의고사
푸른고래 대표 이미지
푸른고래 건설안전
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공식 버튼에서 법령 전체 또는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동이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출처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 제1항 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 제4항 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별표 바로 보기 전체 법령 보기

Link ID: T-2-037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12

푸른고래 홈페이지 구독

지금 이메일을 등록하여 건설안전 및 자격증 관련
최신 소식과 수험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항목: 이메일 주소, 구독 상태·신청 및 확인 시각, IP 주소와 발송 기록 · 이용목적: 구독 확인, 뉴스레터 발송·관리 · 보유기간: 구독 철회 시까지(발송 로그 최대 3개월)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뉴스레터 구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뉴스레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스팸 메일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구독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이 임시 완료되었습니다! 입력하신 이메일 함(또는 스팸함)을 확인하셔서 [구독 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최종 완료됩니다.

Copyright © 2026 푸른고래 건설안전
Wordpress Theme by 워플:WPlaybook

  • Blog
  • About
  • Contact
  • 개인정보처리방침
  • 홈
  • 공지사항
  • 정책/이슈
  • 자격 취득 정보
    • 자격 분석/정보
    • 자격 취득 FAQ
  • 법령/지침(장판지)
    • 건설안전법령
      • 1. 안전관련법령
      • 2. 건설관련법령
    • 안전규칙/지침
      • 1. 공통
      • 2. 사전공사
      • 3. 건축공사
      • 4. 토목공사
    • 안전이론/정책/시사
    • 표준시방서(KCS)
  • 커뮤니케이션
    • About
    • 자유게시판
    • 협업제안
  • AI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