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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103조 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③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 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 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