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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 의 기준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이 별표는 표 형식의 공식 서식입니다.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PDF에서 원문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