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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와~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글 잘 봤습니다. 저도 이번 면접 3일차 2부에서 치뤘습니다.
    처음 두문제까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대로 거의 더하지도 않고 딱 있는 내용만 답을 하였습니다.(작업지휘자 배치, 타워크레인 와이어 로프 지지방식)

    문제는 3번째가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시 사다리 관련 문제 였는네 너무 첨보고 생소한 문제라서 원래 답을 하지 못하고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특별교육의 대상이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예방을 위하여 안전대 두줄걸이를 해서 이동시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등등 블라블라 이렇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나중에 답을 찾아보니 “건설기계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나왔음을 확인하고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위에 글 말씀대로 완전 100프로 동의합니다. 시험범위가 없는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1. 네, 저도 이러한 건설기계관련 기준규칙이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건설안전 출제범위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특법도 그렇고 KCS 표준시방서 등등 범위가 계속 확장된다면 예측불가능하고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제도 개선과 범위 명확화가 꼭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2. 저랑 똑같은 경우라서 작성자님 답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문제를 받았고 1,2번 문제는 무난했는데 3번에서 멘붕이었죠.
      왠지 사다리, 기둥승강용 트랩하고 비슷한 개념같아서 등받이울 설치, 발판 간격 등등 상상력을 발휘해서 답변했습니다.
      3문제로 1년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동안 특정되지 않은 출제범위가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원문 작성자님의 혜안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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