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제16회 3차 문제 및 답안 분석(3일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 4일 중 3일차 시험이 진행된 날입니다.
오늘도 시방서 문제가 출제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지도사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지 않는 터널과 발파 관련 문제도 출제돼, 이번 시험은 계속해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와 답안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출 및 교재 출제율 분석
3일차는 교재 출제율이 80% 정도입니다.
그림으로 암기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과 4차 추가자료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 평균 교재 출제율은 78%로 정리됩니다.
반면 기출 출제율은 51%로, 지난해 전체 기출 출제율 65%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모습입니다.
기출 출제율에 비해 교재 출제율이 높은 이유는,
제 교재에는 시특법, 중처법의 내용들과 다수의 예상문제도 다루고 있고,
이번에 막판에 제공한 4차 추가자료에서 4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림으로 암기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도 추가 발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출제유형 분석
3일차까지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령 출제 비중은 낮아지고, 표준안전작업지침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또한 시방서 관련 기술문제의 비율도 과년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3. 상세 기출 문제 분석
| 시간 | 문제 | 법령 근거 | 교재 | 기출 | 출제 |
|---|---|---|---|---|---|
| 1부(09:00) | 시특법 상 1종 시설물 종류 | 시설물안전법 법 제7조 | ○ | X | 법령 |
| 화재작업 특별교육 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 | ○ | 법령 | |
| 항타기 무너짐 방지 조치, 권상용 와이어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09조, 제210조~제212조 | ○ | △ | 기준규칙 | |
| 2부(10:30) | 작업지휘자 배치 공종 | 안전보건규칙 제39조 | ○ | X | 기준규칙 |
|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지지방식 | 안전보건규칙 제142조 | ○ | ○ | 기준규칙 | |
| 건설기계안전규칙 상 타워크레인 점검용사다리 설치기준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 X | X | 고시 | |
| 3부(13:00) |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절토작업 시 준수사항 | 굴착 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 | ○ | X | 표준지침 |
|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압쇄기 사용 시 준수사항 | 해체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7조 | 4차 자료 | ○ | 표준지침 | |
| 시방서 상 흙막이띠장 설치 기준 |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3.9.2 띠장 | X | X | 기술 | |
| 4부(14:30) | 전기발파 시 정전기에 의한 재해예방 대책 | 발파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제31조 | 4차 자료 | X | 표준지침 |
| 터널지보공 조립도 명시 사항, 정기점검 사항, 조립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63조~제366조 | 4차 자료 | X | 표준지침 | |
| 진동유발 기계 종류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 ○ | ○ | 기준규칙 | |
| 5부(16:00) | 안전보건규칙 상 발파작업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 안전보건규칙 별표2 | X | X | 기준규칙 |
|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콘크리트타설 시 준수사항 | 콘크리트 표준안잔적업지침 제17조 | 그암표 | △ | 표준지침 | |
| 중처법 4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9가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 ○ | X | 법령 |
1부
1.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시설물 종류
출제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입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1은 2025년 12월 2일 개정본입니다. 법제처
정답
• 교량
◦ 도로교량: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인 교량
◦ 폭 12m 이상 부분을 포함하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고가교, 트러스교·아치교, 연장 500m 이상 교량 법제처
• 터널
◦ 도로터널: 연장 1,000m 이상, 3차로 이상, 터널구간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
◦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 터널 법제처
• 항만
◦ 갑문시설
◦ 연장 1,000m 이상 방파제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인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계류시설 법제처
• 댐
◦ 다목적댐
◦ 발전용댐
◦ 홍수전용댐
◦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법제처
•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법제처
• 하천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 방조제
◦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국가하천 제방
◦ 국가하천의 높이 5m 이상 다기능 보
◦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 배수펌프장 법제처
•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 지방상수도 법제처
• 공동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법제처
※ 시행령 별표 1에는 옹벽 및 절토사면도 시설물 구분으로 존재하지만, 해당 칸에는 제1종시설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2종시설물 기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2. 화재위험작업 특별교육 내용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라목 제38호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법제처
정답
•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사항과 작업절차
• 작업장 내부의 위험물·가연물 사용, 보관 및 설치 상태
• 화재위험작업 주변의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조치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 조치
• 화재감시자의 직무, 피난교육을 포함한 비상조치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제처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화재위험작업은 용접·용단·금속 가열 등 화기를 쓰는 작업이나 건식연마처럼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3. 항타기 무너짐 방지조치 및 권상용 와이어로프 점검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입니다. 법제처
정답
항타기·항발기 무너짐 방지조치 — 제209조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법제처
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 제207조제2항
• 본체 연결부분의 풀림 또는 손상 여부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부착상태의 이상 여부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 이상 여부
• 권상기 설치상태의 이상 여부
•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여부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이 있는지 여부 법제처
권상용 와이어로프 자체의 사용금지 기준 — 제210조 → 제63조제1항제1호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법제처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ㆍ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2부
1. 작업지휘자 배치 공종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및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제10호·제11호입니다. 제39조는 제38조의 모든 작업이 아니라 이 5개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39조제2항에서 항타기·항발기 작업을 규정합니다. 법제처
정답
제3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
◦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에 한정
•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 중량물의 취급작업. 법제처
제39조제1항 단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이라도
◦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제39조제2항
•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제처
2.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지지방식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제1항 및 제3항입니다.
제142조제1항은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고,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제처
정답
제142조제3항 —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
◦ 해당 서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 법제처
•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풀리지 않도록 하며
◦ 사용 중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고
◦ 클립ㆍ샤클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법제처
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타워크레인 점검용 사다리 설치기준
출제근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사다리) 법제처
정답
• 발판의 간격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로서 같은 간격일 것
• 발판과 지브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체와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일 것
• 발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사다리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방호울을 설치할 것
◦ 방호울은 지면에서 2.2미터 이상 띄울 것
•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마스트의 각 단마다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한 구조일 것
• 사다리의 전 길이에 걸쳐 발판의 단면 형상은 동일하여야 하며, 다각형 및 U자형 발판은 보행 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치할 것
• 발판의 지름은 20밀리미터 이상 35밀리미터 이하일 것.
3부
1.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절토작업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조(절토)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 법제처
정답
• 상부에서 붕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
• 상ㆍ하부 동시작업은 금지
◦ 부득이한 경우 낙하물 방호시설 설치
◦ 부석 제거
◦ 불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을 작업장소에 두지 않음
◦ 신호수 및 작업담당자 배치
• 굴착면이 높은 경우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약 2미터
• 사면경사가 1:1 이하,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
• 급경사면에는 사다리 등을 설치하고 상ㆍ하부를 견고한 지지물에 고정
• 용수가 발생한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배수 및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 후 작업
• 우천ㆍ해빙 등으로 토사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점검
• 굴착면 천단부 주변에는 중량물을 적치하지 않고, 대형 건설기계 통행 시 필요한 안전조치 확인
•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가마니쌓기ㆍ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
• 발파암반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낙석방지용 방호망ㆍ모르타르 주입ㆍ그라우팅ㆍ록볼트 등의 방호시설 설치
• 암반이 아닌 경사면에는 도수로ㆍ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 설치
• 제3자가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시설 및 안전표지판 설치
• 벨트컨베이어 사용 시 경사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양단에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토사 전락 방지. 법제처
2.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압쇄기 사용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7조(압쇄기 사용공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법제처
정답
• 대형중기를 사용하므로 중기의 안전성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
• 중기의 침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구역의 지반다짐 상태를 확인
• 작업구역의 평탄도는 1/100 이내
• 중기의 작업가능 높이보다 높은 부분을 해체할 때에는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할 수 있으나 중기의 전도 방지조치 실시
• 중기운전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함
• 중기의 작업반경 및 해체물 낙하 예상구역에는 출입을 제한
• 분진 방지를 위해 살수하는 경우 살수작업자와 중기운전자가 상호 작업상황을 확인
• 외벽 해체 시 비계철거 작업자와 연락하고, 벽체에 연결된 비계는 외벽 해체 직전에 철거
• 상층의 보ㆍ기둥ㆍ벽체 해체 시 바로 아래층에 수평 낙하물 방호책 설치
• 높은 장소에서 가스로 철근을 절단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압쇄기에 의한 파쇄순서는 슬래브 → 보 → 벽체 → 기둥 순으로 실시. 법제처
※ 압쇄기 자체의 장비 안전기준은 같은 지침 **제3조(압쇄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문제 문구가 “압쇄기 사용 시”라면 제17조가 직접 답입니다. 법제처
3. 시방서상 흙막이 띠장 설치기준
출제근거: KCS 21 30 00 「가설흙막이 공사」 3.9.2 띠장(wale)
국가건설기준센터 현행 문서의 해당 항목입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정답
• 띠장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밀착하여 설치
•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 모르타르 등을 채우거나 철판 등을 용접하여 밀착
• 버팀대용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된 부재로 설치
• 띠장과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 접합부는 국부좌굴에 안전하도록 강재를 덧대어 보강
• 띠장의 연결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보강하고, 띠장 끝부분이 캔틸레버 형태인 경우 강재로 보강
• 지반앵커를 띠장에 연결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검증된 공장제작 단독띠장 또는 2중 띠장 사용
• 2중 띠장은 고임쐐기 등을 사용하여 앵커의 천공각도에 맞추어 설치
• 일반토사에서는 굴착면과 띠장 사이의 최대 높이가 5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
•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설치위치를 결정
• 우각부에 경사버팀대가 설치되는 경우 경사버팀대와 띠장이 측면방향력에 의해 밀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
• 경사고임대(raker)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고임대와 띠장이 상향력에 의해 밀리지 않는 구조로 설치.
4부
1. 전기발파 시 정전기에 의한 재해예방 대책
출제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정전기 대책) 및 별표 2 「전기발파 시 정전기에 의한 재해예방 대책」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4호, 2023. 7. 1., 전부개정]입니다. 법제처
정답
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정전기 대책)
“전기발파를 할 때는 별표 2를 고려하여 정전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제처
별표 2 「전기발파 시 정전기에 의한 재해예방 대책」
1. 일반기준
• 도전성 의류를 착용한다.
• 도전성의 정전기용 안전화를 착용한다.
• 내정전성 전기뇌관을 사용한다. 법제처
2. 천공작업
• 천공 장소에서 전기뇌관이나 폭약을 충분히 이격시켜 둔다. 법제처
3. 기폭약포를 만드는 작업
• 천공 장소, ANFO 장약 장소, 고무호스 등 대전하기 쉬운 장소와 철관·레일 등 전류가 흐르기 쉬운 장소의 인접 위치에서는 작업하지 않는다.
•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는 맨손을 지면에 대어 신체에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한다.
• 각선이나 보조모선을 훑지 않는다. 법제처
4. 초유폭약(ANFO) 장약작업
• 장전기는 사용 전후 청소하고 접지장치의 접속상태를 확실히 한다.
• 장전기 호스는 충분한 도전성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 장전기 호스는 발파공 길이보다 60cm 이상 긴 것을 사용한다.
• 장전기 호스를 계속 이어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장약할 때에는 장전기를 충분히 접지한다.
• 장전기의 접지선은 철관·레일 등 누설전류가 유입되기 쉬운 곳에 근접시키지 않는다.
• 갱내 장약 장소에서는 충분히 통기하여 ANFO 분진이 부유하지 않도록 한다.
• 컨트롤 밸브는 가능한 한 급격하게 개폐하지 않는다.
• 장약 중에는 발파공에서 ANFO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장약이 끝나면 장전기 호스 끝을 장약면에 접촉시켜 장약면의 정전기를 제거한다.
• 방수용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한 경우에는 장약 후 최소 5분이 경과한 후 전기뇌관 및 기폭약포를 접근시킨다.
• 거친 구멍이나 수공 등에서 플라스틱 튜브로 장약하는 경우에는 역기폭 또는 중간기폭을 피한다. 법제처
5. 기폭약포 장약 및 결선방법
• 갱내에서는 ANFO의 부유분진이 제거된 후 기폭약포를 장약한다.
• 기폭약포 장약 및 결선 중에도 수시로 맨손을 지면에 대어 신체의 정전기를 제거한다.
• 각선·보조모선·발파모선을 설치하거나 정리할 때 훑지 않으며 맨손으로 작업한다.
• 각선이나 보조모선의 결선부 나선 부분은 절연테이프로 절연하고, 발파공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특히 주의한다. 법제처
6. 낙뢰의 대책
• 기상상황을 철저히 파악한다.
• 낙뢰가 예상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 불가피하게 발파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위험성이 낮은 비전기뇌관 또는 전자뇌관을 사용한다. 법제처
7. 강풍 시 등의 대책
• 강풍으로 정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전기발파를 실시하지 않는다. 법제처
관련 조문
2. 터널지보공 조립도 명시사항·수시점검 사항·조립 또는 변경 시 조치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63조(조립도)
•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입니다. 법제처
정답
제363조(조립도) — 조립도 명시사항
• 재료의 재질
• 단면규격
• 설치간격
• 이음방법 등
제363조는 터널 지보공 조립 전에 구조를 검토하여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 수시점검 사항
※ 복기된 ‘정기점검’은 ‘수시점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사업주는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법제처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 주재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 목재 터널 지보공은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도록 할 것
• 기둥에는 침하 방지를 위해 받침목 사용 등의 조치를 할 것
• 강아치 지보공
◦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름
◦ 충분한 아치작용을 하도록 쐐기 등 필요한 조치
◦ 연결볼트·띠장 등으로 주재 상호간을 견고하게 연결
◦ 터널 등의 출입구에 받침대 설치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널판 등 설치
• 목재 지주식 지보공
◦ 주기둥의 변위 방지를 위해 쐐기 등으로 지반에 고정
◦ 양끝에 받침대 설치
◦ 세로방향 하중으로 넘어지거나 비틀릴 우려가 있으면 양끝 이외 부분에도 받침대 설치
◦ 부재의 접속부를 꺾쇠 등으로 고정
• 강아치 지보공 및 목재 지주식 지보공 이외의 터널 지보공은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 설치. 법제처
3. 진동유발 기계 종류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 제4호 ‘진동작업’**입니다. 법제처
정답
제512조제4호에서 **“진동작업”**이란 다음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착암기(鑿巖機)
• 동력을 이용한 해머
• 체인톱
• 엔진 커터(engine cutter)
•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4부
1. 안전보건규칙상 발파작업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법제처
정답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장전구(裝塡具)는 마찰ㆍ충격ㆍ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ㆍ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할 것. 법제처
2.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타설작업)
[시행 2025.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8호, 2025. 12. 1., 전부개정] 법제처
정답
제17조(타설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 타설 계획에 따른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ㆍ보강해야 한다.
-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 타설속도는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 설계도서 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확보하거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해야 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
-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변형 및 벌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제처
3. 중대재해처벌법상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9가지
출제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현행 시행령은 [시행 2025. 10. 1.]입니다. 법제처
정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푸른고래 인사이트
3일차까지의 흐름을 보면, 산업안전지도사 3차는 법령과 안전보건규칙만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안전작업지침 비율은 33.3%로 15회 24.6%보다 높아졌고, 기술문제는 11.1%로 15회 1.6%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3일차에는 흙막이띠장 설치 기준처럼 KCS 시방서에 근거한 문제가 다시 출제됐습니다. 앞선 신축이음·잔골재율 문제와 함께 보면, 시공기술사 성격이 강한 시방서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터널지보공, 전자뇌관, 발파작업, 절토작업 등 터널·발파 분야의 세부 문제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건설안전 실무에서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수험생이 학습 범위를 예측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는 부담이 큰 출제 구성으로 보입니다.
교재 출제율은 3일차에 93%로 높게 나타났으나, 3일차까지의 평균은 82%로 15회 전체 평균 90%보다 낮습니다. 기출 출제율도 51%로 15회 전체 평균 6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남은 4일차 시험에서도 법령·안전보건규칙·표준안전작업지침의 기본 체계를 중심에 두되, 이번 회차에서 반복되는 KCS 시방서와 발파·터널 분야의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