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제16회 3차 문제 및 답안 분석(1일차)
산업안전지도사 16회 3차 시험 1일차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치르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일차에서는 기존 출제 경향과 다른 범위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비중 확대를 예상해 준비한 수험생이 많은 상황에서, 시설물안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건설기준 시방서 내용까지 출제되어 상당히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 문제도 그동안 기출되지 않았거나 준비 난이도가 높은 다소 지엽적인 세부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의 출제범위를 어디까지 예상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1일차 기준 교재 출제율은 67%, 기출문제 출제율은 53%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지난해 교재 출제율 90%, 기출 출제율 66%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별 출제문제와 근거, 문제별 분석을 정리합니다.
각 문제의 정답 부분은 제공받은 조문·기준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1일차 출제문제 개요
| 시간 | 문제 | 법령 근거 | 교재 | 기출 | 출제 |
|---|---|---|---|---|---|
| 1부(09:00) | 자율검사프로그램 및 검사자 요건 | 산안법 제98조 | X | X | 법령 |
| 안전보건진단 중 종합진단 | 산안법 제47조 | ○ | ○ | 법령 | |
| 이동식 사다리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 ○ | ○ | 기준규칙 | |
| 2부(10:30) | 터널 버력제거시 준수사항 | 터널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3조 | ○ | ○ | 표준지침 |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정의, 사업주처벌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10조 | ○ | X | 법령 | |
| 콘크리트 시방서상 시공계획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5.2.2 | X | X | 기술 | |
| 3부(13:00) | 작업 중지 해제절차와 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 산안법 제55조, 제69조~제70조 | ○ | ○ | 법령 |
| 기본 안전보건대장과 공사 안전보건대장 포함 사항 | 산안법 제67조, 안전보건대장 작성 고시 | ○ | ○ | 법령 | |
|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 | 산안법 제110조,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X | X | 법령 | |
| 4부(14:30) |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내용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4 | ○ | ○ | 기준규칙 |
| 시특법 상 중대한 결함 11기지 | 시설물안전법 법 제22조, 시행령 제18조 | X | X | 법령 | |
| 시방서 상 보 형식 트러스재 설치 시 준수사항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3.2.2.2 | △ | △ | 기술 | |
| 5부(16:00) | 토석붕괴 내적/외적요인 3가지씩 | 굴착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 | ○ | ○ | 표준지침 |
| 산안법 상 정부의 책무 | 산안법 제4조 | X | X | 법령 | |
| 철근가공 화기작업 시 유의사항 | 철근콘크리트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조 | 그암표 | X | 표준지침 |
※ △ 표시는 안전보건규칙·표준안전작업지침상 내용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문제 분석 및 정답
1부
1. 자율검사프로그램 및 검사자 요건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근거합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등 주요 절차 중 안전검사를 완화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지도사 1차 시험에나 출제될 만한 문제이며, 제조업 또는 대형 건설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원문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 기사 이상 + 실무경력 3년 이상
• 같은 분야 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5년 이상
• 같은 분야 기능사 이상 + 실무경력 7년 이상
•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그 밖의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의 기계·전기 또는 전자·화공 관련 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법제처
2. 안전보건진단 중 종합진단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근거합니다. 최근 2024년, 2025년 3차 시험에 출제된 바 있으나 종합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재에는 정리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을 직접 묻는 방식은 다소 지엽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정답 원문
종합진단의 내용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3. 이동식 사다리
이 문제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 포함된 최근 개정사항이기도 하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답 원문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가능하며, 준수사항으로는,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제조사가 정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m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부
1. 터널 버력제거 시 준수사항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과거 기출 이력도 있어 준비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 120억 원, 토목 15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지도사 업무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터널공사는 상당히 대형공사에 해당합니다. 지도사 시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답 원문
제13조(버력처리) 사업주는 버력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가.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나. 터널의 경사도, 다. 굴착방식 라. 버력의 상상 및 함수비, 마.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 사토장거리, 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2. 버력의 적재 및 운반 작업 시 주변의 지보공 및 가시설물등 손상에 주의, 위험요소에는 운전자가 보기 쉽도록 운행속도, 회전주의, 후진금지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
3. 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근로자에게 직업안전교육 실시
4. 안전담당자를 배치,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 금지
5. 버력의 적재 및 운반기계에는 경광등, 경음기 등 안전장치 설치
6. 버력처리에 있어 불발화약류 혼입 여부 확인
7. 버력운반 중 버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적재 금지
8. 버력운반로는 항상 양호한 노면 유지, 배수로를 확보
9. 탈선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위해 궤도 견고하게 부설, 수시 점검, 보수
10. 버력반출용 수직구 아래에는 낙석주의, 접근금지 등 안전표지판 설치
11. 버력 적재장에서는 붕락, 붕괴의 위험이 있는 뜬돌 등 유무 확인, 제거 후 작업
12. 차량계 운반장비는 작업시작 전 점검 사항
가. 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차륜의 이상 유무,
라. 경광, 경음장치의 이상 유무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 후 작업 실시
2.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와 사업주 처벌기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지도사 시험에서 출제 이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의 중요도를 고려해 교재에는 정리되어 있었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관련 문제의 출제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정답 원문
1.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처벌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자연인)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근로자 사망 시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 자연인)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근로자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3. 콘크리트 시방서상 시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 문제는 국가건설기준 시방인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도사 시험뿐 아니라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도 출제 범위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으며, 시공기술사 문제에 가까운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법령·규칙·지침에 근거한 출제경향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입니다. 과거 기출 사례도 없습니다.
아래 답안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답변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근거 중심으로 학습해 온 지도사 수험생에게는 범위 밖의 시방서 문제가 출제될 때 응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6항은 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상담·지도능력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제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답 원문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의 조립 및 배근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⑫ 콘크리트 타설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운반, 타설, 검사)
3부
1. 작업중지 해제절차와 해제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등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와 근로자 작업중지권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원문
산안법 시행규칙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기본 안전보건대장과 공사 안전보건대장 포함사항
건설공사 발주자의 중요한 의무와 관련된 문제로, 중요도가 높은 주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과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원문
기본안전보건대장 —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 계획단계의 공사내용·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설치·사용 예정 구조물·기계·기구 등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법령상 의무사항 및 확인. 법제처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감소방안을 반영한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법제처
3.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사항
이 문제는 보건 분야에 가까운 문제이며 기출 이력도 없어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알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법률 조문이 아니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에 포함된 세부 문제입니다.
정답 원문
제10조(작성항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ㆍ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4부
1.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내용
이 문제는 기출 이력이 있고 최근 중대재해와도 관련되며, 안전보건규칙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중요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정답 원문
안전보건규칙 별표4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나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2. 시설물안전법상 중대한 결함 11가지
이 문제는 시설물안전법이 과거 출제된 사례가 없고,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범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 업무범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개선계획서·건축·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가설구조물·시공 중인 구축물·해체공사·붕괴 우려 장소 안전성평가, 가설시설·가설도로 안전성평가,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및 지반붕괴·매설물 파손 예방 기술지도, 그 밖의 토목·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지도 등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주제로, 건설안전기술사에 출제되는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원문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3. 시방서상 보 형식 트러스재 설치 준수사항
이 문제 역시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포함된 시방서 내용입니다. 건설기준 시방 관련 문제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출제 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선 콘크리트 시방서 문제와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규칙·표준안전작업지침의 보형식 동바리 설치·해체 시 준수사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형식 동바리 기준으로 답변했더라도 기본 점수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 원문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5부
1. 토석붕괴 내적·외적 요인 각 3가지
이 문제는 중요도가 높고 기출 이력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 원문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8조(토석붕괴의 원인)
①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 작업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두께
②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ㆍ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2.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도사 시험에서는 정부의 책무보다 사업주·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의 의무 등이 더 직접적인 출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 원문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철근가공 화기작업 시 유의사항
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최근 출제경향상 충분히 출제 가능한 문제이며 중요도도 높은 문제입니다.
정답 원문
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조
6. 작업장에서 철근 절단ㆍ이음 작업 등 화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사. 화재감시자의 지정ㆍ배치
푸른고래 인사이트
이번 1일차 시험은 표준안전작업지침 중심의 확대된 준비 범위를 넘어, 시특법·중대재해처벌법·건설기준 시방서까지 출제 범위가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중지 해제, 안전보건대장,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토석붕괴, 철근가공 화기작업 등은 법령·규칙·표준안전작업지침 근거가 분명한 주제입니다. 반면 자율검사프로그램 검사자 요건, 물질안전보건자료 세부 작성항목, 시설물안전법상 중대한 결함, 시방서상 콘크리트 시공계획과 보 형식 트러스재는 기존 출제 흐름만으로 대비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3차는 3문제만으로 평가되는 면접시험인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범위의 문제 한두 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하더라도, 수험생이 준비할 수 있는 출제범위와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일차부터 4일차 시험에서는 출제 흐름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3부 2번문제는 규칙 제86조 사항이 아닐까하는 의견제시 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넵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 ^^ 의견 감사드립니다.
1일차4부시험본 수험생입니다.
1번은 완벽하게 대답했고
2번은 고민하다가 구축물안전성평가대상 다 이야기했구요
3번은 보형식동바리 표작상 규정 다 이야기했고 추가로 몇개 더 이야기했어요.
과연 어느정도일까요?
어려운 시간대 문제 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절대평가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점수와의 편차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잘 하셨지만 2번이 다른 답변이라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3번은 사실 보형식 동바리 표작 내용과 KCS 시방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서 이 문제도 기본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7.5~8.5 2번 2~3, 3번 6.5~7.5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확률은 반반 정도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