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제16회 3차 문제 및 답안 분석(4일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4일간 진행된 산업안전지도사 16회 3차 시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출제된 문제들도 앞선 시험일과 큰 흐름의 차이는 없었으며, 표준안전작업지침 비율이 높게 이어졌습니다. 시방서 문제와 철근 탄성계수 등의 이론 문제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중으로 16회 3차 시험에 대한 분석 총평을 별도 포스팅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글에서는 4일간의 상세 분석과 함께 이번 시험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준비 방향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재 출제율·기출 출제율 분석
이번 회차는 출제 범위가 넓어진 만큼 교재 출제율이 전년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1일차에는 교재 출제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이후 다소 상승해, 4일간 평균은 80%로 정리됩니다. 전년 전체 평균 90%와 비교하면 10%P 낮은 수준입니다.
기출문제 역시 출제 비중을 높이지 않으려는 흐름이 4일 동안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 기출 비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전체 평균은 55%로 전년 65%보다 10%P 낮습니다.

2. 출제비율 분석
출제유형도 4일 동안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방서 등 기술 관련 문제 비율은 15회 1.6%에서 16회 11.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3차와 올해 2차를 거치며 비중이 확대된 표준안전작업지침 비율도 24.6%에서 35.0%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법령 출제 비율은 44.3%에서 25.0%로 낮아졌습니다.

3. 상세 기출 문제 분석
| 시간 | 문제 | 법령 근거 | 교재 | 기출 | 출제 |
|---|---|---|---|---|---|
| 1부(09:00) | 철근 등 강재의 탄성·소성계수, 변형률 | – | ○ | ○ | 기술 |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상 가설기자재 종류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 | ○ | 고시 | |
| 콘크리트 시방서상 거푸집 해체시기 판정 시험방법, 횟수 | KCS 14 20 12 : 2024 거푸집 및 동바리 | △ | △ | 기술 | |
| 2부(10:30) | 토석붕괴 형태 | 굴착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9조 | ○ | ○ | 표준지침 |
| 석면조사 방법 | 산안법 제119조,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X | X | 법령 | |
|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상 위험성평가 주체와 근로자 참여단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 ○ | ○ | 고시 | |
| 3부(13:00) | 안전보건규칙 상 크레인 사용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 ○ | ○ | 기준규칙 |
| 안전보건규칙 상 파이프서포트, 시스템동바리 설치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32조의2 | ○ | △ | 기준규칙 | |
| 터널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환기시설 | 터널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9조~제40조 | ○ | ○ | 표준지침 | |
| 4부(14:30) |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앵커볼트 매립 시 준수사항 | 철골 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조 | 4차 자료 | ○ | 표준지침 |
|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해체공법 병용 시 준수사항 | 해체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 그암표 | X | 표준지침 | |
|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거푸집 동바리 해체 시 준수사항 | 콘크리트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0조 | 그암표 | X | 표준지침 | |
| 5부(16:00)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 ○ | ○ | 기준규칙 |
|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시 준수사항 | 콘크리트 표즌안전작업지침 제17조 | 그암표 | X | 표준지침 | |
| MSDS 노동부장관 신고 내용과 작업자 고지사항 | 산안법 제110조, 제114조 | X | X | 법령 |
4. 문제 별 정답
1부
1. 철근 등 강재의 탄성·소성계수, 변형률
출제근거:
없음(푸른고래 산업안전지도사 교재 내용 발췌)
정답
□ 탄성계수
특정한 물체에 힘을 가한 후 하중을 제거했을 때 재료의 상태가 응력 변형율 곡선에 따라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말하며 즉 원상복구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탄성물질이 응력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형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철근 등의 탄성재료에 주로 사용합니다.
□ 변형계수
특정한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 모양, 길이, 부피의 변화와 휨, 비틀림 정도를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변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흙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료에서 탄성과 소성이 같이 나타나는 탄소성 거동을 보이는데,
응력 초기에는 탄성거동을 보이다가 항복응력을 넘어서면 변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선형 형태의 소성거동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비선형의 탄소성 거동을 보이는 응력-변형률 곡선의 기울기를 변형계수라고 합니다.
2.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가설기자재 종류
출제근거: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8장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제35조(정의), 제3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2021. 3.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 2021. 3. 11., 일부개정] 법제처
정답
제36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①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파이프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별표 16
- 조립식 비계용 부재: 별표 17
- 이동식 비계용 부재: 별표 18
- 작업발판: 별표 19
- 조임철물: 별표 20
- 받침철물: 별표 21
- 조립식안전난간: 별표 22
- 가설기자재 시험용 지그: 별표 24 법제처
3. 콘크리트 시방서상 거푸집 해체시기 판정 시험방법, 횟수
출제근거:
KCS 14 20 12 : 2024 「거푸집 및 동바리」 3.3.1(3)·(4) 및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5.4(3), 3.5.5.6입니다. 현행 KCS 14 20 12는 2024.12.30 개정본입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정답
1. 거푸집 해체시기 판정을 위한 시험방법
•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은 시험에 의해 KCS 14 20 12 표 3.3-1의 압축강도를 만족할 때 해체 국가건설기준센터
• 압축강도 확인에 사용하는 공시체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기준센터
• KCS 14 20 10에서는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G2B
•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 KCI-CT 118에 따라 양생하고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방법에 따름 G2B

2. 시험 횟수
KCS 14 20 10 표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에서는 현장양생공시체의 시험 횟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
“1회/일, 1회/층, 1회/타설구획,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G2B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G2B
3. 거푸집 해체 판정 압축강도 — KCS 14 20 12 표 3.3-1
•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 10 MPa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단층구조:
◦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 이상
◦ 동시에 최소 14 MPa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다층구조:
◦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 필러 동바리 구조는 구조계산으로 기간 단축 가능하나 최소 14 MPa 이상. 국가건설기준센터

시험방법: KS F 2403 공시체 제작 → KCI-CT 118 현장양생 → KS F 2405 압축강도시험
시험횟수: 해체 판정 자체는 KCS 14 20 12에 별도 횟수 규정 없음. 다만 현장양생공시체 품질검사 기준은 1회/일·1회/층·1회/타설구획·배합변경 때마다·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이며, 1회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평균값입니
2부
1. 토석붕괴 형태
출제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붕괴의 형태)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입니다. 법제처
정답
토석붕괴의 형태(제29조)
1. 성토경사면의 붕괴는 성토 직후에 붕괴 발생률이 높으며, 다짐불충분 상태에서 빗물이나 지표수, 지하수 등 침투로 공극수압이 증가되어 단위중량증가에 의해 붕괴 발생, 성토 지반이 약한 경우 붕괴, 풍화가 심한 급경사면과 미끄러져 내리기 쉬운 지층구조의 경사면에서 일어나는 성토붕괴의 경우에는 성토된 흙의 중량이 지반에 부가되어 붕괴 등
2. 토사의 미끄러져 내림(Sliding)은 광범위한 붕괴현상으로 완만한 경사에서 완만한 속도로 붕괴
3. 토사의 붕괴는 사면 천단부 붕괴, 사면 중심부 붕괴, 사면 하단부 붕괴의 형태로, 작업위치와 붕괴예상 지점의 사전조사를 필요
4. 얕은 표층 붕괴는 경사면이 침식되기 쉬운 토사로 구성 시 지표수/지하수 침투로 경사면 부분적 붕괴 절토 경사면이 암반인 경우 파쇄 진행에 따라 균열 발생, 풍화 암반은 표층부 침식/절리발달에 의해 붕괴
5. 깊은절토 법면의 붕괴는 사질암/전석토층으로 구성된 심층부의 단층이 경사면 방향 하중응력 발생 시 전단력, 점착력 저하에 의해 경사면의 심층부에서 대규모 붕괴
2. 석면조사 방법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세부기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법제처
정답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법제처
③ 구체적인 조사방법, 크기별 시료채취 수, 결과서 작성 등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현재 세부 고시는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입니다. 법제처
3.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상 실시주체와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출제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정답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근로자 참여단계
출제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 법제처
정답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6조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제처
시행규칙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설문조사
- 면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제처
3부
1. 안전보건규칙상 크레인 사용 시 사업주 조치사항
출제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법제처
정답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③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 법제처
2. 안전보건규칙상 파이프 서포트 및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 및 제4호 법제처
정답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법제처
3.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환기시설
출제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0장 조명 및 환기, 제39조(환기) 및 제40조(환기설비의 정기점검)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6호, 2023. 7. 1., 일부개정] 법제처
정답
제39조(환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환기시설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터널 전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용량의 산출은 다음 각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환기량
나. 근로자의 호흡에 필요한 소요환기량
다. 디젤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환기량
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분진에 대한 소요환기량
마. 암반 및 지반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
- 발파 후 유해가스, 분진 및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을 신속히 환기시켜야 하며 발파 후 30분 이내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터널 내의 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 터널 내의 기온은 37℃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소요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집중환기방식, 단열식 송풍방식, 병열식 송풍방식 등의 기준에 의하여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제처
제40조(환기설비의 정기점검) 사업주는 환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파괴및 용량 부족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법제처
4부
1.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앵커 볼트 매립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조(앵커 볼트의 매립)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호, 2020. 1. 7., 일부개정] 법제처
정답
제5조(앵커 볼트의 매립) 사업주는 앵커 볼트의 매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앵커 볼트를 매립하는 정밀도는 다음 각 목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가. 기둥중심은 (그림 1)과 같이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5밀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나. 인접기둥간 중심거리의 오차는 (그림 2)와 같이 3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앵커 볼트는 (그림 3)과 같이 기둥중심에서 2밀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라.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그림 4)와 같이 기준 높이 및 인접기둥의 높이에서 3미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 앵커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이동,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법제
※ 3미리미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체의 표기이므로 원문 답안에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제처
2.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해체공법 병용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안전일반)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2020. 1. 7., 일부개정] 법제
정답
제16조(안전일반) 해체공사 공법은 해체대상물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병용하게 되므로 작업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구역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사용기계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때에는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등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외벽과 기둥 등을 전도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도 낙하위치 검토 및 파편 비산거리 등을 예측하여 작업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전도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의 다른 작업자는 대피시키도록 하고 완전 대피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건물 외곽에 방호용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체물의 전도, 낙하, 비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 비산차단벽, 분진억제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자 상호간의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되어야 한다.
-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3.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해체)
[시행 2025.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8호, 2025. 12. 1., 전부개정] 법제처
정답
제20조(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 비, 눈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는 등 건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부
1.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4항
현행 규칙: [시행 2026. 3. 2.] 법제처
정답
제186조제4항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2.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타설작업) 제8호
[시행 2025. 12.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8호, 2025. 12. 1., 전부개정] 법제처
정답
제17조제8호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변형 및 벌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제처
3. MSDS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사항 및 작업공정별 근로자 고지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항 법제처
3-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MSDS 기재사항
정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제처
3-2. 작업공정별 근로자 고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은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 법제처
정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법제처
또한 같은 조 제2항·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법제처

안녕하세요
문제해설을 잘해주셨네요
이번에 4부에 면접을 본 수험생입니다.
1.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앵커 볼트 매립 시 준수사항
문제에 대하여 답변시 정밀도에 대하여 쭉 애기를 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그내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정지시키고 다시 문제를 얘기하는데 모르는 질문이라서 준비가 안되었다고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올해 2차에 나온것이라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정확한 문제가 뭔지 잘모르겠네요…
거푸집 동바리 해체시 준수사항 만 아는 내용이라 그문제만 답변하고 말았지만 전체적을 문제를 새롭게 바꾸는 바람에 허탈합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면접관들도 사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리 숙지하지 못하고,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시공기술사 출신 분들, 지도사 자격을 오래전에 취득하고 해당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난이도도 시간대 별로 제각각이라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거 같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