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제16회 3차 문제 및 답안 분석(2일차)
오늘 면접을 치르신 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존 출제 경향에서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 출제됐습니다. 신축이음 기준, 잔골재율처럼 최근 건설안전기술사에서도 출제 이력이 많지 않은 시방서 중심의 기술문제가 포함되어 수험생들이 당황할 수 있었던 시험으로 보입니다.
2일차에는 가설공사, 터널공사, 철골공사 등 표준안전작업지침에 근거한 문제 비중도 높았습니다. 표준안전작업지침을 폭넓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해진 흐름은 맞지만, 상위 기준인 안전보건규칙이 있는 주제에서 오래된 하위 지침을 기준으로 세부 내용을 묻는 방식은 출제근거의 정합성과 현장 적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달비계 문제는 현행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이 있음에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근거로 출제됐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현재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통나무·목재 비계·발판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법령과 지침 간 정합성 및 문제 검증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2일차까지 출제유형 분석
2일차까지 누계로 보면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비율이 높아졌고, 기술문제와 세부 고시 문제의 비중도 과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반면 안전보건규칙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교재·기출 출제율 비교
교재 출제율은 1일차 67%, 2일차 87%로 집계됐습니다. 2일차까지 평균 교재 출제율은 77%이며, 기출 출제율은 53%입니다.

2일차 문제에서 확인된 흐름
2일차 문제는 가설도로, 설계변경 요청, 언더피닝·파이프루핑, 강관비계, 터널발파·거푸집 작업자 자격, 갱폼, 숏크리트, 철골 풍압·외압 내력 등 법령·안전보건규칙·표준안전작업지침에 근거한 주제가 다수였습니다.
반면 콘크리트 신축이음과 잔골재율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의 시방서 내용을 직접 묻는 기술문제였습니다. 특히 잔골재율은 시험을 통해 정하는 기준, 조립률 변동, 펌프시공과 유동화 콘크리트의 고려사항까지 포함되는 주제로, 산업안전지도사 3차의 기존 출제 범위를 확실히 벗어난 문제입니다.
달비계는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0조가 출제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10 이상, 소선 10% 이상 절단 및 지름 7% 이상 감소 시 사용 금지,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발끝막이판 10cm 등의 세부 기준을 묻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 상위 기준인 안전보건규칙을 출제하지 않고, 현행성과 정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과거 버전의 표준안전작업지침 기준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체공사 공해방지, 철골 재해방지설비, 터널지보공 조립·변경 시 조치사항도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안전보건규칙의 세부 항목을 확인하는 문제로 정리됩니다.
| 시간 | 문제 | 법령 근거 | 교재 | 기출 | 출제 |
|---|---|---|---|---|---|
| 1부(09:00)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가설도로 준수사항 | 가설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5조 | ○ | ○ | 표준지침 |
| 산안법 상 설계변경 요청대상 및 첨부서류 | 산안법 제71조 | ○ | ○ | 법령 | |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언더피닝 및 파이프루핑 보강 작업계획 포함사항 | 터널 표준안전작업지침 제6조 | 그암표 | X | 표준지침 | |
| 2부(10:30) |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59조 | ○ | ○ | 기준규칙 |
| 콘크리트시방서 상 신축이음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6.7 | X | X | 기술 | |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상 터널발파작업자, 거푸집조립작업자 자격면허등 기준 | 산안법 제140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 | △ | 고시 | |
| 3부(13:00) | 갱폼조립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37조 | ○ | ○ | 기준규칙 |
| 터널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숏크리트(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계획 포함사항 | 터널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 ○ | X | 표준지침 | |
| 철골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풍압 등 외압 내력 설계 검토대상 구조물 | 철골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 | ○ | ○ | 표준지침 | |
| 4부(14:30) | 잔골재율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2.2.8 잔골재율 | X | X | 기술 |
| 밀페공간 특별교육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 | X | 법령 | |
|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달비계 설치시 준수사항 | 가설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0조 | △ | △ | 표준지침 | |
| 5부(16:00) | 해체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진동소음, 폐기물 등 공해 방지 | 해체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2조~제25조 | 그암표 | X | 표준지침 |
| 철골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재해방지설비 | 철골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 ○ | ○ | 표준지침 | |
| 안전보건규칙 상 터널지보공 조립/변경 시 조치사항(강아치, 목재지보공) | 안전보건규칙 제364조 | 4차 자료 | X | 기준규칙 |
문제 분석 및 정답
1부
1.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가설도로 준수사항
출제근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5조(가설도로). 법제처
정답
제25조(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로의 표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 장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 경사로 등은 주행하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 도로와 작업장높이에 차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트 또는 연석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는 배수를 위해 도로 중앙부를 약간 높게하거나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운반로는 장비의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커브는 통상적인 도로폭보다 좀더 넓게 만들고 시계에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 커브 구간에서는 차량이 가시거리의 절반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된다.
- 필요한 전기시설(교통신호등 포함.), 신호수, 표지판, 바리케이트, 노면표지등을 교통 안전운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2. 설계변경 요청대상 및 첨부서류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현행 시행령은 2026년 8월 1일 시행본입니다. 법제처
정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설계변경 요청대상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첨부서류
-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제처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법제처
3.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언더피닝 및 파이프루핑 보강 작업계획 포함사항
출제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6조제7항제3호. 법제처
정답
언더피닝 및 파이프루핑 보강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강구간의 정밀토층, 지하매설물 등의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반지지력구조 계산시 통과차량, 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강재 지보구간의 경우 취성파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및 볼팅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구조상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재크의 시험성과 합격품목 여부 및 마모, 작동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언더피닝구간 등의 가설구조는 응력계, 침하계, 수위계에 의한 주기적 분석의 변위 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바. 언더피닝구간 등의 토사굴착은 사전에 단계별 순서와 토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사. 기계ㆍ장비 굴착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아. 굴착중 용출수 및 누수상태 발생시 급결제 등의 방수 및 배출수 유도시설을 강구한 후 굴착 및 기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2부
1.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법제처
정답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제처
강관비계의 벽이음 조립간격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5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콘크리트시방서상 신축이음 기준
출제근거: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6.7 신축이음. 국가건설기준센터
정답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또는 부재가 서로 구속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에서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전단연결재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 KCS 14 20 10의 이 조항에는 일반콘크리트 신축이음을 일률적으로 몇 m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3.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상 터널발파작업자, 거푸집조립작업자 자격·면허 등의 기준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제16호 [시행 2026. 4. 7.] [고용노동부령 제464호, 2026. 4. 7., 일부개정] 법제처
정답
별표 1 제5호 —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작업범위:
장전ㆍ결선(結線)ㆍ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법제처
별표 1 제16호 —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제처
3부
1. 갱폼 조립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2항. 종전 제337조가 현행 제331조의3으로 이동했습니다. 법제처
정답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법제처
2. 터널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숏크리트(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계획 포함사항
출제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6조(작업계획). 법제처
정답
제16조(작업계획)
① 사업주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업계획을 수립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작업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
-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 압송거리
- 분진방지대책
- 재료의 혼입기준
- 리바운드 방지대책
- 작업의 안전수칙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법제처
3. 철골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풍압 등 외압 내력 설계 검토대상 구조물
출제근거: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제7호 가목~바목. 법제처
정답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높이 20미터 이상의 구조물
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다.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법제처
4부
1. 잔골재율
출제근거: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2.2.8 잔골재율. 국가건설기준센터
정답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 밀폐공간 특별교육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5 특별교육 내용 중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6개 교육내용으로 규정됩니다. 법제처
정답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출제근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달비계)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법제처
정답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한쪽 끝은 권양기에 확실하게 감겨 있어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와이어로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
◦ 지름이 공칭지름의 7퍼센트 이상 감소된 것
◦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비틀어진 것
• 승강하는 경우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허용하중 이상의 작업원이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권양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40센티미터 이상의 폭으로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발판 위 약 10센티미터 높이까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달비계 위에서는 각립사다리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난간 밖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달비계의 동요 또는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비계의 동요ㆍ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5부
1. 해체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진동·소음, 폐기물 등 공해 방지
출제근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장 해체작업에 따른 공해방지, 제22조~제25조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법제처
정답
제22조 소음 및 진동
• 해체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 공기압축기 등 소음ㆍ진동 발생기계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도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전도물의 규모 및 중량을 최소화하고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한다.
• 철해머를 사용하는 경우 해머의 중량 및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 소음 및 진동을 줄여야 한다.
• 해체부재는 현장에서 가능한 한 대형 부재 상태로 해체하고, 필요한 경우 장외에서 세분ㆍ파쇄하여 소음과 진동을 줄여야 한다.
• 인접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ㆍ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진
• 해체작업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분진 발생부분에 피라밋식, 수평살수식으로 살수하여 분진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방진시트, 분진차단막 등 방진벽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반침하
• 지하실 등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상건물의 깊이, 토질, 주변상황 및 중기 운행 등에 따른 진동의 영향을 검토하여 지반침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5조 폐기물
•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2. 철골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재해방지설비
출제근거: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재해방지 설비) 및 표 1 재해방지설비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호] 법제처
정답
재해방지설비
• 철골공사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작업의 용도ㆍ사용장소 및 조건에 따라 필요한 재해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추락방지용 설비
◦ 비계
◦ 달비계
◦ 수평통로
◦ 안전난간대
◦ 추락방지용 방망
◦ 난간 및 울타리
◦ 안전대 부착설비
◦ 안전대
◦ 구명줄
• 비래ㆍ낙하 방지설비
◦ 방호철망
◦ 방호울타리
◦ 가설앵커설비
• 제3자 위해방지설비
◦ 방호철망
◦ 방호시트
◦ 방호울타리
◦ 방호선반
◦ 안전망

• 용접ㆍ용단작업의 불꽃 비산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철골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구명줄은 직경 16밀리미터의 마닐라로프 정도의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낙하ㆍ비래ㆍ비산방지설비는 철골 건립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은 건물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건물 높이 20미터 이하: 1단 이상
◦ 건물 높이 20미터 이상: 2단 이상
• 방호선반은 외부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돌출시키고 20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외부비계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의 경우에도 낙하ㆍ비래ㆍ비산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꽃의 비산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내부의 낙하ㆍ비래 방지시설은 일반적으로 3층 간격으로 수평 철망을 설치하고 기둥 주변 등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도록 사다리ㆍ계단ㆍ외부비계ㆍ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둥에 승강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16밀리미터 정도의 철근 등 사용
◦ 발 디딤 간격 30센티미터 이내
◦ 승강설비 폭 30센티미터 이상 법제처
3. 안전보건규칙상 터널지보공 조립·변경 시 조치사항
출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현행 조문은 2026년 시행본에서도 제364조로 유지됩니다. 법제처
정답
• 주재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목재 터널지보공은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따른다.
◦ 주재가 충분한 아치작용을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한다.
◦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한다.
◦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한다.
• 목재 지주식 지보공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주기둥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한다.
◦ 양끝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 세로방향 하중으로 넘어지거나 비틀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끝 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한다.
◦ 부재의 접속부는 꺾쇠 등으로 고정한다.
• 강아치 지보공 및 목재 지주식 지보공 이외의 터널지보공도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푸른고래 인사이트
이번 2일차까지의 출제 흐름은 법령 중심의 출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령·안전보건규칙·표준안전작업지침 외에 KCS 시방서와 세부 고시까지 비중이 넓어진 모습입니다.
수치상으로도 16회는 표준지침이 32.4%, 기술문제가 11.8%를 차지합니다. 15회의 표준지침 24.6%, 기술문제 1.6%와 비교하면 표준안전작업지침과 기술문제의 비중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기준규칙은 17.6%로 15회 23.0%, 14회 35.6%보다 낮아졌습니다.
2일차 문제 분석에서 확인되는 가설도로, 언더피닝·파이프루핑, 숏크리트, 철골 재해방지설비, 해체공사 공해방지 등은 표준안전작업지침을 폭넓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신축이음과 잔골재율처럼 시공기술 성격이 강한 KCS 문제, 달비계처럼 현행 상위 기준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기존의 법령·규칙 중심 준비만으로 즉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3차는 3문제로 평가하는 면접시험인 만큼, 특정 회차에서 세부 시방서나 하위 지침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하더라도, 출제근거의 우선순위와 현행 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재 출제율은 2일차에 87%로 높게 나타났지만, 2일차까지 평균은 77%로 15회 전체 평균 90%보다 낮습니다. 기출 출제율도 53%로 15회 전체 평균 6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남은 시험에서도 법령·규칙·표준안전작업지침의 기본 체계를 중심에 두되, 이번에 출제된 기술문제와 세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