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감사드립니다. 출제범위가 증가되더라도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적을 알고 싸우는 거와 모르고 싸우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수험생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거 같습니다.
이 많은 양을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시특법, 중처법, KCS에 코샤가이드 개편까지 반영하면 아마 현재의 2배 분량은 될겁니다).
그리고 만약 범위가 넓다면 거기에 맞게 시험문제도 적합하게 출제되어야 하고,
시험 방식도 달달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사 면접처럼 어느 정도의 암기+지식+경험+견해 등이 포함된 방식이던, 7~10문제를 출제하고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던, 5문제 중 3문제를 선택하는 방식이건
범위 확정과 함께 시험제도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2차시험 면제 폐지는 제가 2년전 부터 해왔던 얘기 이기도 해서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해서 시간이 다소 필요할 듯 합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관기관에 제보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닌것 같네요.
작년에 몇분이 집요하게 문제 오류를 지적하여 국회 및 노동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출제범위가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되었습니다.
면접은 말그대로 지도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소양과 의사소통능력를 갖추고 있는지 검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시험끝날때마다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하니. 공단이나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출제범위만 넓어지고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 되고 있습니다.
지도사시험 1차~2차는 지금처럼 실시하되(안전기술사를 제외한 타기술사 2차면제 배제)
면접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90프로 이상 합격 시키고,
지도사 등록전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회계사처럼 수습기간 1년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간대 문제 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절대평가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점수와의 편차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잘 하셨지만 2번이 다른 답변이라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3번은 사실 보형식 동바리 표작 내용과 KCS 시방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서 이 문제도 기본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7.5~8.5 2번 2~3, 3번 6.5~7.5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확률은 반반 정도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현행 건설안전 관련 법령 규칙 지침은 건설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합리적이고 기술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법체계를 단기간에 전면 개편한다면 현장에 또다른 혼선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에 앞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지침, 가이드 등과 같은 부분을 선행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 우선 정비되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와 같은 규모의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몇몇 공공기관은 건설을 토대로 커왔기때문에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법령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 및 지원해주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에서도 안전자문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발주자가 시공사인 도급인의 업무를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 있거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와는 업무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발주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사 처럼 공사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에 맞는,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로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안전자문사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게시판
글쓰기본 홈페이지의 게시글과 블로그·통계·KCS의 댓글, 네이버 게시글의 도움이 될만한 댓글을 함께 모았습니다. 답글은 원문에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 글 수정·삭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새 글의 「내 글 수정·삭제」를 눌러 주세요. 기존 글·이관 댓글·승인 대기 중인 글은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게시글 6개 · 댓글·답글 209개
동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공단의 안일한 태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불편을 격을것 같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출제범위가 증가되더라도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적을 알고 싸우는 거와 모르고 싸우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수험생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할 거 같습니다.
이 많은 양을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시특법, 중처법, KCS에 코샤가이드 개편까지 반영하면 아마 현재의 2배 분량은 될겁니다).
그리고 만약 범위가 넓다면 거기에 맞게 시험문제도 적합하게 출제되어야 하고,
시험 방식도 달달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사 면접처럼 어느 정도의 암기+지식+경험+견해 등이 포함된 방식이던, 7~10문제를 출제하고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던, 5문제 중 3문제를 선택하는 방식이건
범위 확정과 함께 시험제도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2차시험 면제 폐지는 제가 2년전 부터 해왔던 얘기 이기도 해서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해야해서 시간이 다소 필요할 듯 합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관기관에 제보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닌것 같네요.
작년에 몇분이 집요하게 문제 오류를 지적하여 국회 및 노동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출제범위가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되었습니다.
면접은 말그대로 지도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소양과 의사소통능력를 갖추고 있는지 검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시험끝날때마다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하니. 공단이나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출제범위만 넓어지고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 되고 있습니다.
지도사시험 1차~2차는 지금처럼 실시하되(안전기술사를 제외한 타기술사 2차면제 배제)
면접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90프로 이상 합격 시키고,
지도사 등록전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회계사처럼 수습기간 1년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권익위, 감사원, 환노위, 언론 등 제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차4부시험본 수험생입니다.
1번은 완벽하게 대답했고
2번은 고민하다가 구축물안전성평가대상 다 이야기했구요
3번은 보형식동바리 표작상 규정 다 이야기했고 추가로 몇개 더 이야기했어요.
과연 어느정도일까요?
어려운 시간대 문제 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절대평가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점수와의 편차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잘 하셨지만 2번이 다른 답변이라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3번은 사실 보형식 동바리 표작 내용과 KCS 시방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서 이 문제도 기본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7.5~8.5 2번 2~3, 3번 6.5~7.5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확률은 반반 정도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특히 건설전반의 기술사 2차 면제는 꼭 개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시공 안전 다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각 분야별 안전기술사만 2차면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평가였던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기술사처럼 검증 시간과 인원배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시험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기술사가 두개 있지만 이 면제 조항때문에 시험이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 기본적인 문제 난이도 검증과 면접문제, 시간 확대가 우선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5부
지도사 시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공기술사들의 2차 면제 폐지가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개선 될거라 예상합니다.
동감합니다. 이 면제조항 때문에 3차가 너무 기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안전 관련 법령 규칙 지침은 건설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합리적이고 기술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법체계를 단기간에 전면 개편한다면 현장에 또다른 혼선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에 앞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지침, 가이드 등과 같은 부분을 선행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 우선 정비되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첨부터 여기서 보면서 공부할껄하는생각이 드네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
아주 좋은 내용 잘 참고가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에서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와 같은 규모의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몇몇 공공기관은 건설을 토대로 커왔기때문에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법령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 및 지원해주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에서도 안전자문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발주자가 시공사인 도급인의 업무를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 있거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와는 업무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발주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사 처럼 공사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에 맞는,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로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안전자문사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안전자료 잘 보고 갑니다... 한번씩 보고 안전하면서 놓친거 확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
훌륭한 자료 감사합니다. 당신의 수고로 시험 준비생들에겐 큰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