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간대 문제 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절대평가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점수와의 편차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잘 하셨지만 2번이 다른 답변이라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3번은 사실 보형식 동바리 표작 내용과 KCS 시방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서 이 문제도 기본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7.5~8.5 2번 2~3, 3번 6.5~7.5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확률은 반반 정도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현행 건설안전 관련 법령 규칙 지침은 건설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합리적이고 기술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법체계를 단기간에 전면 개편한다면 현장에 또다른 혼선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에 앞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지침, 가이드 등과 같은 부분을 선행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 우선 정비되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와 같은 규모의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몇몇 공공기관은 건설을 토대로 커왔기때문에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법령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 및 지원해주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에서도 안전자문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발주자가 시공사인 도급인의 업무를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 있거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와는 업무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발주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사 처럼 공사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에 맞는,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로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안전자문사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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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권익위, 감사원, 환노위, 언론 등 제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차4부시험본 수험생입니다.
1번은 완벽하게 대답했고
2번은 고민하다가 구축물안전성평가대상 다 이야기했구요
3번은 보형식동바리 표작상 규정 다 이야기했고 추가로 몇개 더 이야기했어요.
과연 어느정도일까요?
어려운 시간대 문제 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부터는 절대평가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점수와의 편차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잘 하셨지만 2번이 다른 답변이라 어느 정도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3번은 사실 보형식 동바리 표작 내용과 KCS 시방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서 이 문제도 기본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7.5~8.5 2번 2~3, 3번 6.5~7.5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확률은 반반 정도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특히 건설전반의 기술사 2차 면제는 꼭 개선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시공 안전 다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각 분야별 안전기술사만 2차면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평가였던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기술사처럼 검증 시간과 인원배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시험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기술사가 두개 있지만 이 면제 조항때문에 시험이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 기본적인 문제 난이도 검증과 면접문제, 시간 확대가 우선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5부
지도사 시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시공기술사들의 2차 면제 폐지가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개선 될거라 예상합니다.
동감합니다. 이 면제조항 때문에 3차가 너무 기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안전 관련 법령 규칙 지침은 건설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합리적이고 기술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법체계를 단기간에 전면 개편한다면 현장에 또다른 혼선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에 앞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지침, 가이드 등과 같은 부분을 선행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 우선 정비되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첨부터 여기서 보면서 공부할껄하는생각이 드네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
아주 좋은 내용 잘 참고가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에서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와 같은 규모의 전문성과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몇몇 공공기관은 건설을 토대로 커왔기때문에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법령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 및 지원해주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에서도 안전자문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발주자가 시공사인 도급인의 업무를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 있거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와는 업무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발주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사 처럼 공사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은 건설업에 맞는,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로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안전자문사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안전자료 잘 보고 갑니다... 한번씩 보고 안전하면서 놓친거 확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
훌륭한 자료 감사합니다. 당신의 수고로 시험 준비생들에겐 큰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응원합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되어 이해도 잘 되고 기억하기에 도움도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