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개정사항 요약
기술지원규정 개정사항 요약
올해 1.30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이 상당수 개정되었습니다.
총 437건을 정비하였는데, 산업변화, 안전보건 최신기술을 반영하고 유사, 중복 가이드 통폐합하여 총 1,309건입니다.

건설안전과 관련 규정은 일부만 개정되었는데 건설안전분야 9건, 산업안전분야 5개 정도 인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계전기안전, 화공안전, 보건위생 분야 개정)
그리고 26년에는 추가 350건을 정비한다고 최근 발표가 되었습니다.(아마 대부분 건설안전이 아닐까 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개정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개정된 규정은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 관련 규정은 14건 정도이지만 각 규정 별 페이지 수가 많아 정리가 쉽지 않아 요약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의 학습필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고, 개정 규정 들은 시험 전 1회 정도 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필요 내용 외에는 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과 많이 중복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출제 확률이 있다 정도이지 꼭 출제된다는 건 아니니 너무 몰입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번호 | 제목 | 주요 개정 내용 | 학습필요 내용 |
| 건설안전 | D-C-15-2026 | 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설계/시공기준과 정합성 확보 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정합성 확보(거푸집/동바리,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 기존 규정 통폐합 | |
| D-C-11-2026 | 굴착 및 토공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정합성 확보 기존 규정 통폐합 | ||
| D-C-7-2026 |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정합성 확보 기존 규정 통폐합 | 1.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2. 달비계 로프 및 구명줄 안전조치 사항 3. 달비계 로프 매듭작업 시 주의사항 | |
| D-C-9-2026 |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안전보건규칙,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정합성 확보 기존 규정 통폐합 | 4. 보형식 동바리 종류, 안전작업 계획 | |
| D-C-10-2026 |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안전보건규칙 등과 정합성 확보 작업계획서 내용 추가 기존 규정 통폐합 | 5. 안전하중, 파단하중, 안전계수, 장력계수 정의 6.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 |
| D-C-14-2026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신설 | 7.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해체/내부 작업 안전 조치 사항 | |
| D-C-13-2026 | 외벽도장보수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신설 | 8. 섬유로프 검사/폐기 기준 | |
| D-C-8-2026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안전보건규칙 등과 정합성 확보 기존 규정 통폐합 | 9. 인양고리 설치 기준 | |
| D-C-12-2026 | 조립 강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신설 | ||
| 산업안전일반 | A-G-17-2026 |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기존 규정 통폐합 | |
| A-G-12-2026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정합성 확보 기존 규정 통폐합 | 10. 안전대의 종류 11. 청력 보호구의 종류 | |
| A-G-13-2026 | 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개정 | 12. 벨트슬링 형식 13. 벨트슬링 사용 기준 14. 벨트슬링 점검 및 폐기 기준 | |
| A-G-14-2026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안전보건규칙 등과 정합성 확보 기존 규정 통폐합 | 15. 방화관리 7원칙 | |
| A-R-3-2026 | 보우타이(Bow-Tie) 리스크 평가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기존 규정 통폐합 | 16. 보우타이 리스크 평가 기법 |
기술지원규정 학습필요 사항 정리
1.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가) 벽이음재는 안전인증품을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해당 전문가의 안전 확인을 받은경우 구조검토 결과 조립 간격을 준수하고, 최대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5 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벽이음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벽이음은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제시하는 벽이음을 설치방법(예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간격은 벽이음재의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임시로 벽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본 벽이음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외측에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하중이나 작업하중과 같은 수직하중 이외에 풍하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비계에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림 10>과 같이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달비계 로프 및 구명줄 안전조치 사항
①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340 kgf(22.9 kN)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하며, 허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대 및 작업용 기구 등은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③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거나 내용이 표시된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생산자의 상호, 길이/크기, 생산일, 작업 투입일
④ 작업용 로프, 구명줄은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⑤ 사용 전에 로프의 손상 유․무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과도하게 닳거나 손상, 변형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⑥ 작업용 로프는 사용된 날부터 2년 이상이 되었거나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건물 또는 구조물의 단부, 날카로운 물체를 지나 설치되는 작업용 로프나 구명줄은 절단이나 마모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⑨ 일반적으로 P.P 또는 P.E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용 로프는 직경 22 mm이상, 구명줄 로프는 16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모든 로프는 최소2,340kgf(22.9 kN)의 강도를 갖고, 허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달비계 로프 매듭작업 시 주의사항
(1) 매듭방법은 <부록 1>을 참조하되 단단하게 조여서 만들어야 한다.
(2) 매듭은 보통 두 줄이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 서로 엇갈리거나 겹치지 말고 나란히 돌아가야 한다.
(3) 매듭의 끝은 항상 옭매듭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에도 매듭의 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5) 매듭 부분에서의 강도상태는 <표 3>과 같다.

4. 보형식 동바리 종류, 안전작업 계획
보형식 동바리 종류
보형식 동바리는 하중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골트러스와 유사한 경량의 가설 보를 말한다.
(가)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의 강재를 요철·가공한 판형부재로, 상부에 타설한 콘크리트와 일체화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바닥을 형성하는구조이다. 종류는 <그림 6>과 같다.

(나) Bow Beam : 층고가 높고 큰 스팬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스팬(Span) 조정이 불가능하다.
(다) Peco Beam : 안보가 있어 스팬(Span) 조절이 가능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철골보 간격이 복잡한 경우 작업이 가능하다. 중앙부가 처질 우려가 있다.
보형식 동바리 안전작업 계획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수직하중 및 보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마) 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지주를 설치할 때에는 지주의 강성․강도를 확보하고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사) 보의 지점부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보를 설치하기 전에 소정의 높이와 지간을 결정하고 조립도에 따라 정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자) 크레인 등으로 보를 인양하여 설치할 때에는, 기 설치된 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안전하중, 파단하중, 안전계수, 장력계수 정의
④ “안전하중”이라 함은 와이어로프, 슬링(Sling: 중량물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운반용끈) 등 줄걸이 용구의 사용 한도가 요구되는 하중을 말한다.

⑤ “기본안전하중”이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 1개에 수직으로 매달 수있는 하물의 최대 무게를 말한다

⑥ “파단하중”이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 1개가 절단(파단)에 이를 때까지의 최대하중을 말한다.
⑦ “안전계수”라 함은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등)가 파괴될 때의 하중(즉, 파단하중)과 기본안전하중의 비율로서, 파단하중을 기본안전하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⑧ “장력계수”라 함은 줄걸이 방법에 따른 인양각도로 인해 와이어로프 등의 줄걸이 용구에 작용하는 하중(장력)을 할증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6.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1. 작업개요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기간, 작업업체명/인원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별 성명, 면허, 소속, 연락처, 교육이수 종류(특별, 건설업기초안전보건, 기타)
3. 기계/장비 제원(이동식크레인 예시)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규격, 제작년도, 업체명, 보험여부/유효기간,
길이, 너비, 높이, 주행방식, 정기검사 유효기간, 작업반경, 붐 길이, 붐 최대/최소각도, 최대/최소 정격하중,
훅 최대지상 높이, 아웃트리거 설치 폭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줄걸이 용구 종류, 사용설명서 유무, 작동상태, 방호장치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지형/지반 상태(아웃트리거 설치장소 상태, 보강방법), 작업반경 및 지장물 간섭(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지장물 간섭여부)
6-1. 중량물 확인 및 줄걸이 방법 선정(중량물 작업 시)
품명, 단위중량, 형상, 보조용구(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등),
줄걸이 방법(와이어로프/섬유로프, 줄걸이 수, 제원(직경/폭, 안전하중))
6-2. 중량물 취급계획(중량물 작업 시)
중량물 확인 → 작업방법 등 결정 → 줄걸이 용구 등 확인 → 작업자 확인 → 작업시작 전 TBM
7. 작업지휘자 역할
하역작업 주체, 안전교육, 작업지휘자 업무, 유도자 업무
8.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9.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도면, 작업단계 별 위험요인, 제거대책
7.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해체/내부 작업 안전 조치 사항
내용이 많아 발췌가 어려우니 직접 자료 정독 필요
8. 섬유로프 검사/폐기 기준


9. 인양고리 설치 기준
(1) 갱폼 인양고리는 갱폼의 전하중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안전율 5이상의부재를사용하여 인양시 갱폼에 변형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냉간 압연의 Φ22 mm 환봉(Round steel bar)을 U-벤딩(Bending) 하여 거푸집상부수평재 (C-channel) 뒷면에 용접 고정한다. 환봉 벤딩시의 최소반경(R)은 1500 mm이상으로 한다.
(3) 갱폼의 길이 및 하중에 따른 인양고리의 수량과 길이는 <표 1> 및 <그림22>와같다.

10. 안전대의 종류

[주의] 기존 5가지 종류에서 4가지로 변경
11. 청력 보호구의 종류

12. 벨트슬링 형식

13. 벨트슬링 사용 기준
(1) 벨트 슬링은 사용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폴리프로필렌계로 된 것은 자외선에 비교적 약하므로 옥외에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나) 화학약품 취급 시 해당 화학약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벨트 슬링의 파단하중을 사용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표 2>에서 규정한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3) 모서리에 버(Burr, 쇠가시)가 있는 화물에는 반드시 받침을 사용하고,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사용 온도는 – 40 ∼ 90 ℃로 하고, 상온을 크게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의지시에 의하여 사용 하중을 줄여야 한다.
(5) 벨트 슬링의 사용하중은 매다는 방법, 가닥수 및 매다는 각도표를 확인하고 제조자가 제공하는 기본사용하중에 모드계수를 곱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표5>벨트 슬링의 사용하중(사례)은 참조한다.
(6) 물, 기름 등에 젖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제거하거나 건조하여야 한다.
(7) 화물은 균형에 맞게 매달아야 한다.
(8) 대강 매달기(초크 매달기)인 경우에는 깊이 조이기를 하여 <그림 7>과 같이 120°를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모드계수는 0.8 이며 각도가 작아지면 추가적인 모드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9) 작업이 끝나면 화물을 바닥 등의 안전한 곳으로 내려야 한다.
(10) 극단적인 비틀림, 매듭 또는 서로 걸린 상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화물의 아래에서 빼낼 때 벨트 슬링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지면이나 바닥 위를 끈다든지, 쇠걸이붙이형인 것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13) 비틀린 상태로 오랜 시간 가압하든가 모가 난 모양의 것으로 가압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14) 다른 매다는 기구 또는 보조 기구류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연결 부분에서 벨트슬링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 벨트 슬링은 열, 햇빛, 약품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16) 화학약품에 사용한 뒤에는 충분히 물로 씻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7) 점검 결과 폐기하기로 한 벨트 슬링이나 쇠걸이를, 보수하든가 사용 하중을 줄이는 등으로 해서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벨트 슬링의 모드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9) 벨트 슬링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20) 벨트 슬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및 폐기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21) 벨트 슬링 취급 작업에 따른 점검 항목은 <부록 2>를 따른다.
(22) 그 밖의 특수한 상태에서 사용할 때에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벨트슬링 점검 및 폐기 기준


15. 방화관리 7원칙

16. 보우타이 리스크 평가 기법
아래 개념 정리 글 참조
https://blog.naver.com/laserite/224258471783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링크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revision/RevisionNoticePage
기술지원규정 개정 관련 글
https://blog.naver.com/laserite/22416731358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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