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푸른고래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제도 확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확대, 폭염·한파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또한 개정 조항마다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국회 의안번호 2216964의 의안원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내용과 조문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국회 의안정보에는 본회의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포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시행 시점은 의결안 부칙에 따른 기준입니다.
1.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영업이익 5% 이내
신설되는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제38조·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항목 | 의결안 내용 |
|---|---|
| 위반 의무 |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또는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사망 요건 | 해당 의무 위반으로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
| 원칙적 상한 | 영업이익에 5%를 곱한 금액 이내 |
| 별도 상한 단서 |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0억원 이내 |
| 과징금 귀속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30억원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나 최저액이 아닙니다.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상한입니다. 영업이익의 5% 역시 확정 부과율이 아니라 법률상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기준에 반영되는 사항
제2항은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해 구체적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실제 부과 시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 산업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등도 대통령령 위임 사항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이번 법률안과 함께 의결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산정 등 세부기준을 검토해 연말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회 의안원문 제161조의2 및 부칙 제6조, PDF 14~17쪽.
과징금 도입 경과: 매출액 대신 영업이익을 택한 이유
정부는 과징금 제도를 설계하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부담을 고려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영업이익 5%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매출액 대비로 만약에 했을 경우 그 과징금 액수가 기업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이익 기준을 선택한 정책 설계 경과는 정부 설명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국회 통과 과정에서 처음 매출액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5% 기준은 2025년 9월 정부 발표 당시부터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 시점·단계 | 과징금 기준과 주요 경과 |
|---|---|
| 2025.9.15.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영업이익 5% 기준을 제시. 장관은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기업의 감당 범위를 넘을 수 있다는 판단을 설명. |
| 2026.2.12. 위원회 의결 2026.2.23. 대안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대안(의안번호 2216964)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규정 반영. 최근 1년간 의무 위반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 |
| 2026.10.1.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 해당 대안이 원안가결되어 영업이익 5% 이내 기준 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30억원 이내 부과 단서 적용. |
초기 발표와 의결 조문에서 30억원의 의미도 다릅니다. 2025년 9월 브리핑 질의응답에는 영업이익이 없는 공공기관 등을 고려한 하한액 구상이 언급됐지만, 이번 의결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30억원 이내의 별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2025.9.15.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안전 종합대책 브리핑·질의응답, 국회 의안번호 2216964 처리 경과 및 의안원문.
건설안전특별법의 매출액 3% 구상은 별도 법안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두 제도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는 중대재해 다수·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 5% 과징금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과제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과징금(상한 1천억원)입니다. 이 자료의 매출액 3%와 영업이익 5%는 같은 법안의 변경 전·후 수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법률 추진 과제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2026년 10월 공개 진행정보상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이며, 본회의 의결·공포·시행의 확정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 이 비교는 당시 정부 추진계획 기준이며, 건설안전특별법의 매출액 기준을 이번 산안법 의결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2. 작업중지: 요구권, 직접 대피, 장관의 명령 각각 확대
기존 법과 무엇이 달라지나
작업중지권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제51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의무를, 제52조는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사 요건 확대, 원청에 대한 직접 요구, 조치 완료 전 작업금지,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제·처벌 보강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차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요약표입니다. 조문 원문은 글 하단의 전후 대비표에 수록했습니다.
| 구분 | 기존 법 | 이번 의결안 |
|---|---|---|
| 근로자의 직접 작업중지·대피 제52조제1항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 |
| 사업주에게 조치 요구 제51조제2항 | 제51조에 근로자 등의 요구권 별도 규정 없음 |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요구권 신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
| 하청 근로자 등의 원청 직접 요구 제51조제3항 | 제51조에 해당 직접 요구 절차 별도 규정 없음 |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은 자신의 사업주 외에 도급인에게도 직접 요구 가능 |
| 안전조치 전 작업 재개 제51조제4항·제52조제3항 | 사업주 및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등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명시 |
| 불리한 처우 금지 제51조제5항·제52조제4항 |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를 보호 | 위험이 우려된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도 반영.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 신설 |
| 구제와 처벌 제52조제5항·제169조제3호 | 제52조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명문 규정 및 해당 불리한 처우에 대한 산안법 직접 처벌 규정 없음 | 제52조제4항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거 신설. 제51조제5항·제52조제4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 표의 ‘별도 규정 없음’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조문과의 비교입니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요구권 신설이 근로자의 직접 대피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51조의 요구와 제52조의 직접 작업중지·대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거: 국회 의안번호 2216964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구와 사업주의 조치 의무
제51조에는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와 대피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요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인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인에게도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도급인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요구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의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대피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도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가 반영됩니다. 제4항을 위반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거가 신설됩니다. 제169조에는 제51조제5항 또는 제52조제4항 위반으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추가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제53조제3항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에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정조치 완료 전까지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55조의 장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외에도 사고로 부상한 근로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전제이며, 중지 대상은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입니다.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에 관한 사업장 작업중지 조항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시정조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제55조는 시행 이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의안원문 제51조~제55조, 제169조, 부칙 제2조·제3조.
3.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다른 업종의 도급계약
제72조제1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명시합니다. 제3항에서는 사용기준 준수와 사용명세서 작성·보존의 주체에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추가합니다. 기존에도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원도급에 계상된 관리비 범위에서 하청에 지급할 수 있었으며, 이번에는 하도급계약의 계상 의무와 하청의 사용·기록 책임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기존 구조는 원도급 관리비 내 배분이므로 하청 지급액을 별도로 더하는 중복 계상이 아니며, 개정 후 구체적 산정·조정 방식은 의결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설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 업종은 대통령령, 계상의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건설공사·선박 건조 및 수리 외에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업종으로 확대하는 근거이며,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6항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수급인과 제5항의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도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영됩니다. 건설공사와 다른 대상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입니다.
폭염·한파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의 연장 요청
제70조제1항제1호의 악천후 예시에 폭염·한파가 추가됩니다. 적용 절차는 해당 사유로 건설공사 지연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 연장 요청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자가 공사기간 연장입니다. 기존 제1항의 요청 요건과 발주자의 연장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조항의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입니다. 건설공사 관리비 관련 개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제72조제5항은 공포 후 1년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의안원문 제70조·제72조 및 부칙 제1조.
4. 등록말소 요청과 그 밖의 개정 사항
제159조제2항은 최근 3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 판결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조항은 노동부장관의 요청 근거입니다.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설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개정 항목 | 내용 |
|---|---|
| 안전한일터위원회 | 고용노동부에 설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 주요 정책, 기본계획, 제도 평가·개선 등을 심의·조정. |
|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 산안법 또는 산안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지급 기준·대상·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 안전인증 면제 | 수출 목적의 제조뿐 아니라 수입도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대상으로 추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5. 조항별 시행 시점
| 시점 | 해당 개정규정 |
|---|---|
| 공포한 날 | 제70조제1항: 폭염·한파 공사기간 연장 사유 제84조제2항제1호: 수출 목적 수입 안전인증 면제 |
| 공포 후 3개월 | 제7조·제7조의2: 기본계획 심의 및 안전한일터위원회 제158조의2: 신고포상금 |
| 공포 후 6개월 |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한 개정규정. 작업중지, 등록말소 요청, 과징금, 건설공사 관리비 관련 개정 등 |
| 공포 후 1년 | 제72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계약 관리비 계상 |
푸른고래 인사이트
멈출 권리와 함께, 멈춘 기간의 비용과 공기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은 법에 권리를 명시하는 것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은 멈췄는데 계약금액과 준공기한은 그대로라면, 하도급업체와 소속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는 남을 수 있습니다. 중단에 따른 대기비용과 소득 감소를 떠안거나, 재개 후 지연된 공정을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면 위험을 발견해도 중지를 요구하기 주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제51조·제52조 개정에는 모든 작업중지에 대해 계약금액 증액, 공기 연장, 임금·손실 보전을 일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70조의 폭염·한파 추가도 해당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연장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작업중지권의 확대와 계약상 비용·기간 조정은 연결해서 다뤄야 하지만, 같은 법적 효과는 아닙니다. 개별 보상·조정 여부는 적용 법령, 계약조건, 중지 사유와 귀책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요구도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연합뉴스는 2025년 9월 11일 민주노총이 작업중지권 확대와 함께 중지 기간의 임금·손실 보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제도 개선 요구이며, 이번 의결안에 그 요구가 모두 반영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기사: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와 임금·손실 보전 요구
동행미디어 시대의 2025년 11월 26일 보도 역시 산재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하청업체가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해 조정 신청을 꺼리는 문제와 공기 미연장에 따른 무리한 작업 우려를 다뤘습니다. 사고 후 공사중단에 관한 보도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예방적 작업중지와는 구별되지만, 중단 비용과 공기 부담이 하청에 남는 문제를 보여주는 관련 사례입니다. 관련 기사: 산재 공사 중단과 원청 비용 부담
따라서 현장에서는 작업중지 접수·개선·재개 절차뿐 아니라, 정당한 중지로 발생한 기간과 비용을 기록하고 조정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와 원청 사이의 공기·금액 조정이 하도급계약에도 반영되는지, 중단 기간 근로자의 소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이번 개정으로 일괄 신설된 의무가 아니라,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계약 운영상의 과제입니다.
권리 보강과 예방조치 이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만 신설한 법안이 아닙니다. 작업중지 요구와 조치 완료 전 작업금지, 하도급계약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폭염·한파로 지연된 공사의 기간 연장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특히 제51조와 제72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이 도급인에게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현장 적용을 준비할 때에는 작업중지 요구가 전달되는 절차와 하도급계약의 관리비 반영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도 상한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적용 요건과 부과 시 고려사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위반 내용·정도뿐 아니라 예방과 재발방지 조치 이행 노력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는 일이 기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요 개정 조문 전후 대비표
국회 의안원문 기준 주요 변경 조문 발췌. 개정안의 신설 조문은 원문을 옮겼으며, 문구 교체 조항은 개정 지시에 따라 동일 부분을 풀어 표기했습니다. 단순 항 번호 이동과 인용 조문 정리는 제외했습니다. 전체 신구조문대비표는 위 국회 PDF 19~3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문 | 개정 전 | 개정안 |
|---|---|---|
| 제7조제2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제7조의2 신설 | 해당 조 없음 |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①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보조하게 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1조제2항~제5항 작업중지 요구 등 신설 | 해당 항 없음 | 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수급인인 사업주 외에도 도급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등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등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52조제1항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 제52조제3항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52조제4항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된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제52조제5항 신설 | 해당 항 없음 |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제53조제3항 신설 | 해당 규정 없음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 제55조제1항·제2항 명령 요건과 대상 작업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
| 제55조 종전 제2항 → 제3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 제70조제1항 본문·제1호 |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 제72조제1항 |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제72조제3항 |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제72조제5항 신설 | 해당 규정 없음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 제72조 종전 제5항 → 제6항 |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⑥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및 제5항에 따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제84조제2항제1호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 제158조의2 신설 | 해당 조 없음 |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대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59조제2항 신설 | 해당 규정 없음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서 제외한다)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 제161조의2 신설 | 해당 조 없음 |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 2. 기업의 규모 3. 사망한 근로자의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징수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
| 제169조제3호 신설 | 해당 규정 없음 종전 제3호~제6호는 제4호~제7호로 이동 | 3. 제51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