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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박스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이 표시됩니다.

안전규칙/지침 > 토목공사

id제목법령근거설명링크
F1굴착/흙막이공사
F1-11. 사전검토안전보건규칙 등
F1-1-1굴착공사 사전조사안전보건규칙 별표4① 지형 · 지질 현황
② 지층구조 · 상태
③ 부석 · 균열 유무
④ 함수 · 용수, 동결 유무
⑤ 지하매설물
⑥ 지하수위 · 변동 영향
⑦ 인접 구조물 변위 영향
⑧ 건설공해 영향
F1-1-2굴착공사 작업계획서안전보건규칙 별표4① 굴착방법 · 순서 ·토사반출 방법
② 필요인원 · 장비사용계획
③ 매설물 이설 · 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 · 신호방법
⑤ 흙막이지보공 설치방법 · 계측계획
⑥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F1-1-3토사붕괴 원인표준안전작업지침<외적원인> – 전단응력 증가
① 사면기울기 증가
② 절토 · 성토 높이 증가
③ 공사진동 · 반복하중 증가
④ 지진· 차량 · 구조물 하중
⑤ 지표수 침투, 중량 증가

<내적원인> – 전단강도 감소
① 절토사면 토질 · 암질
② 성토사면 토질구성 · 분포
③ 토석 강도 저하
F1-1-4토사경사면 안전성 검토표준안전작업지침① 지질조사 : 층별, 경사면 구성 토질구조
② 토질시험 : 3축 압축 강도,
전단 시험, 최적 함수비, 점착도 시험
③ 이론적 분석 : 원호활절법, 유한요소법
④ 과거 붕괴 사례
⑤ 표층방향, 경사면 상호 관련성
⑥ 단층 · 파쇄대 방향 · 폭
⑦ 풍화 정도
⑧ 용수 상황
F1-1-5옹벽 토압/안정조건구조물 기초설계 기준<토압>
① 주동토압 : 굴착배면 → 저면
② 수동토압 : 저면 → 배면
③ 정지토압

<안정조건>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① 활동 안전율 : 1.5↑
* 저판깊이 : 동결심도↓, 최소1 m↑
활동 방지벽 (전단key 등) 설치
② 전도 안전율 : 2.0↑
* 저항 모멘트 > 전도 모멘트 x 2 ③ 지지력 안전율 : 1.0↑
* 허용 지지력 > 최대 압축응력
④ 안전성 검토 생략
모든 합력이 저판길이의 중앙 1/3↓존재시 (암반 : 1/2↓)
F1-22. 굴착/흙막이공사안전보건규칙
F1-2-1노천굴착 시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338~344조① 토질특성고려 안전 기울기
② 작업 전 부식 · 균열 유무 · 함수 · 용수 · 동결상태 점검
③ 근로자 출입금지, 방호망
④ 빗물침투 방지조치
⑤ 매설물, 인근 건설물 보강 · 방호 · 이설, 관리감독자 지휘
⑥ 건설기계 충돌 · 전도 예방 유도자 배치
⑦ 굴착기계 운행경로, 토석적재 장소 출입 방법 근로자 주지
F1-2-2흙막이공사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345~347조① 재료 · 변형 · 부식 · 손상 시 사용금지
② 구조검토 · 조립도 작성 · 준수
③ 부재 손상 · 변형 · 변위 · 탈락 유무 · 버팀대 긴압 정도,
부재 접속부 · 교차부 상태, 침하의 정도 정기점검 · 보수
④ 계측 후 토압 증가 등 이상
⑤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F1-33. 발파공사안전보건규칙
F1-3-1발파진동 최소화표준안전작업지침① 전문가 자문, 소음진동 최소화 화약류 선정
② 주변상태 · 발파위력 고려 소음 · 진동 최소화
③ 소유자 · 점유자 · 사용자 작업내용 · 통제조치 통고
④ 발파 전 공인기관 입회, 시험발파 실시
⑤ 허용 진동치 관리
⑥ 폭발음 경감용 토제 설치, 지발뇌관 사용
F1-3-2발파작업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348조① 다이너마이트 고열접촉, 위험한 방법 융해 금지
② 장전 시 화기 · 흡연 금지
③ 장전구 마찰 · 충격 · 정전기 위험없는 것 사용
④ 발파공 충진재료는 발화 · 인화성 없는 재료(점토·모래 등)
⑤ 폭발 여부 확인 불가시
– 전기뇌관 : 단락조치 5분 후 – 전기뇌관 외 : 점화 15분 후
⑥ 전기뇌관 장전 장소에서 30 m이격 저항측정 · 도통시험
F1-3-3발파작업 중지/피난 기준안전보건규칙 349조① 벼락 우려 시 장전작업중지 근로자 안전한 장소 대피
② 안전한 거리 대피 불가 시 피난장소 설치
(앞면 · 상부 견고히 방호)
F2터널/교량 등 공사
F2-11.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F2-1-1교량공사 이동식 가설구조물① MSS (Movable Scaffolding System)
② ILM (Incremental Launching Method)
③ PSM (Precast Segment Method)
④ FCM (Free Contilever Method)
F2-1-1_2터널굴착 준수사항표준안전작업지침<공통>① 설계 · 시방 · 발파기준 준수
② 과다발파 → 모암손실 · 과다여굴, 부식 → 붕괴붕락 예방
③ 막장 암반 상태 사전조사 → 발파시방 적합 암질여부 판단

④ 발파허용 진동치 준수

<연약지반>
⑤ 연약암질 → 발파중지, 시험발파, 진동 영향력 검토,
표준시방, 공법 변경
⑥ 기존 구조물 하부 지반통과 구간 굴착 → 관계법령 준수
⑦ 계측관리, 이상 시 작업중지 · 대피 · 보강
– 내공변위 · 천단 · 지표 · 지중 침하, 락볼트 축력,
숏크리트 응력
F2-1-2교량공사 준수사항안전보건규칙 369조① 근로자 외 출입금지
② 출입금지구역 설정 (자재낙하 · 전도 · 붕괴 우려 시)
③ 자재 · 가설시설 좌굴 · 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④ 중량물 부재 인양 시 인양 고리 견고 설치
⑤ 인양로프 2개소 이상 결속
⑥ 중량물 안전하게 거치 전 인양장비 거치로프 해제 금지
F2-1-2_2터널 환기 기준표준안전작업지침<환기 용량>
①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
② 근로자 호흡
③ 디젤기관 유해가스
④ 뿜어올리기 콘크리트 분진
⑤ 암반 · 지반 자체 유독가스 배출량

<환기 시 유의사항>
① 발파 후 가스 · 분진 · 배기가스 신속 환기 (30분 이내)
② 환기 가스 처리장치 없는 디젤기관 터널 내 투입 금지
③ 터널 내 기온 37 °↓ 신선 공기 환기
④ 근로자 작업 유해하지 않은 상태 유지
F2-22. 교량공사안전보건규칙
F2-33. 기타공사
F2-3-1유선망/침윤선– 유선망 : 흙속 침투수를 유선과 등수두선으로 표현
– 침윤선 : 유선망 중 최상부
규칙/지침 – 건축공사
이론/시사 – 안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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