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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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칙/지침 > 사전공사
| id | 제목 | 법령근거 | 설명 | 링크 |
|---|---|---|---|---|
| D1 | 공통/가설공사 | |||
| D1-1 | 1. 가설통로 | 안전보건규칙 | ||
| D1-1-1 | 가설통로 | 안전보건규칙 23조 | ① 견고한 구조 ② 경사 30 °↓ 예외) 계단, 2 m↓+ 손잡이 ③ 15 ° 시 미끄러짐 방지 ④ 추락위험 → 안전난간 ⑤ 계단참 수직갱 15 m↑ : 10 m마다 비계다리 8 m↑ : 7 m마다 | |
| D1-1-2 | 사다리식통로 | 안전보건규칙 24조 | ① 견고한 구조 ② 손상 · 부식 X ③ 발판 간격 일정 ④ 발판~벽 15 cm↑ ⑤ 폭 30 cm↑ ⑥ 넘어짐 · 미끄러짐 방지 ⑦ 상단 60 cm↑ 걸침 ⑧ 계단참 10 m↑ : 5 m 마다 ⑨ 75 °↓ (고정식 : 75~90 ° ) ⑩ 7m↑시 2.5 m부터 등받이울 예외) 근로자 이동 곤란 시 + 개인용 추락방지시스템, 전신 안전대 착용 시 ⑪ 접이식 :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조치 | |
| D1-2 | 2. 추락/낙하방지 | 안전보건규칙 | ||
| D1-2-1 | 작업발판 | 안전보건규칙 55, 56조 | ① 최대 작업 하중 준수 ② 2 m↑ → 안전난간 ③ 재료 : 작업하중 지지 견고재료 ④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 지지물 연결 · 고정 ⑤ 지지물 : 하중 파괴우려 X ⑥ 폭 40 cm↑, 틈 3 cm↓ ⑦ 추락 위험 시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안전대 ⑧ 이동시 위험 방지 | |
| D1-2-2 | 추락방호망 | 안전보건규칙 42조 | ① 작업면 가까운 위치 ② 수직거리 10 m↑금지 ③ 수평설치, 처짐 : 짧은 변 길이의 12 %↑ ④ 내민길이 : 3 m↑ ⑤ 그물코 20 mm↓ : 낙하물방지망 간주 ⑥ 한국산업표준 | |
| D1-2-3 | 안전난간 | 안전보건규칙 13조 | ① 상부 난간대 : 90 cm↑ ② 중간 난간대 – 90~120 cm : 중간 – 120 cm↑ : 2단, 60 cm↓ – 기둥간격 25 cm↓ 미설치 가능 ③ 발끝막이판 10 cm↑ ④ 난간기둥 적정 간격 ⑤ 난간대 2.7 cm↑ 금속재 ⑥ 100 kg↑ 하중 지지 (취약위치, 취약방향) | |
| D1-2-4 | 이동식사다리 | 안전보건규칙 42조 |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시 ② 3 개↑ 버팀대 ③ 최대 사용 하중 준수 ④ 평탄 · 견고 · 미끄러짐 X ⑤ 사용 전 점검, 즉시 수리 ⑥ 전도방지 – 견고한 시설물 연결 · 고정 – 아웃트리거 – 2인1조 지지 ⑦ 재해예방 – 3.5 m↓사용 – 최상단, 하단 사용금지 ( 1 m↓제외 ) – 안전모 – 안전모+안전대 : 2 m ↑ | |
| D1-2-5 | 낙하물방지망 | 안전보건규칙 14조 | ① 10 m↓마다 ② 내민길이 2 m↑ ③ 20 ~ 30 ᵒ ④ 한국산업표준 [이미지] | |
| D1-3 | 3. 비계 | 안전보건규칙 | ||
| D1-3-1 | 강관비계 | 안전보건규칙 59조 | <조립시 준수사항> ① 밑받침철물 깔판 · 받침목 + 밑둥잡이 (미끄러짐 · 침하) ② 전용철물 (접속부 · 교차부) 견고히 고정 ③ 교차가새 보강 ④ 벽이음 · 버팀 : 수직 · 수평 5 m↓ ⑤ 견고한 재료 ⑥ 가공전로 접촉방지 <구조> ① 띠장방향 1.85 m, 장선방향 1.5 m↓ 예외) 구조검토+조립도 ⇒ 띠장 · 장선 2.7 m↓ ② 띠장간격 2 m↓ ③ 31 m↓ 지점부터 기둥 2개 ④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 kg↓ ⑤ 강관강도 식별조치 (혼용시) | |
| D1-3-2 | 강관틀비계 | 안전보건규칙 62조 | ① 밑받침철물조절형 →수직· 수평유지 ② 20 m↑, 중량물적재시 주틀간격1.8 m↓ ③ 교차가새설치 ④ 최상층· 5층↓마다수평재 ⑤ 벽이음: 수직6 m , 수평8 m ↓ ⑥ 길이4 m↓, 높이10 m↑ → 10 m↓마다 버팀기둥(띠장방향) | |
| D1-3-3 | 이동식비계 | 안전보건규칙 68조 | ① 브레이크·쐐기 + 시설물고정, 아웃트리거(이동·전도) ② 승강용 사다리 견고 설치, 같은 면 동시 승강금지 ③ 안전난간 (최상부작업 시) ④ 작업발판 수평유지, 난간딛고 작업 · 사다리 금지 ⑤ 적재하중 250 kg↓ | |
| D1-3-4 | 시스템비계 | 안전보건규칙 69, 70조 | <구조> ① 수직 · 수평 · 가새재 견고 연결 ② 하부 수직재, 받침철물 밀착, 겹침길이 받침철물 1/3↑ ③ 수직 · 수평재 직각, 견고 설치 ④ 수직재 간 연결철물 이탈 방지 <준수사항> ① 밑받침 : 조절형, 피봇형 → 수직 · 수평 유지 ② 가공전로 이설 · 절연방호 ③ 지정된 통로 이용 ④ 상하 동시 작업 금지 ⑤ 최대 적재하중 준수 · 표지 | |
| D1-3-5 | 비계 벽이음 | KOSHA가이드 | <기준> – 벽면과 직각 (15 °↓), 전용철물 – 설치간격 준수 (강관 : 5 m↓, 틀비계 : 수직 6, 수평 8 m↓) – 최대사용거리 1200 mm↓ <종류> ① 앵커 ② 브래킷 ③ 관통 ④ 창틀 ⑤ BOX ⑥ LIP | |
| D1-3-6 | 달비계 | 안전보건규칙 63조 | <작업의자형> ① 작업대 · 근로자 하중↑강도 자재 ② 구조물 매립 · 콘크리트 · 철골 등 2개↑ 고정점 ③ 작업로프, 구명줄 별도 설치 ④ 경고표지 · 접근금지 ⑤ 로프 손상 방지 보호 덮개 <곤돌라형> ① 달비계보, 내민보, 건축물보, 앵커볼트 -> 달기강선 등 설치 ② 작업발판 폭 40 cm↑ 틈새 X,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비계보 등에 연결·고정 ③ 비계보·발판에 버팀 설치 ④ 구명줄, 안전난간 설치 | |
| D1-3-7 | 재사용 가설기자재 | KOSHA가이드 | [이미지] | |
| D1-4 | 4. 화재/감전예방 | 안전보건규칙 | ||
| D1-4-1 | 화재감시자 | 안전보건규칙 241-2조 | <배치대상작업> ① 11 m↓ 가연물 ② 11 m↓ 바닥 하부 가연물 11 m↑, 불꽃 쉽게 발화 우려 ③ 금속벽 · 천장 · 지붕 반대편 가연물 인접 → 전도 · 복사 → 발화우려 <지급품> – 대피용 방연장비 *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 (한국산업표준 기준↑) <업무> ① 가연성 물질 유무 확인 ② 가스검지, 경보장치 작동 유무 ③ 화재 시 근로자 대피 유도 | |
| D1-4-2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법 | <대상> ① 연면적 15000 m²↑ ② 5000 m²↑ 냉장·냉동 창고 11층↑, 지하2층↓ <업무> ① 소방계획서 작성 ②임시소방시설 설치 · 관리 ③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관리 ④소방안전교육 · 훈련, 초기대응체제 구축 ⑤ 화기작업 감독 · 허가 | |
| D1-4-3 | 임시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장치 ③ 비상경보장치 ④ 간이피난유도선 ⑤ 가스누설경보기 ⑥ 방화포 ⑦ 비상조명등 | |
| D1-4-4 | 전기감전예방 | 안전보건규칙 301~324조 | ① 충전부 감전방지 (폐쇄형 외함) ② 충전부 이격 (출입금지, 격리, 구획) ③ 누전 방지 (누전차단기, 접지) ④ 과전류 차단 (배선용 차단기 등) ⑤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 ⑥ 비상전원 (발전기, 축전지 등) ⑦ 가설전등 보호망, 전선절연 피복 보강, 적정 접속기구 ⑧ 습윤 장소 절연 제품, 바닥 전선 방치 금지, 접지, 누전차단기 ⑨ 점검 · 설치 · 해체 시 유자격자 ⑩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전로 차단, 이격거리 준수, 절연용 보호구 | |
| D1-4-5 | 누전차단기 | 안전보건규칙 304조 | <설치대상> – 이동 · 휴대형 ① 대지전압 150 V↑ ② 도전성 높은 장소 (철골 등) ③ 임시배선전로 설치 장소 – 저압용 ④ 습윤장소 사용 <준수사항> ① 정격감도전류 30 mA↓ ② 분기회로, 기계기구 마다 접속 ③ 분전반 내접속 | |
| D2 | 해체공사 | |||
| D2-1 | 1. 해체 인허가 | 건축물관리법 | ||
| D2-1-1 | 해체허가 대상 | 건축물관리법 | <허가대상> (건축물관리법) ① 전면해체 – 연면적 500 m²↑ – 4개층↑ (지하포함) – 12 m↑ – 건물 높이 이내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② 부분해체 – 주요구조부 (지붕, 보, 내력벽, 기둥, 바닥, 계단 등) <기술자 기준> ① 건축사 ② 기술사(건설안전, 건축구조, 건축시공) | |
| D2-1-2 | 해체허가 절차 | 건축물관리법 | <허가절차> ⓥ : 신고 시 불필요 [이미지] | |
| D2-1-3 | 해체계힉서 | 건축물관리법 | ① 일반사항 : 공사개요, 조직, 공정표 ② 주변조사 : 인접 건축물 주변 현황, 매설물 ③ 대상 건축물 조사 ④ 환경공해 조사 : 석면 조사, 유해물질, 소음 · 진동 · 비산먼지 ⑤ 해체 공법 ⑥ 해체 순서 ⑦ 해체 장비 사용 계획 ⑧ 가시설물 설치 계획 ⑨ 지하매설물 조치 계획 ⑩ 구조 안전 계획 – 구조적 안전성 검토 – 구조설계도서, 구조보강 등 ⑪ 안전관리계획 – 인접 건축물, 주변 시설 교통, 통행자, 작업자, 화재 ⑫ 환경 관리 계획 ⑬ 해체물 처리 계획 ⑭ 부지정리 | |
| D2-2 | 2. 해체공사 | 안전보건규칙 | ||
| D2-2-1 | 사전조사 | 표준안전작업지침 | <구조물 조사> ① 구조물 설립년도 · 목적 ② 구조 특성, 층수, 높이, 면적 ③ 부재 치수, 철근 배근 상태 ④ 구조물 노후, 과거 재해 유무 ⑤ 증개축, 구조 보강 이력 ⑥ 해체 시 전도우려 내외장재 ⑦ 설비 · 전기계통 ⑧ 재사용 · 이설 필요 부분 ⑨ 해체물 집적 · 운반 계획 ⑩ 비산각도 · 낙하반경 ⑪ 진동 · 분진 · 소음 예상치 <부지상황조사> ① 부지 내 공지, 기계거치장소 ② 발생재 처리 장소 ③ 사전 철거 · 이설 · 보호시설 ④ 도로 폭 · 출입구 수 ⑤ 매설물 종류, 개폐 위치 ⑥ 인근 건물 동수, 거주자 ⑦ 도로 상황, 가공 고압선 ⑧ 교통량, 통행인, 정류장 ⑨ 진동 · 소음 발생 영향권 | |
| D2-2-2 | 작업계획서 | 안전보건규칙 별표4 | ① 해체방법 · 순서 · 도면 ② 가설 · 방호 · 환기 · 살수 · 방화설비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작업용 기계 · 기구 작업계획 ⑤ 화약류 사용계획 ⑥ 해체물 처분계획 | |
| D2-2-3 | 해체공사 공법 | 표준안전작업지침 | □ 해체공사 시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철재햄머, ② 절단톱, ③ 절단줄톱(와어어쏘), ④ 쐐기, ⑤. 화약, ⑥ 팽창제, ⑦ 화염방사기 등 □ 해체공사 시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압쇄, ② 대형브레이커, ③ 재키 등 | |
| D2-2-4 | 해체공사 안전 | 안전보건규칙 384조 | <출입 통제> -구축물 전도 위치 · 파편 비산거리 고려, 반경 내 사람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 중 출입금지 <구조보강 계획> – 해체공법 · 해체공사 · 구조 안전성 검토결과 해체계획서 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붕괴 우려 있을 경우 구조보강계획 작성 | |
| D2-3 | 3. 석면관리 | 안전보건규칙 | ||
| D2-3-1 | 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119조 | <기관석면조사대상> ① 건축물 50 m²↑(연면적, 해체면적) ② 주택 200 m²↑(연면적, 해체면적) ③ 단열재 · 내화피복재 · 보온재 · 개스킷 등 15 m² 또는 1 m³↑ ④ 파이프 80 m↑ (길이, 보온재) * 0.01개/cm³↓ | |
| D2-3-2 | 석면해체 작업기준 | 안전보건규칙 489~497조 | [이미지] ① 보호구 – 특등급 방진,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안경, 방진벽 ② 출입금지, 흡연 · 취식 금지, 게시 ③ 위생설비 설치 (탈의 · 샤워실) ④ 밀폐용기 사용 ⑤ 밀폐용기 · 보호구 폐기 · 세척 ⑥ 일시 이탈 시 진공청소기 사용 ⑦ 작업계획, 근로자 주지, 경고표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