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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KCS 기준 목차/가설·공통 시공/비계공사/작업발판 및 통로
가설·공통 시공

KCS 21 60 15작업발판 및 통로

개정일 2025-12-23적용일 2025-12-23
국가건설기준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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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 목차

  1. 1. 일반사항
  2. 1.1 적용 범위
  3. 1.2 참고 기준
  4. 1.2.1 관련 법규
  5. 1.2.2 관련 기준
  6. 1.3 용어의 정의
  7. 2. 자재
  8. 3. 시공
  9. 3.1 작업발판
  10. 3.2 작업계단
  11. 3.3 경사로
  12. 3.4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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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본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 작업발판 :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금속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 작업발판
추락·낙하 방호추락·낙하 방호
추락·낙하 방호폭·난간·발끝막이
발판 틈·통로 정리발판 틈·통로 정리
발판 틈·통로 정리틈새·돌출물·적재하중
지지·고정 검사지지·고정 검사
지지·고정 검사2개 이상 지지물·이탈 방지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은 작업위치로부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에 따라 가설계단의 설치 간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수평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환기구 및 기타 구조물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안전한 가설계단안전한 가설계단
안전한 가설계단디딤판·계단참·난간·통로 확보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mm ×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mm

330mm

350mm

370mm

22°

19°

17°

14°

400mm

430mm

450mm

470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지지·미끄럼·추락 방지지지·미끄럼·추락 방지
지지·미끄럼·추락 방지경사각·고정·난간·단차 방지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mm ∼ 35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m 이상인 사다리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mm ∼ 35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4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고정식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벽 이격·일정한 발판·여장
이동식 사다리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상부 고정·미끄럼 방지
사용 전 점검사용 전 점검
사용 전 점검잠금쇠·손상·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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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확인일: 2026-10-03. 계약·설계·시공에 적용할 때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현행 원문과 해당 공사시방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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