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 면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2호(2026년 9월 23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글입니다.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입니다. 아래 시행일과 교육 기준은 최종 공포 전에는 확정된 시행규칙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안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중심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기관·시간·내용, 그리고 같은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되는 사람의 신규교육 면제입니다. 건설업에서는 기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새 교육의 관계를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과 시행규칙안의 위치
고용노동부 공고문에 따르면 법률 제21853호는 2026년 7월 7일 공포됐고, 관련 법률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입니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그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공포 사실과 시행규칙안의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이상 제안
신설하려는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교육기관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정합니다. 별표 4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입니다. 별표 5에는 근로자의 권리·의무와 안전의식, 보호구, 안전보건표지, 기본안전수칙, 떨어짐·넘어짐·끼임 위험, 폭염·한파, 화재대피 및 사고 시 긴급조치 등이 제시됐습니다.
교육 방법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으로 위임하는 안입니다. 실제 신청 절차나 운영 방식은 최종 고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
개정안 제28조의2제3항은 유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외국인 취업교육, 건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선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유효기간 내 승무 전 안전교육입니다.
이 조항을 모든 외국인근로자의 교육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와 채용 분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이라면 기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확인 절차와 새 제도가 어떻게 연결될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직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개정안 제30조제4항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무를 떠났다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채용되면, 기존 이수증 제출 시 신규교육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보수교육 기한은 기존 신규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무 때나 재선임되면 신규교육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시에 현행 제35조제3항의 전직 시 교육이수증명서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안입니다. 두 조항의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담당자는 선임일과 기존 교육일, 보수교육 기한을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 시행일과 의견 제출
개정안 부칙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8일 시행을 제시하지만, 제30조와 제35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 면제의 적용 시점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내용과 공포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공고문의 제출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푸른고래 인사이트
외국인근로자의 기초교육과 안전·보건 담당자의 직무교육은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두 교육을 한 항목으로 묶지 말고, 근로자의 기존 교육 이력과 담당자의 선임·재선임 이력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근로자로 채용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유사교육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실제 투입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피방법까지 알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적용을 위한 의견이며, 개정안에서 모든 작업별 교육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다시 선임되는 경우에도 신규교육 면제와 보수교육 기한은 별개입니다. 새 선임일만 기준으로 교육 일정을 다시 계산하면 기존 이수일에 따른 보수교육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이수증과 선임일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최종 규칙과 교육규정을 확인해 중복교육을 줄이되 교육 공백도 생기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공식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2호 및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2호 첨부 일부개정령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의 변경 부분을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닙니다. 신설·삭제·생략 표시는 원문 대비표의 구분이며, 제35조의 항 번호 변경은 공식 대비표의 생략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별표는 신설되는 부분만 수록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제28조의2 신설 | 〈신설〉 | 제28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2. 건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 선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선원법」, 「선박직원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승무 전 안전교육(단, 교육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0조제4항 신설 | 〈신설〉 | 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제35조제3항 삭제 | ③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제35조 항 번호 변경 | ④ (생 략)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별표 4 제1호 바목 신설 | 〈신설〉 | 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근로자 3시간 이상 |
별표 5 제2호의2 신설 | 〈신설〉 | 2의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제28조의2제2항 관련) 교육 내용 ○ 안전의식함양 및 근로자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종류·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유형별(떨어짐·넘어짐·끼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폭염·한파 등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화재대피요령 및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2호 및 첨부 개정안. 조문 내용은 요약하지 않았으며 웹 표시를 위한 줄바꿈만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