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 도급 공동평가, 근로자 참여, 중대재해 후 재평가 등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행정예고된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을 검토한 글입니다.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시행된 고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안은 위험성평가 서식보다 누가 참여하고, 어떤 상황에서 다시 평가하며, 결과를 어떻게 근로자에게 전달할지에 무게가 있습니다.
현행 지침과 구분해, 건설현장에서 먼저 살펴볼 조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와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평가 결과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이 정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고시 체계 정비(공통)
위험성평가의 내용이 26.8.1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상 위험성평가에 대한 조문입니다.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9.>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6. 2. 19.>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신설 2026. 2. 1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19.>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9.>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2.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정기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수시평가: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6. 5. 29.]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설문조사
- 면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6. 5. 29.]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근로자 참여 구체화
기존 지침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 제5조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각 실시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도급 작업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야 하지만. 공동으로 실시할 때는 도급인·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가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참여 단계를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개선 후 허용 가능한 수준 확인으로 구체화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 조문에서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단계는 제외하고 범위를 좀더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7조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키고 일정·범위·방법을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은 지난 8.1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내용을 지침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19.>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6. 2. 19.>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신설 2026. 2. 19.>
위험성평가 방법 및 개선대책 수립·이행 기준 정비
기존 지침에서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과 함께,
시행규칙 제50조 상 공정 위험성평가 기법 중 체크리스트(Check List),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작업자 실수 분석(HEA),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FMECA), 결함 수 분석(FTA), 사건 수 분석(ETA), 원인결과 분석(CCA), 열거된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정안 제9조에서는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0조~제12조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및 위험성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대책의 복합적 적용과 잠정조치 등 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정기·수시평가 실시 기준 등 정비
제13조~제15조에서는 정기평가 시 고려사항과 수시평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전체 재평가 및 상시평가 중 추가 위험요인 발생 우려 시 수시평가 실시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 제14조는 건설물의 설치·변경·해체, 설비나 원재료의 도입·변경,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등 수시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명시한 점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나,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평가 회의의 참석 명단만 남기고 근로자가 어떤 위험을 제기했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참여의 실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정이 바뀌는 건설현장에서는 평가 당시와 실제 작업 조건이 같은지 다시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방법 구체화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등 공유 방법을 명시하고, 신규 채용 등으로 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즉시 공유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공유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개최, 사업장 게시, 문서 전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정기적인 회의,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전달, 기타 입증 가능한 명시적인 방법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기록·보존 기준 정비
실시규정 작성 및 사전조사 사항을 정비하고, 위험성평가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점과 전자문서 보존 근거 명확화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8조에서 실시규정 작성관리 기준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하였고(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
제19조에서는 사전조사 사항에 아래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성한 사전조사 결과 및 작업계획서 등에 관한 정보,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결과,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결과
공고 제2026-461호의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고시 확정 여부와 최종 문구는 이후 공식 고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개정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대응 현행 조문과 상위 법령 등 대응 관계 확인 4항목을 비교했습니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와 부칙은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조문은 원문으로 수록하고 발췌 범위를 표시했으며, 대응 관계 설명은 원문과 구분했습니다.
현행 지침 대조본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1.2. 시행),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1호(2026.9.23. 행정예고)입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시행된 고시가 아닙니다. 마지막 4항목에 표시된 시행규칙 원문은 개정안과 구분해 읽어 주세요.
| 대응 구분 | 현행 지침 원문 | 개정안 / 표시된 상위 법령 원문 및 대응 확인 |
|---|---|---|
| 안 제1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안 제2조 |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 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안 제3조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 안 제4조 |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안 제5조 |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5조(실시 주체)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 작업에 관하여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 작업과 관련된 도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 안 제6조 |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단계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성 결정 3.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4.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선대책 이행 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 확인 |
| 안 제7조 | 〈대응하는 독립 조문 없음〉 | 제7조(근로자대표 참여)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구체적인 참여 일정ㆍ범위ㆍ방법 등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안 제8조 |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③항 발췌]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수행 체계) ① 사업주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정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사람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 안 제9조 |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⑤항 발췌]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 제9조(위험성평가 기법)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한 가지 이상 활용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4. 핵심 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 안 제10조 |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②항 발췌]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0조(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① 사업주가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 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을 사용하되,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근로자 상시 제안 2.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5. 기타 근로자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 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 안 제11조 | 제9조(사전준비) [②항 발췌]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안 제12조 |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선대책 수립ㆍ이행) ①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할 때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ㆍ대책 방안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개선대책을 이행한 후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 안 제13조 |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③항 발췌]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제13조(정기평가)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현재 수립되어 있는 개선대책의 유효성 등 |
| 안 제14조 |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항 발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③항 발췌]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시평가) ① 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말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 안 제15조 |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④항 발췌]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 제15조(상시평가)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매월 1회 이상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하여 해당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규칙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추가적인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안 제16조 |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근로자 공유)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통해 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2. 설명회 개최 3. 사업장 게시 4. 문서 전달 5.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정기적인 회의 6.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전달 7. 기타 입증 가능한 명시적인 방법 ② 사업주는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가 생기는 경우 즉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
| 안 제17조 |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②항 발췌]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안 제18조 | 제9조(사전준비) [①항 발췌]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 제18조(실시규정)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 시기 4.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방법 5.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6. 결과의 기록ㆍ보존 방법 |
| 안 제19조 | 제9조(사전준비) [③항 발췌]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제19조(사전조사)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성한 사전조사 결과 및 작업계획서 등에 관한 정보 6.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7.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결과,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 안 제20조 |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20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최소 보존 기한은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의 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규칙 제37조의4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 상위 법령에 반영 (대상 범위·예외 차이 있음) |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①항 발췌]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1호 [원문]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
| 동일 간주 규정 미확인 (자료 활용 규정과 구별) |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④항 발췌]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 〈대응 확인 표시 · 조문 원문 아님〉 개정안에서 동일한 실시 간주 규정 확인되지 않음 |
| 상위 법령·개정안에 분산 반영 |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원문] ① 사업주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2. 제1호에 따라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3. 제2호에 따른 위험성 수준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ㆍ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
| 상위 법령에 반영 (최초평가 시점 변경) |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항 발췌]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본문 및 제1호 [원문 발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지침 ·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및 첨부 전부개정고시안. 항목명·발췌 범위 표기 및 〈신설〉 표시는 편집상 표시이며 조문 문구가 아닙니다. 이 표는 정부의 공식 신구조문대비표가 아닌 원문 대조 편집본입니다.
푸른고래 인사이트
건설현장의 첫 점검 대상은 평가표 양식보다 도급 작업의 정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인이 찾은 위험을 도급인이 검토했는지, 공동평가에서 양측 근로자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작업 변경 후에는 누가 재평가를 시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와 작업 전 전달 사이가 끊기면 문서가 정교해져도 현장의 위험은 남습니다.
이 안은 아직 의견 수렴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확정 고시가 나왔을 때 제5·6·14·16·20조의 최종 문구를 다시 대조하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