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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준비를 위한 핵심 요약 종합 아카이브 페이지 입니다(일명 장판지).
본 내용을 통해 나무 보다는 숲을 보고 큰 틀에서 이해 및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격시험 초반에 전체를 이해하는데, 시험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박스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이 표시됩니다.

안전규칙/지침 > 공통

id제목법령근거설명링크
C1작업계획/환경/보건안전보건규칙
C1-11. 작업계획/공통안전보건규칙
C1-1-1사전조사/작업계획안전보건규칙 38, 39조[이미지]
C1-1-2붕괴 등 위험방지안전보건규칙 50~53조1) 토사 등 위험방지
① 지반 안전한 경사, 토석 제거,
옹벽 ∙ 흙막이지보공
② 빗물 · 지하수 배제
③ 갱내 지보공 설치, 부석 제거

2) 구축물 등 안전유지
– 고정 · 적재 · 적설 하중
– 시공 · 해체 하중
– 풍압 · 지진 · 진동 · 충격
-> 전도/폭발/무너짐 예방

설계도서 준수 · 필요 조치 ⇒
– 설계도면 · 시방서
– 구조설계도서
– 해체 계획서

3) 구축물 등 안전성 평가
① 굴착 · 항타 → 침하 · 균열
→ 붕괴위험
② 지진 · 동해 · 부동침하
→ 균열 · 비틀림
③ 무게 · 적설 · 풍압 → 붕괴위험
④ 화재 → 내력 저하
⑤ 재사용
⑥ 주요구조부설계 시공방법 변경

4) 계측장치 설치
①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 지시
② 토사 · 구축물 붕괴위험
③ 설계도서 명시
C1-22. 작업환경/보건안전보건규칙
C1-2-1밀폐공간안전보건규칙 619조<농도관리기준>
① O² : 18 ~ 23.5 %
② CO₂ : 1.5 %↓
③ CO : 30 PPM↓
④ H₂S : 10 PPM↓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① 위치파악, 관리방안
②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리방안
③ 사전확인절차 · 게시
–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 농도측정 , 후속조치
– 보호구 · 비상연락 체계
④ 교육 · 훈련

<농도측정>
– 실무경험 · 지식보유자
– 위험성, 점검 · 조작 방법, 농도측정방법, 평가방법
– 기준 초과시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C1-2-2소음작업안전보건규칙 512조<소읍 기준>

[이미지]

<소음 작업 기준>
① 소음 감소 조치
(밀폐 · 흡음 · 격리 등)
② 근로자 주지
③ 난청 발생 시 조치

<청력 보존 프로그램>
① 소음 노출 평가
② 공학적 대책
③ 보호구 지급
④ 소음 예방 교육
⑤ 청력검사 (정기)
⑥ 기록 · 관리
C1-2-3진동작업안전보건규칙 512조<대상기계기구>
① 착암기 ② 체인톱
③ 엔진커터 ④ 임팩트렌치
⑤ 동력이용해머 · 연삭기

<작업관리>
① 진동보호구 지급
② 유해성주지
③ 진동기계기구 관리
C1-2-4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안전보건규칙 662조<근골격계 질환>
① 반복적 동작
② 부적절한 작업 자세
③ 무리한 힘의 사용
④ 날카로운 면 접촉
⑤ 진동 · 온도 요인
→ 신경 · 근육 등 신체조직 영향

<예방프로그램>
① 유해요인 조사
– 정기 : 3년마다

– 수시 : 발생시 (1개월이내)
② 작업 환경 개선
– 인간공학 보조설비, 편의시설
③ 의학적 관리 · 교육
④ 훈련 · 평가
C1-2-5조도안전보건규칙 8조[이미지]
C2건설기계안전보건규칙
C2-11. 공통안전보건규칙
C2-1-1신호방법 지정/준수안전보건규칙 40조① 양중기 ② 양화장치
③ 항타기 ④ 항발기
⑤ 차량계 건설 · 하역 운반기계
⑥ 중량물 2명↑취급
⑦ 궤도 ⑧ 입환
C2-1-2운전위치 이탈금지안전보건규칙 41조① 양중기 ② 양화장치
③ 항타기 ④ 항발기
* 이탈 시 조치 :
차량계 건설 · 하역운반 기계
C2-1-3탑승제한안전보건규칙 86조[이미지]
C2-22. 차량계 건설기계안전보건규칙
C2-2-1차량계 건설기계 종류안전보건규칙 196~198조① 도저 ② 모터그레이더 ③ 로더
④ 스크레이퍼 ⑤ 크레인형
⑥ 굴착기 ⑦ 항타 · 항발기
⑧ 천공용 ⑨ 압밀침하용
⑩ 다짐용 ⑪ 포장용 ⑫ 준설
⑬ 펌프카 ⑭ 콘크리트믹서트럭
⑮ 덤프트럭 ⑯ 골재살포기 · 쇄석기
C2-2-2굴착기안전보건규칙 221조<안전조치>
① 충돌위험 방지조치(후사경 등)
② 좌석 안전띠
③ 잠금장치 (안전핀 등)

<인양 가능 조건>
① 인양작업 가능하도록 제작(달기구 부착 등)
② 제조사 정격 하중 확인
③ 낙하 방지 (해지장치 등)

<인양시 안전조치>
① 제조사 작업 설명서 준수
② 인양작업 신호
③ 출입금지
④ 지반침하방지, 평평한 장소
⑤ 정격 하중 준수
C2-2-3항타/항발기안전보건규칙 207~221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① 리더 버팀방법 · 고정
② 본체 연결부 풀림 · 손상
③ 권상기 설치 상태, 와이어 · 드럼 · 도르래 부착
④ 권상장치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 · 쐐기
⑤ 본체 · 부속장치 · 부품 강도, 손상 · 마모 · 변형 · 부식 등

<넘어짐 방지>
① 깔판 · 받침목 (침하)
② 시설 · 가시설 → 내력확인 · 보강
③ 지지구조물 말뚝 · 쐐기 (미끄러짐) ④ 레일클램프 · 쐐기 (이동)
⑤ 상단 : 버팀대 · 버팀줄 하단 : 버팀 · 말뚝 · 철골
C2-3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안전보건규칙
C2-3-1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종류안전보건규칙① 지게차 ② 고소작업대 ③ 구내 운반차 ④ 화물자동차
C2-3-2고소작업대안전보건규칙 186조<구조 · 방호장치 >
① 와이어로프 · 체인방식 : 안전율 5↑
② 유압방식 : 작업대 위치 유지 압력 이상 저하 방지
③ 권과 · 압력 이상 상승 방지
④ 가드 · 과상승 방지
⑤ 붐 지면 최대 경사각 초과 방지
⑥ 작업대 정격 하중 표시
⑦ 스위치 명칭 · 방향 표시 유지

<설치기준>
① 작업대 수평 유지
②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사용

<이동기준>
① 작업대 최대 하강
② 작업자 탑승상태 이동금지
③ 요철 · 장애물 확인
* 예외 : 유도자 + 짧은구간 + 최대하강

<작업기준>
① 안전대 ② 적정조도
③ 출입통제 ④ 전로접근방지
⑤ 작업대 등 정기점검
⑥ 정격하중 준수 ⑦ 작업대 이탈 금지
C2-3-3지게차안전보건규칙 179~183조<안전기준>
① 헤드가드
– 한국산업표준높이↑ – 개구부 16 cm↓
– 최대 적재하중 2배↑ 등분포 정하중 준수
② 백레스트 필수
③ 좌석 안전띠
④ 팔레트 강도, 손상 · 부식 금지
C2-44. 양중기안전보건규칙
C2-4-1양중기 종류안전보건규칙 132조<종류>
① 크레인 ② 이동식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안전기준>
① 정격하중 · 운전속도 · 경고표시
② 방호장치 사전조정
③ 권상장치 ~ 달기구 0.25 m↑
④ 정격하중 초과금지
C2-4-2이동식크레인안전보건규칙 147~150조<안전기준>
① 설계기준 ·사용설명서 준수 ( 전도 · 강재 파단 예방 )
② 최대 정격하중 이하 안전밸브 작동 조정
③ 해치장치 사용
④ 지브 경사각 범위 준수
C2-4-3리프트안전보건규칙 151~156조<사용시 안전기준>
① 방호장치 설치 (운반구 이탈)
② 미탑승 시 작동금지
③ 조작반 잠금장치
④ 강풍 시 (35 m/s↑) 받침수↑
⑤ 바닥청소 시 운반구 낙하예방 (각재 · 역회전 방지 브레이크)
⑥ 지반 침하방지 · 불량자재 · 헐거운 결선 금지
⑦ 작업완료 시 운반구 최하단
C2-4-4타워크레인안전보건규칙 141~142조<조립 · 해체 시 유의사항>
① 방호장치 점검
② 작업구간 통제 · 표지
③ 악천후 시 작업 금지
④ 자재인양 시 균형 확보
⑤ 기초응력 확보
⑥ 규격품 볼트, 대칭방향 결합
⑦ 자랍고 이상 시 벽체 지지
⑧ 가공선로 절연방호
⑨ 충분한 공간 확보
⑩ 작업계획 수립 · 준수

– 영상쵤영 · 기록보존 (작업과정 전반)
– T/C 간, 구조물 간 충돌 방지 장치 설치
* 산안법 시행규칙
+ 특별교육 + 정기안전점검 (건진법)

<지지방법>
1) 공통
① 안전인증 심사서류 · 설치 설명서 준수
② 기술사 · 지도사 확인 or
(건설안전, 건축구조, 건설기계, 기계안전)
공인 표준 방법 준수

2) 벽체 지지
① 매립 · 관통 · 고정 · 지지
② 건축물 지지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3) 와이어로프 지지
① 전용 지지 프레임
② 60 ᵒ↓ 4점 지지
③ 장력 · 강도 확보
④ 클립 · 샤클 한국산업 표준규격
⑤ 가공전로 방호
C3기구/보호구안전보건규칙
C3-11. 기구/공통안전보건규칙
C3-1-1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84조① 기계 · 기구 : 리프트 · 크레인
곤돌라 · 고소작업대
② 방호장치 : 과부하 방지장치
③ 가설 기자재
–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 조립식 · 이동식 비계 · 안전난간
– 작업발판 · 받침철물 · 조임철물
④ 보호구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대
– 방진 · 방독 ·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 보안경 · 보안면
– 귀마개 · 귀덮개 · 보호복 · 장갑
C3-1-2달기구 안전계수안전보건규칙 163조[이미지]
C3-1-3달기구 사용금지안전보건규칙 63조1) 와이어로프
– 한 꼬임 내 소선 10 %↑ 절단
– 공침지름 7 %↑ 감소
– 심하게 변형 · 부식
– 열 · 전기충격 손상
– 이음매 있는 것
– 꼬인 것

2) 섬유로프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 · 부식
– 2개 이상 연결
– 작업 높이보다 짧은 것

3) 달기체인
– 제조 시 길이 5 % 초과
– 제조 시 링 단면지름 10 % 초과 감소
– 균열 · 심한 변형

4) 달기 강대 · 감선
– 심하게 손상 · 변형 · 부식
C3-2보호구안전보건규칙
C3-2-1안전대KOSHA가이드<종류>
① 1종 : U자걸이 전용
② 2종 : 1개걸이 전용
③ 3종 : 1개, U자 공용
④ 4종 : 안전블록
⑤ 5종 : 추락 방지대

<착용대상> (KOSHA가이드)
① 작업발판 없는 장소
② 발판 있어도 안전난간 X
③ 난간으로부터 상체 내미는 작업
④ 작업발판~구조체 30 cm↑, 수평방호시설 X
⑤ 그외 추락방호망 X, 추락위험

<폐기기준> KOSHA가이드
– 로프 : 소선손상 · 오염 · 비틀림 · 헐거움
– 벨트 : 폭 1 mm↑손상 · 변형, 양끝 헤짐
재봉이완 · 재봉실 1개소↑절단
– D링 : 깊이 1 mm↑손상 · 변형 · 부식
– 훅·버클 : 훅 내부 손상, 외측깊이 1 mm↑
이탈방지장치 · 버클 불량, 부식 · 변형
법령 – 건설관련 법령
규칙/지침 – 사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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