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26.5.1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의 강도가 날로 거세어짐에 따라,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열질환 예방이 산업안전 보건 분야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폭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매년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역시 유례없는 고온 현상이 예고된 만큼 현장 중심의 촘촘한 상시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간 설정,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추진 배경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2026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번 방침은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과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집행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긴급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 ➊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전담 기구 가동
- ➋ 취약사업장 선정 및 폭염상황 신속 전파 : 실시간 기상 상황 및 재해 사례 공유
- ➌ 취약 직종 중점관리 : 건설·물류·이동·이주노동자 등 고위험군 집중 타겟팅
- ➍ 영세사업장 기술 및 재정지원 : 음식숙박업 및 소규모 사업장의 인프라 개선
2 기후전망 및 온열질환 산재 현황
지속되는 고온 현상과 온열질환 산재의 증가 추세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5년 여름철 평균기온(25.7°C)에 이어, 2026년 올해 여름 또한 평년(23.7°C)을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의 평균기온 추이를 살펴보면 고온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여름철 평균기온 추이: 2023년 24.7°C → 2024년 25.6°C → 2025년 25.7°C (역대 1위)
이러한 기후 변화는 산업 현장의 재해 통계로도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환자는 총 228명에 달하며, 연도별 발생 추이 역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연도별 온열질환자 수: 2021년 25명 → 2022년 29명 → 2023년 33명 → 2024년 70명 → 2025년 71명
취약 업종 및 사업장 규모별 재해 분석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 106명(46.5%)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조업이 33명(14.5%), 시설관리업이 23명(10.1%)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통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71.0%(162명)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58.2%)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로, 보건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집중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추진 내용
현장 중심의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각 지방관서장이 총괄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편성했습니다.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업종별 협·단체가 전방위로 참여하여 유기적인 현장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중대재해사이렌’을 적극 활용해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망 사례를 현장에 즉각 전파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 시원한 물 제공
- 냉방장치 구비
- 휴식 시간 보장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 보냉장구 지급
- 위급 상황 시 119 신고
이를 위해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올해 폭염감독(1,000개소, 300개소 증가) 및 병행점검(15,000개소, 11,000개소 증가)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촘촘한 현장 관리를 시행합니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및 작업중지 기준
기상청은 올해부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C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가이드를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반영하고 이를 강제할 방침입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폭염경보 상황에서 무리하게 옥외작업을 강행하다가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 구분 | 발령 기준 (체감온도) | 현장 조치사항 |
| 폭염주의보 | 33°C 이상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 폭염경보 | 35°C 이상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 폭염중대경보 | 38°C 이상 |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전면 중지 |
폭염 취약 업종별 주요 대책
- 건설업 : 2025년 온열질환이 발생했던 86개 건설사의 전국 시공 현장으로부터 재발방지계획서를 접수하고, 특보 발령 시 기관장 점검 및 유선 지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법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따라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여,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 없이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물류·택배 : 컨베이어, 분류, 하역 등 열악한 실내·외 환경을 가진 취약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공단 실태 확인을 거쳐 미준수 시 감독으로 연계합니다.
- 조선업 : 용접 및 설비·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사내 협력사를 포함하여 체감온도 기준의 휴식 부여와 작업중지 이행을 지도합니다.
- 공공분야 : 지방정부, 공공근로, 교육청 급식실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온열환경이 미흡한 현장에는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파견합니다.
폭염 취약 직종 중심의 기술 및 재정지원
- 이동·이주노동자 보호 : 배달플랫폼사(8개사) 및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 병 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해서는 18개국 모국어로 제작된 안전 수칙 가이드(OPS)를 배포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 재정 및 기술지원 확대 : 예산 규모를 전년도 200억 원에서 올해 280억 원으로 증액하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의 설비를 확충합니다.
또한 15억 원 규모의 물품 지원 예산을 신설하여 현장 지도 시 온습도계와 쿨키트를 보급하며, 안전공단 일터지킴이 패트롤(건설 730명, 제조 200명, 조선 70명)을 활용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합니다.
푸른고래의 인사이트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고온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폭염은 이제 계절성 불편함을 넘어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산업재해 요인’으로 상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 시 지체상금 없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 효율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기준에 맞춘 작업중지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