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통계,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 혼선, 개선 가능성?
건설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가 서로 달라 혼선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동일한 주무부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발표하는 재해 통계 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현장 실무자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큰 의문점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재해 통계가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통계 집계의 목적과 산정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현장 안전 관리 지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나아가 건설업계의 중대한 화두인 사고사망만인율 통계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고사망자수 통계 차이 원인 분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집계 수치 차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표하며,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가 공표합니다.
같은 날 발표된 25년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86명인 반면, 산업재해 발생현황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61명으로 큰 수치적 격차가 발생합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의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이러한 수치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집계 목적에 따른 기준의 상이함’에 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은 신속한 사고 집계 및 안전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예: 단순 교통사고,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 등)는 통계 집계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의 산정 기준 (근로복지공단)
반면,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산재 보상을 받은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유족급여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즉, 25년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24년 이전 과거에 발생한 사고라도 행정소송이나 역학조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25년에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당해 연도 통계에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출퇴근 교통사고 등 기타 업무상 인과관계가 폭넓게 인정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모두 포함되므로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집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통계 혼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와 세부 데이터 분석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이원화된 데이터로 인한 실무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공문서 승인번호를 동일하게 맞추고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통계’에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라는 용어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두 통계는 목적이 다르므로 억지로 기준을 통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발표 자료 하단에 명시된 통계작성 기준을 참조하여 그 원인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통계 차이 원인 분석과 개선점
국가 정책 목표로서의 사고사망만인율 (고용노동부 기준)
건설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사고사망만인율’입니다.
앞선 참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5년 전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38‱(전년 대비 0.01‱ 감소)입니다.
이는 과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나 현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낮추자”고 목표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지표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산정된 사망자 수를 기반으로 도출됩니다.
공공공사 입·낙찰 평가를 위한 사고사망만인율 (안전보건공단 기준)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다른 기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공공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감점 평가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지표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포털 개요에 따르면, 이 지표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엄격하게 산정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X 10,000
여기서 분모가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건설업체의 실적과 임금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추산됩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X 12)
건설업계의 행정적 부담 가중 및 통계 단일화 방안
문제는 이 두 수치가 달라 건설업체, 특히 공공입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형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서로 다른 숫자를 분석하고 산정 기준의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행정적 여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체 평가에 직결되는 이 지표만큼은 조속히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관하에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긴밀히 협의하여, 기초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안전보건공단에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일화된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건설공사 업체별 세부 매칭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집계 시 해당 부분까지 분류하도록 유관부서 간의 시스템적 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른고래의 인사이트
통계의 이원화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차이를 넘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 건설사들의 입찰 생존권과 직결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해 예방이라는 대원칙 아래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명확하고 단일화된 안전 평가지표를 확립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감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관련 기사 참조(사고사망만인율 통합)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721145107595080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09011124176960833
[참고]
1. 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6.3.31)
□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 25년 총 286명, 전년대비 10명 증가(3.6% 증가)
– 5억 미만 : 123명, 전년대비 25명 증가(25.5% 증가),
– 5억~50억 : 62명, 전년대비 21명 감소(25.3% 감소),
– 50억 이상 : 101명으로 전년대비 6명 증가(6.3% 증가)
– 정부에서 건설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작년은 아직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상황이라 실적에 반영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
* 참고 :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 건설현장 전체의 약 50%
50억 미만 : 건설현장 전체의 약 65%
블로그 게시글 : https://blog.naver.com/laserite/224240891934
2. 2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26.3.31)
□ 전 산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고사망만인율 : 0.38‱(전년 대비 0.01‱ 감소),
– 사고사망자수는 872명(전년 대비 45명 증가)
* 건설업(361명, 41.4%), 5인 미만 사업장(354명, 40.6%), 60세 이상 근로자 (450명, 51.6%), 떨어짐(280명, 32.1%)이 가장 많이 발생
□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고사망만인율 : 1.54‱(전년 대비 0.03‱ 감소),
– 사고사망자수 : 361명(전년 대비 33명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