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도급인이 지금은 하도급 안전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에게 공사금액에 비래하여 지급하여주고 나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확인만하고 제반 안전관리는 하도급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받았으니 해야죠. 그렇치면 도급인 원청은 하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할려면은 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서 마련할련지 검토는 안했보았네요 하여튼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에서 초기에 예상공사금액에서 결정되어있는데 원청 도급인과 하도급 수급이 각각 어느선에서 금액을 분배하더라도 결국은 안전보건관리비는 는 부족하게ㅠ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그것을 발주처에서 추가로 주는 법을 같이 맹글어야지 않은가?? 그렇치ㅜ않으면 공사비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안하면 하늘에서 그 돈이 떨어지냠??
육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도급/원도급 구분 세부 계상기준도 필요하고, 원도급 공사원가에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원가계산하고, 발주자도 적정 공사비를 발주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ㅠㅠ 좀더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체심사는 최근 몇년 간 2번이 출제되어.. 심심하면 나오는 문제이고,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이 23년에 되어, 그 내용도 숙지가 필요합니다.
탑다운도 규칙/기준 등에 없는 공법 문제인데, 역시 최근 2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정책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 시험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정집을 지을 때 건설 능력 없는 일반인은 발주자, 발주자와 최초에 도급계약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하면 도급인(이때 2조 7항 도급인의 정의에서(총괄관리하지아니하는자, 발주자)는 제외라는 내용이 해당함), 이하 도급 받은 자는 수급인, 연속 시 관계 수급인
2조 10항 발주자의 정의에서 발주자가 도급계약할 때는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다 그러나 도급받은 건설 능력 있는자(총괄 관리 가능한 자)가 다시 도급하면 그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이다(다만,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자는 제외=발주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항은 한 문장에 등장하는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명확하지 않아 뉘앙스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
다시 정리해 보면(치열님께서 말씀하신 톤으로)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건설능력 없는 일반인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건설공사발주자(단, 총괄관리 가능한 사람이 발주하면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해석)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시행사, 건축주, 발주처 등)로 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건설사), 건설공사발주자(시행사, 건축주, 발주처 등)이긴 하지만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발주자와 최초에 도급계약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하면 도급인 → 도급인은 발주자와 최초 도급계약하는 자(수급인에게 하도급 여부와는 관계없음)
도급받은 건설 능력 있는자(총괄 관리 가능한 자)가 다시 도급하면 그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이다 → 건설능력 있는자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입니다(다시 도급여부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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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력공단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 이긴 한데, 검토 중이니 검토 및 곃정 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수 있겠죠! 뭔가 제도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해서 쉽게 바꿀수 있는게 대면 면접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의견 절대 동감합니다
넵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2차,3차 시험 통합, 면접 삭제면 논술형으로 진행된다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네 아마 그런 방향인것 같습니다.
원청 도급인이 지금은 하도급 안전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에게 공사금액에 비래하여 지급하여주고 나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확인만하고 제반 안전관리는 하도급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받았으니 해야죠. 그렇치면 도급인 원청은 하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할려면은 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서 마련할련지 검토는 안했보았네요 하여튼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에서 초기에 예상공사금액에서 결정되어있는데 원청 도급인과 하도급 수급이 각각 어느선에서 금액을 분배하더라도 결국은 안전보건관리비는 는 부족하게ㅠ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그것을 발주처에서 추가로 주는 법을 같이 맹글어야지 않은가?? 그렇치ㅜ않으면 공사비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안하면 하늘에서 그 돈이 떨어지냠??
육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도급/원도급 구분 세부 계상기준도 필요하고, 원도급 공사원가에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원가계산하고, 발주자도 적정 공사비를 발주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ㅠㅠ 200문제를 준비했는데 꼬아서 낸 문제들이 힘들게 하네요 ㅎㅎ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알지만 자체심사는 잘 모름
-철골공사는 알지만 건립기계는 좀 애매함
-탑다운 개념은 알지만 공법의 종류는 잘모름
-교량공사는 알지만 작업대차는 잘모름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은 알지만 노동안전종합대책은 모름
-아스팔트 포장작업은 알지만 유도신호방법은 모름
이런식이라.. ㅠ
ㅠㅠ 네.. 제 교재가 기출문제 435문제, 중요도 3 이상(예상문제)이 256문제 입니다.
200문제나 준비했는데 이런식이면 300문제정도 준비해야 안전빵이 되겠네요.. ㅜㅜ 애초에 기출분석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용
ㅠㅠ 좀더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체심사는 최근 몇년 간 2번이 출제되어.. 심심하면 나오는 문제이고,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개정이 23년에 되어, 그 내용도 숙지가 필요합니다.
탑다운도 규칙/기준 등에 없는 공법 문제인데, 역시 최근 2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정책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 시험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정집을 지을 때 건설 능력 없는 일반인은 발주자, 발주자와 최초에 도급계약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하면 도급인(이때 2조 7항 도급인의 정의에서(총괄관리하지아니하는자, 발주자)는 제외라는 내용이 해당함), 이하 도급 받은 자는 수급인, 연속 시 관계 수급인
2조 10항 발주자의 정의에서 발주자가 도급계약할 때는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다 그러나 도급받은 건설 능력 있는자(총괄 관리 가능한 자)가 다시 도급하면 그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이다(다만,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도급하는자는 제외=발주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항은 한 문장에 등장하는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명확하지 않아 뉘앙스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
다시 정리해 보면(치열님께서 말씀하신 톤으로)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건설능력 없는 일반인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건설공사발주자(단, 총괄관리 가능한 사람이 발주하면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해석)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시행사, 건축주, 발주처 등)로 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건설사), 건설공사발주자(시행사, 건축주, 발주처 등)이긴 하지만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발주자와 최초에 도급계약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하면 도급인 → 도급인은 발주자와 최초 도급계약하는 자(수급인에게 하도급 여부와는 관계없음)
도급받은 건설 능력 있는자(총괄 관리 가능한 자)가 다시 도급하면 그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이다 → 건설능력 있는자는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입니다(다시 도급여부와 관계 없음)
실제 현장에서 서포트 아니면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지 굳이 강관틀비계를 쓰나요? 실제 어디에 적용하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구시대 유물같은 가설재를 현장에서 몰아내고 관련 규정도 정비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