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글은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아직 일부개정령안 단계의 자료이므로, 확정 시행된 법령처럼 단정하기보다는 개정 방향과 실무상 점검할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폭발 예방, 화학설비 안전관리, 지하작업장 인화성가스 관리,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벌목작업, 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전체 방향
개정 이유는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화재·폭발 위험의 효과적 예방
-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업무 보완
-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 구체화
- 건설현장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
- 벌목작업 주요 사고요인 예방
- 한파 노출 장시간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관점에서는 용접·용단, 지하작업, 콘크리트타설장비, 동절기 옥외작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안 제241조의2: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
- 안 제262조: 급성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의무 합리화
- 안 제277조: 화학설비 등 사용 전 점검사항 명확화
- 안 제296조: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대상 지하작업장 구체화
- 안 제299조: 독성물질 외부누출 확인 및 감지·경보설비 표현 정비
- 안 제335조: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
- 안 제341조, 제377조: 건설물을 구축물 등으로 용어 정비
- 안 제405조: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사항 추가
- 안 제558조, 제563조: 한파 정의 및 한랭·한파장해 예방조치 신설
- 별표 4: 교량작업 관련 가설철구조물을 가설구조물로 정비
1.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 업무 추가
안 제241조의2에서는 화재감시자의 업무가 추가됩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화재감시자 업무에 다음 내용이 신설됩니다.
- 작업 중 불꽃·불티가 가연성물질 등에 비산하는지 여부 확인
- 작업 중 화재 발생 여부 확인
- 작업 종료 후 잔여 불꽃·불티가 있는지 여부 확인
- 작업 종료 후 화재 발생 여부 확인
이 내용은 용접·용단작업에서 작업 중 관리뿐 아니라 작업 종료 후 잔불 확인까지 화재감시자의 역할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만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화재감시자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작업허가서, TBM, 위험성평가, 화재감시 기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급성독성물질 취급설비 파열판 설치의무 합리화
안 제262조에서는 급성독성물질 취급설비의 파열판 설치와 관련된 단서가 신설됩니다.
현행 기준은 급성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그 후단에 배출물질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밸브 작동 시 급성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파열판 설치의무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파열판, 안전밸브, 배출물질 처리설비의 설치 상태와 설계 의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화학설비 등 사용 전 점검사항 명확화
안 제277조에서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사용 전 점검사항이 명확해집니다.
개정안은 사용 전 점검 대상을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뿐 아니라 이에 관계된 안전장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설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밸브, 감지·경보설비, 인터록, 차단장치 등 관련 안전장치가 정상 기능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4.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지하작업장 대상 구체화
안 제296조에서는 인화성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지하작업장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지하작업장을 포함합니다.
- 인화성물질 및 이를 저장·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지하작업장
- 오수·폐수·분뇨 등의 부패 또는 분해로 인화성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화성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
이 부분은 건설현장의 지하 피트, 맨홀, 집수정, 정화조, 오폐수 관련 공간, 지하 저장시설 등과 연결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폐공간 관리와 별개로 인화성가스에 따른 폭발·화재 위험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정비
안 제335조에서는 콘크리트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위험요인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중심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콘크리트타설장비와 주변시설 사이의 적정 간격 유지 등을 통해 감전, 전도,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도록 표현이 정비됩니다.
적용 대상 장비는 콘크리트플레이싱붐, 콘크리트분배기, 콘크리트펌프카 등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비 설치 위치와 작업반경 검토
- 주변 전선, 구조물, 가설물, 개구부, 굴착부와의 이격거리 확인
-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 상태 확인
- 붐 조정 중 주변 작업자 통제
- 타설 순서와 장비 이동계획 검토
-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 반영
콘크리트타설장비는 최근 건설현장 중대재해와도 연결될 수 있는 장비이므로,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벌목작업 위험방지사항 추가
안 제405조에서는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사항이 추가됩니다.
개정안에는 다음 내용이 신설됩니다.
- 추구, 즉 따라베기는 수구절단부보다 벌목하려는 나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높은 위치에 만들 것
-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벌목작업은 일반 건축현장보다는 산지 개발, 임도, 토목공사, 부지 조성, 사면 정리 작업 등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있는 현장에서는 벌도 방향, 대피로, 경사지 목재 전도·낙하·구름 방지, 작업자 접근 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신설
안 제558조에서는 한파의 정의가 신설됩니다.
개정안에서 한파는 근로자에게 저체온증, 동상, 동창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정리됩니다.
안 제563조의 제목도 한랭장해예방조치에서 한랭·한파장해예방조치로 변경됩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작업을 하는 등 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증상, 예방조치, 응급조치요령 등을 미리 알릴 것
- 근로자에게 보온기능이 있는 의류, 장갑, 신발, 머리와 귀를 덮는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지도할 것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작업시간대를 조정할 것
- 작업시간대 조정이 곤란한 경우 보온기능이 있는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하강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한랭작업 또는 한파 노출장소 작업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할 것
그동안 폭염대책은 현장에서 비교적 많이 다뤄졌지만, 앞으로는 한파작업도 건강장해 예방관리의 핵심 항목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현장 실무 적용 포인트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을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용접·용단작업 작업허가서와 화재감시자 업무 범위
- 작업 종료 후 잔불 확인 절차
- 지하작업장 인화성가스 측정 대상 여부
- 밀폐공간, 지하 피트, 맨홀, 오폐수 관련 공간의 가스측정 절차
- 콘크리트타설장비 작업계획서와 장비 배치계획
- 콘크리트펌프카 붐 작업반경과 주변시설 이격거리
- 동절기 옥외작업 시 한파특보 확인 절차
- 한파작업 근로자 교육, 보호구, 휴식, 작업시간 조정 기준
특히 법령 문구가 구체화되면 감독이나 점검에서도 해당 항목을 직접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장에서는 개정안 단계부터 미리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 관점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준비 관점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제는 단답형, 면접형, 논술형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화재감시자의 업무
- 용접·용단작업 화재예방조치
- 지하작업장 인화성가스 측정
- 콘크리트타설장비 사용 시 안전조치
- 벌목작업 시 위험방지조치
- 한랭·한파장해 예방조치
-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 반영사항
최근 시험에서는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문구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어떤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추가되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8.24 까지는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이므로, 하반기에 최종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8월에 예정된 16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140회 건설안전기술사 필기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푸른고래 인사이트
첫째,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험요인을 법령 문구에 더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용접·용단작업의 잔불 확인, 지하작업장 인화성가스 측정 대상 구체화, 콘크리트타설장비의 감전·전도·붕괴 위험, 한파작업 건강장해 예방은 모두 현장에서 바로 점검 가능한 항목입니다.
둘째, 실무에서는 “규정이 바뀌었다”에서 끝내지 말고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TBM, 작업허가서, 체크리스트에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감시자 업무와 콘크리트타설장비 작업계획은 현장 문서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시험 준비에서는 개정 조문을 개별 암기하기보다 위험요인별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폭발은 화재감시자와 인화성가스 측정, 건설장비는 콘크리트타설장비, 건강장해는 한랭·한파장해 예방조치로 묶어두면 답안 구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넷째, 아직 일부개정령안 단계이므로 최종 공포 내용은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방향 자체는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 첨부 PD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