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관리 책임 전가 건설사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한 종합건설업체 3개 사(Local/중견 건설사 포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에 대해 총 7억 2,900만 원의 과징금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건설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직권조사의 결과물로, 업계 내 고착화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 사고는 전체 산업의 절반 수준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온 고질적인 관행은 건설안전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번 처분을 통해 그 실태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사례는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한 부당특약 설정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서 및 안전관리 약정서 내에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고 합의 비용과 제3자 피해까지 전액 부담한다’는 취지의 독소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을 중소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중견 건설회사의 안전의식 부재와 관행 만연
과거와 달리 대기업 군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공정위의 강력한 감독으로 인해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상당 부분 근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견 건설회사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리스크 전가 관행이 만연해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중소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구조적 배경에는, 이처럼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등 안전의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
안전 규제 강화 흐름 속 실질적 책임 주체 명확화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단순한 거래 질서 확립을 넘어, 건설 현장 안전 확보의 실질적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립했다는 점에서 건설안전 법령 및 기술적 관점에서 매우 큰 시사점을 던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원사업자가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하청업체에 회피하려는 편법성 꼼수는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상시 점검과 엄격한 제재 조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한 선진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고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한 안전관리 비용 지급과 명확한 책임 소재를 담은 공정한 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재 조치를 계기로 건설 업계 전반의 하도급 계약 투명성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라며, 원청과 하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원활한 재원 투입에 기반한 선진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푸른고래의 인사이트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현장의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원청의 책임 회피성 부당특약을 엄단하고 정당한 안전관리 비용이 하도급 업체에 온전히 집행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건설 현장의 선진 안전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