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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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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6조 (일반사항)

제6조(일반사항) ①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발파방식, 천공길이, 천공직경, 천공간격, 천공각도, 화약의 종류, 장악량 등을 준수하여 과다발파에 의한 모암손실, 과다여굴, 부석에 의한 붕괴ㆍ붕락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발파대상 구간의 막장암반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발파시방에 적합한 암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연약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발파시방의 변경조치

2. 암반의 암질판별

3. 암반지층의 지지력 보강공법

4. 발파 및 굴착 공법변경

5. 시험발파실시

④ 암질판별 및 발파구간 인접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발파허용진동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ㆍ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암질의 변화구간 및 발파시방 변경시에는 발파전 폭력, 폭속, 발파 영향력 등의 조사 목적으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발파 후 암질판별 을 기준으로 하여 발파방식, 표준시방 등의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⑦ 철도, 기존 지하철, 고속도로, 건축구조물 등 기존 구조물의 하부지반 통과 구간의 굴착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발파의 경우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영향력에 대하여 정밀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부 구조물의 진동의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파의 경우에는 발파시방을 준수하여야 하며 풍화암 등 연약암반 및 토층 구간은 발파를 중지하고 수직ㆍ수평보오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암질 판별에 의한 굴착시방을 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보강공법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에 의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무진동 파쇄공법

나. 쉴드공법

다. 언더피닝 및 파이프 루핑공법

라. 포아폴링공법

마. 프리그라우팅공법

바. 국부미진동 소할발파

3. 언더피닝 및 파이프루핑 보강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강구간의 정밀토층, 지하매설물 등의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반지지력구조 계산시 통과차량, 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강재 지보구간의 경우 취성파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및 볼팅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구조상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재크의 시험성과 합격품목 여부 및 마모, 작동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언더피닝구간 등의 가설구조는 응력계, 침하계, 수위계에 의한 주기적 분석의 변위 허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바. 언더피닝구간 등의 토사굴착은 사전에 단계별 순서와 토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사. 기계ㆍ장비 굴착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아. 굴착중 용출수 및 누수상태 발생시 급결제 등의 방수 및 배출수 유도시설을 강구한 후 굴착 및 기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계측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른 보강대책을 마련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 및 인력의 대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공변위

2. 천단침하

3. 지중, 지표침하

4. 록볼트 축력측정

5. 숏크리트 응력

⑨ 삭제

⑩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T-6-054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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