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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 (조립도)
제346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