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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아래 공식 법령 버튼을 열면 전체 법령에서 해당 조문 위치가 바로 표시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 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T-3-021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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