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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
제8조( 조도 )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2.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아래는 5.1·표 1·5.2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수치는 원문 표 1을 확인한 값입니다.
5.1·표 1 — 야간 건설작업 최소 조도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lx 이상
일반 옥외: 33 lx 이상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lx 이상
5.2 — 조명 관리
이 수치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8조가 적용된다. 위 가이드의 표 1을 법정 작업별 조도 기준의 대체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명기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낮 시간에 기능 이상을 미리 확인한다. 가설 전기를 쓰는 조명도 주간에 설치하며, 전기장치는 지정된 담당자가 관리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조작 방법을 알려야 한다.
3.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36조 (조명시설의 기준)
제36조(조명시설의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 작업면에 대한 조명장치 및 설비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도의 기준은 다음〈표 2〉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