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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전문 요약)
※ 아래는 현행 고시 전문의 요약이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아닙니다. 세부 산식·별표·별지·부칙은 문서 전체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범위(제1조~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의 기준을 정한다. 용어는 관련 법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 고시에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유럽규격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용접·롤러기 방호장치(제3조~제7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역화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과 시험방법을 각각 정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하지 않을 때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낮추는 장치로 설명하며,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신체 끼임 위험 시 조작부를 작동하여 급정지하게 하는 장치이다. 세부 성능·시험은 별표 1·1의2, 2·2의2, 3·3의2에 둔다.
연삭·목재가공기 방호장치(제8조~제13조): 연삭기의 종류와 덮개 구성요소, 둥근톱의 가동식·고정식 덮개 및 반발 예방용 분할날,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방지 덮개를 정의한다. 각 방호장치의 성능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 4·4의2, 5·5의2, 6·6의2에 따른다.
가설기자재(제14조~제14조의2): 선반지주, 단관비계용 강관, 고정형 받침철물, 달비계용 달기체인·달기틀, 방호선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측벽용·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비계 브래킷의 범위를 정한다. 추락·낙하·붕괴 위험 방지와 보호를 위한 이들 가설기자재의 성능 및 시험방법은 별표 7·7의2에 따른다.
제품표시와 재검토(제15조~제16조):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시행규칙상 표시 외에 형식·모델명, 규격·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제조연월, 자율안전확인 번호를 표시한다. 고시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규정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