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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아래 공식 법령 버튼을 열면 전체 법령에서 해당 조문 위치가 바로 표시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2024. 6. 28.>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4-018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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