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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아래 공식 법령 버튼을 열면 전체 법령에서 해당 조문 위치가 바로 표시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 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4-017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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