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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0. 18.>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기준(낙하물 방지망 설치간격·각도·내민길이)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 이내로 하고 첫 단은 방호 목적에 맞게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방지망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하고 비계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내밀어 설치한다.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하고 낙하물 충돌이나 유해환경 노출로 손상된 경우 즉시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