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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공식 버튼에서 법령 전체 또는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동이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출처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1.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7조 (타설작업)

제17조(타설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전 타설 계획을 수립하고, 타설 계획에 따른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ㆍ보강해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5. 타설속도는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6. 설계도서 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확보하거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

8.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변형 및 벌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2.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제19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경우 제17조 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의 호스 선단 연결작업을 확인해야 하며 장비 사양의 적정 호스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5.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한 후 이격거리를 준수하며 조정해야 한다.

6. 콘크리트 분배기의 적재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리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후 상태 및 주요 구조부의 이탈 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강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oncrete placing boom)을 조작하기 전 누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연 조치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호스 선단이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해야 한다.

10.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사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조정하고,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 공기압송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해야 한다.

13.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T-5-058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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