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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 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 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영 제66조 제1호 및 제3호 에 한정한다)
3. 작업자가 법 제140조 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영 제66조 제1호 및 제3호 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5.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