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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주의보·경보 발표기준 (강풍·호우·대설·태풍·폭염·한파 등 악천후 기준)
기상청은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태풍, 황사, 폭염, 열대야, 한파 등 위험기상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정해 발표한다. 건설현장은 공사 종류와 작업 위치에 따라 강풍의 평균·순간풍속, 호우의 강수량, 대설의 적설량, 폭염과 한파의 예상 지속조건을 확인하고 작업중지·대피·시설물 보강 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수치는 기상청 공식 발표기준의 최신 표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