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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2 미세먼지 경보 및 3 단계별 예방조치(미세먼지 경보기준과 단계별 예방조치)
주의보 기준은 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경보 기준은 각각 300㎍/㎥ 이상 또는 150㎍/㎥ 이상이다.
사전준비 단계에는 민감군 확인·비상연락망·교육·농도확인·마스크 비치를, 주의보 단계에는 정보제공·마스크 지급과 민감군 보호를, 경보 단계에는 휴식·중작업 일정조정과 이상징후자 조치를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