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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38조는 제339조로 이동 <2023. 11. 14.>]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 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39조는 제338조로 이동 <2023. 11. 14.>]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제340조(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2조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굴착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굴착기계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할 것
2.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土石) 적재장소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전문개정 2023. 11. 14.]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2023. 11. 14.>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9. 1.>
[제목개정 2023.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