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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2023. 11. 14.>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목개정 2023. 11. 14.] [제3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3조는 삭제 <2023. 11. 14.>]
2.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 (가공)
제14조(가공) 철근 가공 및 조립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철근 가공 작업장 주위는 정리 정돈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근 상세도에 표시된 형상, 치수 및 재질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철근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머(hammer)절단을 하는 경우 해머자루에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절단기의 절단날이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기계절단 작업 시 기계에는 접지를 하고, 철근 탄력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철근 절단 시 절단 부위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4. 철근 절곡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오작동 방지를 위한 풋 스위치(foot switch)에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철근이 절곡되는 작업 범위 내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다. 철근 절곡기에는 접지를 해야 한다.
라. 철근 절곡기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동력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5. 철근 이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철근 이음에 가스압접 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 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이음 지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나. 아크(arc) 용접 이음 작업을 하는 경우 배전반 또는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접지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6. 작업장에서 철근 절단ㆍ이음 작업 등 화기를 사용할 때는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다.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바.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사. 화재감시자의 지정ㆍ배치
3.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5조 (운반)
제15조(운반) 철근을 인력 및 기계로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회 25킬로그램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10회 미만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다. 철근 다발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고, 내려놓을 때는 던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
라. 운반하는 작업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방지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계ㆍ양중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운반작업 시에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철근을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로프와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아야 한다.
다. 철근을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라. 비계, 거푸집,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등 가설구조물에는 철근을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마.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해야 하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바. 지게차로 철근을 하역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편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근을 포크 중앙에 적재하고 철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감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 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운반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4.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 (조립)
제16조(조립) 철근을 조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경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철근 상세도에 따라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3. 조립된 철근에 근로자가 접촉함으로써 찔림,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철근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 다시 조립 검사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