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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작업발판의 폭이 40cm 이상 확보되지 않은 장소, 작업발판은 있어도 안전난간이 없는 장소, 난간 밖으로 상체를 내밀어 하는 작업, 발판 또는 구조체와의 사이가 30cm 이상이면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장소 등 추락위험 작업의 안전대 사용기준을 제시한다. 안전보건규칙의 추락방지 원칙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답안의 세부 수치와 작업조건을 보완하는 공단 지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