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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공식 버튼에서 법령 전체 또는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동이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출처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전조등 등의 설치)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헤드가드)

제180조( 헤드가드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 (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 31., 2022. 10. 18.>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4. 삭제 <2019. 1.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 (백레스트)

제181조( 백레스트 ) 사업주는 백레스트 (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 (팔레트 등)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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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법령에서 이 조문 보기

Link ID: T-3-038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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