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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분석합격률 통계표준시방서(KCS)

공식 버튼에서 법령 전체 또는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동이 지원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출처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 (충돌위험 방지조치)

제221조의2( 충돌위험 방지조치 ) ①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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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3 (좌석안전띠의 착용)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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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4 (잠금장치의 체결)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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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 (인양작업 시 조치)

제221조의5( 인양작업 시 조치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③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 까지의 규정( 제166조 , 제167조 및 제169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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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ID: T-3-028
최종 법령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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